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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세 & 디지털 노마드 심화 주제 : 디지털노마드가 여러 나라에서 일하면서 P.E.(고정사업장) 위험이 생기는 이유

📑 목차

    디지털노마드가 여러 나라에서 일할 때 발생하는 P.E.(고정사업장) 위험 완전 정리.

    체류기간, 근로 장소, 계약 구조에 따른 과세권 판단과 실전 회피 전략까지 2025년 기준 분석.

    국제 조세 & 디지털 노마드 심화 주제 : 디지털노마드가 여러 나라에서 일하면서 P.E.(고정사업장) 위험이 생기는 이유

     

    디지털노마드는 ‘사업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전혀 다르게 판단한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서 디지털노마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또한 발리·치앙마이·포르투갈·조지아·스페인·멕시코 등 전 세계를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디지털노마드는 “나는 사무실이 없고, 단순히 노트북 하나로 일하니까 어느 나라에도 사업장이 없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사무실 개념과 전혀 다르다.

    국제 조세에서 사용하는 P.E.(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 개념은 
    “사업 활동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말은 디지털노마드가 특정 국가에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일하면 그 나라가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당신이 단지 카페에서 일했을 뿐이라도 그 행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나라가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노마드에게 P.E.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각국이 어떤 기준으로 과세권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P.E.(고정사업장)이란 무엇인가? — “노트북 한 대로도 사업장이 생긴다”는 세법의 진짜 의미

    국제 조세 기준(PPT·OECD 모델 조세조약)은 P.E.를 아래처럼 정의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거나, 계약 체결·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이 정의를 디지털노마드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다음과 같다.

    - 물리적 사무실이 없어도
    - 주거지·코워킹 스페이스·카페에서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면 → 그 국가는 “여기에 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물리적 공간”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사업 활동의 지속성 + 일정 기간 체류”가 핵심이다.


    디지털노마드에게 P.E. 위험이 생기는 이유 — 국가들이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외국인 프리랜서·컨설턴트·창작자에게도 과세권을 확대 적용하려는 추세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1) 디지털노마드는 현지 경제를 활용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는 이를 “무세경제활동자”로 본다.

    2) 고소득 프리랜서·IT 전문가 유입 증가

    특히 개발·디자이너·마케터 같은 원격근로 직군은 세수 확보 대상이 된다.

    3) OECD BEPS 규정 강화

    BEPS(세원잠식·이익이전 방지 정책)에 따라 “국가 내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됨.

    결과적으로 디지털노마드가 특정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P.E. 위험이 생긴다.


    P.E.가 인정되는 주요 4가지 기준 — 디지털노마드가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

    국세청·OECD 조세조약 기준을 종합하면 디지털노마드에게 적용되는 P.E. 판단 기준은 다음 네 가지다.


    기준 A — “고정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하면 P.E.”

    국가들은 다음 장소를 모두 “고정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 장기 숙소(아파트·에어비앤비)
    - 장기 이용 코워킹 스페이스
    - 정기 이용 카페
    - 장기 체류 호텔

    특히 30~90일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준 B — “업무가 지속적·반복적이면 P.E.”

    아래 활동은 모두 사업활동으로 분류된다.

    -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 장기 고객 계약
    - 반복적 프로젝트
    - 월 단위 구독형 서비스 제공

    프리랜서·창작자·컨설턴트는 이 기준에 쉽게 걸린다.


    기준 C — “고객과 계약을 체결·협상하면 P.E.”

    디지털노마드는 해외 고객과 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세법은 계약 체결 = 영업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기준 D — “한 국가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자동 위험”

    일반적으로 183일 체류하면 해당 국가는 과세권을 갖게 된다.
    물론 체류 183일이 없어도 P.E.가 생길 수 있다.

    이 기준은 “거주지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마드가 가장 조심해야 한다.


    국가별 디지털노마드 P.E. 위험 수준 — 2025년 기준 주요 지역 비교

    디지털노마드가 많이 체류하는 국가들은 P.E.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

    • 관광비자로 원격근무 금지
    • 장기 체류 시 P.E. 위험 매우 큼
    • 비자 종류에 따라 세무 의무 발생 가능

    태국 / 치앙마이

    • 원격근로 규정 모호 → 세무조사 시 P.E. 판단
    • 기업형 프리랜서는 특히 위험

    포르투갈

    • 노마드 비자 확대
    • P.E. 판단 매우 엄격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기업세 대상 가능

    조지아

    • 노마드 친화적이지만
    • 장기 체류 + 반복 업무 시 P.E. 적용 가능

    스페인

    •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 원격근로 수행 시 스페인 소득세 부과 가능

    실제로 유럽은 “디지털노마드의 사업 소득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이라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노마드가 P.E.가 인정되면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

    P.E.가 생기는 순간, 그 국가는 다음 권리를 가진다.


    ① 해당 국가의 소득세 부과

    프리랜서·크리에이터 소득 전체 또는 일부를 과세한다.


    ② 법인세 성격의 ‘사업소득세’ 부과 가능

    개인 사업자라도 사업소득이 기업소득처럼 취급될 수 있다.


    ③ 과거 체류기간 소급 과세

    최장 5년~7년까지 소급 가능.


    ④ 벌금·가산세·신고 불성실 세액 발생

    P.E. 신고 누락은 고액 벌금 대상이다.


    ⑤ 한국과 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위험

    조세조약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증빙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노마드에게 P.E. 위험은 현실적인 고위험 요소다.


    디지털노마드가 P.E. 위험을 피하는 실전 전략 7가지

    세무사·국제 조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전략이다.


    전략 1 — 한 국가에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기

    90일을 넘기는 순간 고정성 판단이 즉시 강화된다.


    전략 2 — 장기 임대·정기 코워킹 사용 최소화

    고정 장소가 확인되면 P.E.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전략 3 — 고객 계약 체결은 “한국 사업장 명의”로 수행

    계약서 상 사업장 주소가 중요하다.


    전략 4 — 외화 수익의 “근로 제공 장소” 기록 유지

    국가별 체류일 + 업무 일자 기록을 남기면 조세조약 조정이 용이하다.


    전략 5 —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을 일치

    관광비자로 원격근무 시 P.E. + 노동법 위반 위험까지 동시에 발생한다.


    전략 6 — 각국의 노마드 비자 세제 규정 확인

    포르투갈·스페인·조지아 등은 노마드 비자에 따른 소득세 요건이 존재한다.


    전략 7 — 매년 체류국가를 최소 2~3개로 분산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체류하지 않으면 P.E.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결론 — 디지털노마드는 ‘사업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본다

    디지털노마드의 가장 큰 착각은 “내 사무실은 노트북이니까 사업장이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세법은 근로 장소 + 체류 기간 +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핵심 문장은 다음 하나다.

    디지털노마드는 특정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일하는 순간 P.E. 위험이 생기며,
    그 나라는 당신의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P.E.를 피하고 글로벌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