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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세 & 디지털 노마드 심화 주제 : 한국인이 ‘원격근로(Remote Work)’로 외국 회사에 일할 때 소득 귀속국가 판단법

📑 목차

    한국인이 해외 회사에 원격근로(Remote Work)할 때 소득 귀속국가 판단법 완전 정리.

    근로 제공 장소, 거주지, 조세조약, 이중과세 방지 전략까지 2025년 기준 실전 가이드.

    국제 조세 & 디지털 노마드 심화 주제 : 한국인이 ‘원격근로(Remote Work)’로 외국 회사에 일할 때 소득 귀속국가 판단법

     

    원격근로 시대의 가장 큰 세무 문제는 “누가 과세권을 가지는가?”이다

    2025년 현재 많은 한국인은 미국·캐나다·싱가포르·유럽 기업과 계약해 집에서 일하거나, 여행하며 일하거나, 장기 체류하면서 일하는 ‘원격근로(Remote Work)’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I 업무·개발·디자인·영상 편집·UX/UI·마케팅 등 디지털 기반 직종은 국경의 의미가 거의 사라지면서
    소득의 원천지 판단이 세법의 가장 복잡한 이슈가 되었다.

    원격근로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으니까 나는 해외 소득이겠지?”
    “한국 회사가 아니니까 여기에 세금 안 내도 되겠지?”

     

    하지만 세법의 실제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에서 일했으면 한국 과세권, 외국에서 일했으면 외국 과세권이 성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의 ‘발생지’가 아니라 노무의 ‘제공지’가 핵심이 된다.

    즉, 외국 기업이 돈을 줘도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소득은 대부분 한국에서 과세된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원격근로자가 한국·외국 모두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추징·이중과세 위험이 매우 커진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국인이 원격근로를 할 때 소득 귀속국가를 판단하는 공식 기준
    2025년 최신 조세조약·국제 세법·국세청 해석에 기반해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한다.


    원격근로 소득이 복잡한 이유 — 세법은 “회사 위치”가 아니라 “근로 제공 장소”를 본다

    원격근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오해가 있다.

    - 회사가 해외 → 해외 소득
    - 외화로 받음 → 해외 소득
    - 해외 기업 고객 → 해외 과세

    이 중 어느 것도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 국제 조세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근로소득은 ‘노무를 실제로 제공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

     

    즉, 한국인이 서울 집에서 미국 회사 업무를 했다면 그 소득은 100% 한국에서 과세된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며 원격근로를 하면 외국 국가도 과세권이 생긴다.

    이 때문에 원격근로는 크리에이터·프리랜서보다 더 복잡한 세무 분류가 필요하다.


    원격근로 소득 귀속국가 판단 공식 — 국제 세법에서 사용하는 3단계

    각국 조세당국은 원격근로자의 과세권을 아래의 3단계 공식으로 결정한다.


    1단계: “노무가 실제로 수행된 장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다.

    • 한국에서 일했다 → 한국 과세
    •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일했다 → 미국 과세 가능
    • 여행국에서 단기 체류하며 일했다 → 체류기간에 따라 과세 가능

    즉, 근로가 이루어진 장소가 소득의 원천이 된다.


    2단계: “거주지 국가(Residence)”

    근로 제공 장소보다 우선되는 개념이 거주지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주민등록·생활기반·주소·국내 체류 일수 등을 종합해 한국인은 대부분 한국 세법상 거주자다.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번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


    3단계: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 조항”

    한국은 90개 이상의 국가와 조약을 맺고 있다.

    조세조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은 근로가 수행된 국가가 과세하되, 단기 체류(보통 183일 미만)라면 고용주 소재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원격근로자의 과세권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원격근로 유형별 과세권 판단 —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제 사례 6가지

    아래는 원격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과 그에 따른 과세권 판정이다.


    사례 ①

    한국 거주 + 한국에서 원격근로 + 외국 회사 고용
    → 100% 한국 과세
    → 외국은 과세권 없음. 이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다.


    사례 ②

    한국 거주 + 외국 체류 30일 + 원격근로 일부 수행
    → 대부분 한국 과세
    → 체류국은 과세권 없음 (183일 기준 미충족)


    사례 ③

    한국 거주 + 외국 체류 200일 + 외국에서 원격근로 수행
    → 체류국: 과세권 있음
    → 한국: 전 세계 소득 과세
    → 조세조약으로 세액조정 필요 (세액공제), 이 경우 이중과세 조정이 핵심이다.


    사례 ④

    한국 비거주자 + 해외에서만 원격근로 수행
    → 한국 과세 없음
    → 근로 수행지 국가에서 과세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 과세 의무가 사라진다.


    사례 ⑤

    여행 노마드(아시아 여러 국가 1~2개월씩 체류) + 해외 기업 원격근로
    → 어느 국가에도 183일 체류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소득은 한국 과세 노마드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다.


    사례 ⑥

    한국 거주 + 미국 회사 + 미국에서 1~2개월 출장
    → 출장 수행분은 미국에서 과세 가능
    → 한국에서도 과세
    → 조세조약으로 조정

    출장 기간이 근로 제공 장소 기준이 된다.


    원격근로자의 이중과세 방지 전략 —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5단계

    원격근로자는 두 나라가 동시에 과세를 주장하는 상황을 가장 잘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 제공 장소’ 기록하기 (가장 중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증빙은 다음이다.

    • 출입국 기록
    • 체류지·호텔 영수증
    • IP 로그
    • 업무 접속 기록
    • 항공권·비자 기록

    근로 제공 장소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분리 보관해야 한다.


    ②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해외 원천징수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가능
    이중과세를 막는 핵심이다.


    ③ W-8BEN 제출로 불필요한 외국 원천징수 방지

    미국 회사와 계약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안 하면 30% 자동 원천징수.


    ④ 해외에 장기 체류 예정이면 ‘세무상 거주지’가 어디인지 먼저 판단

    거주지 판단 기준:

    • 183일 체류
    • 생활기반
    • 가족 위치
    • 주거지
    • 경제활동

    세무상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전체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⑤ 한국 사업자등록 여부 결정

    원격근로라도 프리랜서 형태(계약직·용역)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개발·디자인 직군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인적용역 소득’인 경우가 많다.


    원격근로자의 실제 신고 절차 — 가장 간단한 실무 흐름 요약

    아래는 표준 신고 흐름이다.


    1. 외국 회사 계약 구조 파악

    근로인지 용역인지 먼저 확인.


    2. 근로 제공 장소 기록 정리

    한국·외국 체류일수 정리.


    3. 해외 원천징수 여부 확인

    미국·싱가포르·유럽 기업은 종종 원천징수한다.


    4.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계 소득을 모두 신고한다.


    5. 해외 납부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핵심 단계.


    6. 증빙 5년 보관

    원격근로는 특히 증빙이 중요하다.


    결론 — 원격근로의 과세권은 ‘어디서 일했는가’가 기준이다

    원격근로는 해외 회사와 계약한다고 해서 해외에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 장소와 거주지, 체류 기간에 따라 과세권이 완전히 달라진다.

    핵심 문장은 하나다.

    외국 기업이 돈을 줘도, 한국에서 일했다면 한국 과세.
    해외에서 183일 이상 일했다면 외국도 과세권이 있고 한국은 세액공제로 조정한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이중과세·탈세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원격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