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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디지털 상품·교육 콘텐츠 세금 주제 : 디지털 클래스(온라인 강의) 수익의 국가별 부가세(VAT) 처리 방법

📑 목차

    디지털 클래스(온라인 강의) 수익의 국가별 부가세(VAT) 처리 기준 완전 정리.

    EU·영국·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VAT 규정과 플랫폼 자동 징수 여부, 한국 부가세 신고 기준까지 2025년 기준 설명.

    온라인 판매·디지털 상품·교육 콘텐츠 세금 주제 : 디지털 클래스(온라인 강의) 수익의 국가별 부가세(VAT) 처리 방법

     

    디지털 클래스 시장이 국경을 넘으면서 부가세(VAT)가 가장 복잡한 이슈로 떠올랐다

    2025년 현재 크리에이터·강사·프리랜서·온라인 교육 사업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동남아에서
    디지털 클래스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Udemy, Skillshare, Class101 Global, Kajabi, Teachable, Thinkific, Gumroad, Notion Market, Patreon 등
    “국경 없는 교육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별 부가세(VAT) 처리 기준”이 가장 복잡한 쟁점이 되었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 부가세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서비스의 부가세는 ‘판매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즉, 콘텐츠를 한국에서 촬영했어도 구매자가 유럽·일본·호주·싱가포르에 있다면 그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구조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된 VAT 금액을 한국에 잘못 신고하거나,
    반대로 해외 VAT를 신고하지 않아 수년 뒤 과태료·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클래스 수익을 판매할 때 각 지역에서 부가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플랫폼이 대신 내주는지,
    창작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2025년 최신 글로벌 규정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디지털 서비스(온라인 강의)의 부가세 기본 원칙 — “소비지가 과세한다”

    국제 부가세 규칙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오해가 많다.

    핵심은 다음 한 문장이다.

    디지털 서비스의 부가세는 ‘서비스가 소비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

     

    디지털 클래스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 온라인으로 제공
    - 자동 제공 가능
    - 국경 제한 없음
    - 지식·기술 전달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서비스 = 소비지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즉,
    프랑스 사람이 구매하면 프랑스 VAT
    일본 사람이 구매하면 일본 소비세
    호주 사람이 구매하면 호주 GST가 부과되는 구조다.

    그리고 이 금액이 크리에이터가 받을 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주요 지역별 디지털 강의(VAT) 규정 — 2025년 최신판 세무 기준 완전 정리

    아래는 크리에이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군이다.


    ① EU(유럽연합) — MOSS 시스템으로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반드시 VAT 적용

    EU는 디지털 사업자를 위해 MOSS(One-Stop Shop) 시스템을 운영한다.

    EU 규칙 핵심:

    - EU 내 소비자가 구매하면 VAT 과세

    • VAT는 소비자 국가 기준
    • 독일(19%), 프랑스(20%), 스페인(21%) 등 국가마다 세율이 다르다.

    - 플랫폼이 VAT를 자동 처리하는 경우

    Udemy·Skillshare·Class101 Global·Gumroad·Teachable 대부분은 EU VAT를 대신 징수·납부한다.

    → 창작자는 VAT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대신 지급액에서 VAT가 자동 차감된다.

    - 개인 판매(자체 사이트)라면?

    본인이 MOSS에 등록해야 한다.

    → EU 고객이 많지 않으면 매우 번거로움
    → 그래서 대부분 크리에이터는 플랫폼 판매를 선호한다.


    ② 영국(UK) — Brexit 이후 오히려 규정이 더 엄격

    영국은 EU와 별도로 VAT 규칙을 운영한다.

    -영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UK VAT(20%) 적용

    - 플랫폼이 징수하면 창작자 부담 없음

    Teachable·Udemy는 대부분 UK VAT 자동 처리.

    - 자체 판매는 VAT 등록 필요

    한국 사업자라도 영국 소비자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VAT 등록 요구 가능.


    ③ 미국 — ‘연방 VAT 없음’, 주(州)별 디지털 세금 규정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VAT가 없다.
    그러나 각 주마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Sales Tax 규정이 다르다.

    - 대부분 플랫폼이 자동 처리

    Udemy, Skillshare, Gumroad, Kajabi는 미국 주별 Sales Tax를 알아서 계산해 처리한다.

    - 자체 판매라면 Sales Tax Nexus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예:
    텍사스, 워싱턴, 콜로라도는 디지털 서비스도 Sales Tax을 요구한다.


    ④ 일본 — 소비세 10% 적용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는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 시 반드시 10%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

    - 대부분 플랫폼이 자동 징수

    Gumroad, Udemy는 자동 처리.

    - 자체 판매라면 ‘해외사업자 등록’이 필요

    일본 소비자가 많다면 등록을 요구받을 수 있다.


    ⑤ 호주·뉴질랜드 — GST 적용

    호주 GST 10%
    뉴질랜드 GST 15%

    둘 다 디지털 서비스에 매우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나라다.

    - 플랫폼은 자동 처리

    - 자체 판매라면 GST 등록 필요


     ⑥ 싱가포르 — GST 8~9%

    싱가포르는 해외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GST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EU처럼 강제성은 낮다.


    플랫폼 판매와 자체 판매의 결정적 차이 — VAT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구조다.


    ① 플랫폼 판매(우데미·스킬쉐어·Gumroad 등)

    - VAT → 플랫폼이 자동 처리

    - 창작자 → VAT 신고 의무 없음

    - 수익금은 VAT 제외 금액만 받음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② 자체 판매(Kajabi·Notion·홈페이지 직접 판매)

    - VAT → 본인이 직접 신고

    - 국가별 등록 필요 가능성

    - EU·영국은 특히 규정이 엄격

    디지털 클래스 수익이 커질수록 자체 판매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가 필요할 정도로 규정이 복잡해진다.


    한국에서의 부가세 처리 — “해외 VAT와 한국 부가세는 별개다”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이다.

    - 해외 VAT를 냈다고 해서 한국 부가세를 안 내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VAT(소비세)를 낸 것은 그 나라의 소비세 문제일 뿐 한국 내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다.

    즉, 한국 부가세 신고 시에는 “해외에서 VAT가 차감된 순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

    - 한국 부가세 기본 원칙

    • 해외 소비자 판매 = 영세율 대상(0%)
    • 한국 소비자 판매 = 부가세 10%

    즉, 해외 소비자가 대부분이라면 한국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디지털 클래스 수익의 국가별 VAT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실전 매뉴얼 7단계

    이 과정은 실제 세무사들이 글로벌 온라인 클래스 사업자에게 지도하는 방식이다.


    1단계 — 고객 위치 파악

    플랫폼 리포트를 통해 고객 국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단계 — 플랫폼 VAT 정책 확인

    Udemy·Gumroad·Teachable은 각국 VAT를 자동 처리한다.


    3단계 — 자체 판매 비중 확인

    자체 판매가 30% 이상이면 VAT 등록 가능성이 커진다.


    4단계 — EU·UK 고객 비중 체크

    소비자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외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5단계 — 외화 수익의 환산 기준 기록

    모든 외화 거래는 고시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한다.


    6단계 — 판매 플랫폼별 정산 리포트 보관

    VAT 자동 처리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다.


    7단계 — 한국 부가세 신고 시 해외 VAT와 분리 기록

    해외 VAT는 비용도 아니고 한국 부가세 대상도 아니다.


    결론 — 디지털 클래스의 부가세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제 세무 이슈’이다

    AI 기반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온라인 강의·디지털 클래스는 국경을 넘는 지식 재화로 분류된다.

    핵심 문장은 아래 하나로 끝난다.

    디지털 클래스의 부가세는 ‘어디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소비되었는가’가 기준이다.

     

    플랫폼 판매는 VAT 위험이 매우 낮고, 자체 판매는 국가별 등록 위험이 존재하며,
    한국 부가세는 해외 VAT와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제 VAT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전 세계 고객에게 지식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