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프리랜서가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때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완전 정리.
W-8BEN, 조세조약 세율, 고시환율 환산,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2025년 기준 실전 가이드.

2025년 현재 프리랜서 로열티는 ‘이중과세 위험’이 가장 높은 소득 형태다
2025년 현재 크리에이터·일러스트레이터·음악 제작자·템플릿 제작자·AI 프롬프트 창작자·사진 판매자·디지털 자산 제작자들은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인 로열티(저작권료)를 받는 일이 흔해졌다.
구독형 콘텐츠, 이미지 베이스, 뮤직 라이선스, AI 모델 사용료, 템플릿 사용료, 프롬프트 패키지 라이선스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비중이 커지면서 이 소득의 세금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가장 큰 이유는 다음 하나다.
로열티는 ‘원천지국(해외)’과 ‘거주지국(한국)’이 모두 과세하려고 하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로열티 지급 시 30% 원천징수를 하고,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로열티를 총소득에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다행히 한국은 미국·EU·일본·호주·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DTA)을 체결하고 있다.
이 조약을 제대로 활용하면 원천징수 세율을 줄이거나,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때 이중과세를 완전히 예방하는 실전 전략을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해외 로열티 소득이 ‘이중과세 위험’이 큰 이유 — 두 나라 모두 과세권이 있다
로열티는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다르다.
국제 조세 규정에서 로열티는 독립된 항목으로 취급되며 대부분 국가가 “해외에서 창작물을 사용했으므로 해외에서 과세한다”
는 논리를 따른다.
그런데 한국의 세법은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즉, 미국 회사에서 로열티를 받으면 미국이 과세하고, 한국인은 한국 세법에 따라 다시 과세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로열티는 프리랜서 소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중과세 위험군에 포함된다.
해외 로열티를 받을 때 세법이 정하는 ‘소득 원천지 판정 기준’
소득 원천지는 세금이 어디서 부과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국가별로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원칙을 따른다.
① 로열티는 ‘사용한 국가’가 과세한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한국인의 이미지 라이선스를 구매해 일본 내 마케팅에 사용했다면 일본이 원천징수를 한다.
② 한국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한다
한국인은 일본에서 사용된 로열티라도 한국에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③ 단, 조세조약이 있으면 해외 원천징수를 낮출 수 있다
미국—한국 조세조약은 로열티 원천징수세율을 10%로 제한한다.
일본—한국 조세조약은 10% 또는 0%까지 인정한다.
이 원칙을 이해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해외 로열티 수익의 이중과세 방지 전략 —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5단계
이제 해외 로열티에 대한 실제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자.
국세청·세무사 모두 공통적으로 권하는 방식이다.
전략 1 — W-8BEN / W-8BEN-E 제출 (미국 거래 시 필수)
미국 기업 또는 미국 플랫폼(Adobe, Envato, Patreon, Gumroad 일부 등)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W-8BEN 제출이다.
W-8BEN을 제출하면:
기본 30% 원천징수가 → 조세조약 세율(10%)로 자동 축소, 미국 납부세액이 감소, 한국에서 세액공제 계산이 쉬워짐
세무사들은 “안 내면 손해가 아니라, 안 내면 벌금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전략 2 — 조세조약 국가의 ‘최대 공제 가능 세율’을 미리 확인
나라별로 로열티 원천징수 상한이 다르다.
예시:
- 미국 → 10%
- 일본 → 10% 또는 0%
- 프랑스 → 0% 가능
- 싱가포르 → 10%
- 호주 → 10%
이 상한을 알면 부당하게 높은 원천징수를 당할 때 “과다 원천징수 환급”도 가능해진다.
전략 3 — ‘외화 수익’을 정확히 원화로 환산해 신고
환율 실수는 이중과세보다 더 흔한 문제다.
국세청은 해외 로열티 신고 시 다음 기준을 사용하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 지급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로 원화 환산
- PayPal·Stripe 입금 환율 사용 금지
- 플랫폼 정산일 기준 환율도 금지
이 규칙을 지키면 로열티 소득 누락·과세표준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전략 4 —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FFTC)’를 신청
이중과세 방지의 핵심 장치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에서는 아래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① 세액공제 방식
해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
② 손금산입 방식
해외세금을 비용으로 처리.
대부분 프리랜서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전략 5 — 로열티 수익과 사업소득 분리를 명확히 기록
문서·음악·이미지·프롬프트·템플릿 등 “저작권료(로열티)”와 “서비스 판매(사업소득)”가 섞여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래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 로열티(저작물 사용료)
- 서비스 제공 대가
- 디지털 상품 판매
이 구분이 명확해야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 문제가 없다.
프리랜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TOP6
해외 로열티에 대한 세무 오류는 대부분 반복된다.
1. 미국에서 원천징수 30%를 그대로 둠
→ W-8BEN 미제출 → 로열티 소득의 30% 손실
2. 로열티와 사업 매출을 섞어서 신고
→ 정확한 소득 구분이 안 됨 → 세액공제 불가
3. 해외 원천징수액을 증빙 없이 한국에 신고
→ 공제 인정 안 됨
4. 고시환율이 아닌 입금환율 사용
→ 과세표준 오류 → 가산세 가능성
5. 로열티 계약서 없이 단순 정산 내역만 보관
→ 저작권료 인정이 어려움
6. 플랫폼에서 받은 “순수익”만 매출로 신고
→ 매출 누락 → 세무조사 위험 증가
해외 로열티 수익을 ‘가장 안전하게’ 신고하는 실전 매뉴얼 7단계
국제 로열티 수익이 있는 프리랜서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절차다.
1단계 — 로열티 계약서 보관
작품 사용 범위·국가·기간을 반드시 기록.
2단계 — 해외 원천징수 세율 확인
조세조약 세율로 적용되었는지 점검.
3단계 — 지급명세서 또는 로열티 명세 확보
세액공제 핵심 증빙.
4단계 — 지급일 기준 고시환율로 환산
매출을 원화로 전환하는 정식 방식.
5단계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해외 납부세액만큼 한국 세금 감소.
6단계 — 로열티·디지털 판매·서비스 매출 구분
증빙을 파일 단위로 분리 저장.
7단계 — 국세청 요청 대비 증빙 5년 보관
해외 로열티는 고액 심사 대상이기 때문.
결론 — 해외 로열티는 ‘이중과세 위험’만 피하면 가장 안정적인 소득 구조가 된다
프리랜서에게 해외 로열티는 지속적이고 확장성 있는 수익원이지만 세무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핵심 문장은 아래 하나다.
이중과세 예방의 핵심은
① 원천징수율 조정(W-8BEN)
② 한국에서 세액공제(FETC)
③ 고시환율 환산
④ 로열티·사업소득 구분이다.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해외 로열티 수익은 가장 손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