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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디지털 상품·교육 콘텐츠 세금 주제 : 리셀러·디지털 전자책 판매자의 ‘최초 창작자 vs 유통자’에 따른 세금 차이

📑 목차

    전자책 판매자의 ‘최초 창작자 vs 리셀러’ 세금 차이를 2025년 기준으로 완전 분석.

    사업소득·저작권료 구분, VAT·환율 처리, 경비 기준까지 실전 가이드.

    온라인 판매·디지털 상품·교육 콘텐츠 세금 주제 : 리셀러·디지털 전자책 판매자의 ‘최초 창작자 vs 유통자’에 따른 세금 차이

     

    디지털 전자책 판매 시장의 폭발로 인해 ‘창작자와 유통자’의 세금 차이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2025년 현재 전자책 시장은 크몽·탈잉·인프런·노션마켓·Gumroad 같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크리에이터와 1인 비즈니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특히 전자책·노션 가이드북·AI 프롬프트 북·SNS 마케팅 지침서 같은 디지털 지식 콘텐츠
    제작 비용이 적고 반복 판매가 가능해 많은 프리랜서가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세청은 전자책 판매자들의 세금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같은 “전자책 판매”라도 직접 만든 창작물인지, 타인의 저작물을 재유통한 것인지에 따라
    소득 분류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전자책을 직접 제작한 사람(최초 창작자)은 ‘저작권자’로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다른 사람의 전자책을 재판매하는 리셀러는 ‘유통자’로서 소득이 발생한다.
    이 둘은 세법에서 완전히 다른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은 더 내고, 가산세 위험까지 커지며, 사업자등록 시점도 잘못 판단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책 크리에이터와 리셀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최신 세법 기준의 소득 분류·부가세·저작권 구조·경비 인정 기준을 철저히 비교해 정리한다.


    전자책 판매자의 핵심 구분 — “나는 최초 창작자인가, 아니면 단순 유통자인가?”

    국세청은 디지털 전자책 판매를 판단할 때 아래의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소득의 성격을 판정한다.


    ① 전자책을 본인이 직접 제작했는가?

    → 창작물 제공 → 사업소득 또는 저작권료


    ② 타인의 전자책을 재판매 또는 리셀링하는 구조인가?

    → 상품 유통 → 사업소득(상품 판매)


    ③ 라이선스 계약을 기반으로 판매하는가?

    → 저작물 사용권 제공 → 기타소득(저작권료) 가능


    ④ 판매 방식이 반복적이고 상시적인가?

    → 반복 판매 → 사업자등록 필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따라 전자책 판매자의 소득은 전혀 다른 형태로 분류된다.


    최초 창작자와 유통자(리셀러)의 세금 구조 — 세법상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

    전자책 판매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유형 A — 직접 제작한 전자책 판매 → 사업소득(가장 일반적)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전자책을 판매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디지털 상품 판매로 분류한다.

    - 반복성
    - 판매 목적 제작
    - 불특정 다수 대상
    - 플랫폼 정산 구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O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X → 무등록 사업자 소득(사업소득)

    전자책 판매자는 대부분 이 구조에 해당한다.


    유형 B — 기업에게 전자책 라이선스를 제공 → 저작권료(기타소득)

    기업이 특정 전자책의
    -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 매뉴얼에 포함하거나
    - 교육 자료로 무기한 사용하거나
    - 조직 전체에 배포하기 위해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는 저작권 사용료다.

    이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8.8%,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 구조가 적용된다.


    유형 C — 타인의 전자책을 재판매(리셀러) → 상품 판매로서의 사업소득

    리셀러가 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이 아니라 저작물의 ‘유통’이다.

    따라서 리셀링은 저작권 소득이 아니라 단순 상품 판매(사업소득)다.

    특징:

    - 원저작자에게 로열티 지급
    - 자신은 마진을 취함
    - 서비스 제공 X
    - 창작 결과물 X

    리셀러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소득이 될 수 없다.


    최초 창작자와 리셀러의 세금 구조 차이 — 7개 항목 비교표

     

    기준 최초 창작자 리셀러(유통자)
    소득의 본질 창작물 제작 및 제공 상품 유통
    소득 분류 사업소득 or 저작권료 사업소득
    원천징수 없음(사업) / 8.8%(저작권) 없음
    필요경비 제작비·AI 비용 포함 구매원가·플랫폼 수수료
    사업자등록 반복 판매 시 필수 반복 판매 시 필수
    해외 판매 VAT 플랫폼이 처리 플랫폼이 처리
    환율 처리 동일 규칙 동일 규칙

    가장 큰 차이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료(기타소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 크리에이터의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최초 창작자와 리셀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비 처리 기준

    두 그룹 모두 경비 처리가 필수다.


    최초 창작자(전자책 제작자)의 경비

    • 집필용 도구(노션·캔바·GPT 등)
    • 외주 교정비
    • 디자인·표지 제작비
    • 마케팅 비용
    • 플랫폼 수수료
    • 장비 구매(비율 적용)

    리셀러(유통자)의 경비

    • 전자책 구매원가
    • 유통 라이선스 비용
    • 마케팅 비용
    • 플랫폼 수수료
    • 결제 수수료
    • 작업 장비

    해외 플랫폼(Gumroad·Etsy 등) 판매 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실수 TOP6

    전자책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


    1. 결제 금액이 아닌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

    → VAT·수수료가 빠져서 매출 누락 발생


    2. 고시환율을 사용하지 않음

    → PayPal 환율 사용은 세법상 오류


    3. 해외 VAT 차감액을 비용으로 넣음

    → VAT는 소비세라 비용 불가


    4. 저작권료와 사업소득을 섞어 신고

    → 소득 분류 오류


    5. 반복 판매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 무등록 사업 과태료 위험


    6. 리셀러인데 저작권료로 신고

    → 잘못된 소득 분류


    최초 창작자 vs 리셀러 — 어떤 전략이 가장 세무적으로 안전할까?

    정답은 다음과 같다.

    최초 창작자는

    → 사업소득 + 저작권료 구조를 혼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세금을 최적화할 여지가 있다.

    리셀러는

    → 무조건 사업소득 → 경비 관리와 정산 구조가 핵심이다.

    특히 창작자라면 기업 라이선스 제안이 들어올 때 저작권료 구조로 계약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결론 — 전자책 판매의 세금은 ‘창작자냐 유통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전자책이 디지털 형태로 바뀌었어도 세법은 창작자와 유통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핵심 문장은 아래 하나다.

    직접 만든 전자책 → 사업소득 또는 저작권료
    타인의 전자책을 리셀 → 상품 판매 사업소득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세금 과다 납부를 피하고 이중과세·소득 누락·가산세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