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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NFT·코인·웹3 : ‘미실현 손익’의 과세 여부 — 글로벌 기준과 한국 기준 비교

📑 목차

    미실현 손익은 과세 대상일까?

    한국·미국·EU·싱가포르·일본 기준을 비교해 실현주의 원칙과 디파이·브릿지·LP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실현손익까지 완전 정리.

    디지털자산·NFT·코인·웹3 : ‘미실현 손익’의 과세 여부 — 글로벌 기준과 한국 기준 비교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과세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만들어낸 혼란

    가상자산·주식·채권·선물·부동산 등 모든 자산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큰 개념이 바로 ‘미실현 손익(평가손익)’ 과세 문제다.
    가격이 올랐지만 팔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익을 세금으로 매길 수 있는지, 또 가격이 떨어졌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세금 공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세제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2025년 기준, 미국·EU·싱가포르·일본 등 주요국들은 “미실현 손익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통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부유세나 자본세의 형태로 ‘평가 기준과세’를 검토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2027년 도입될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준비하면서 “미실현 평가손익을 과세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논의된 바 있지만
    실제 시행안에서는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가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미실현 손익의 과세 여부를 글로벌 기준과 한국 기준으로 나누어 가장 직관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비교·정리한 가이드다.


    글로벌 기준 — 선진국 대부분은 ‘실현주의’ 원칙 유지, 일부는 제한적 예외 규정 존재

    전 세계의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예외 규정, 특별한 자산군, 고소득층 세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실현 손익을 다룬다.


    1. 미국 — 미실현 손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특정 제도에서는 부분 적용

    미국 IRS는 명확하게  미실현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

    •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을 때 → 과세 없음
    • 주식·ETF을 들고만 있는 상태 → 과세 없음

    그러나 예외가 있다.

    1) ‘Mark-to-Market’ 제도 (MTM)

    • 금융투자업자
    • 헷지펀드 트레이더 등 특정 전문 거래자에게는 연말 평가금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2) 부유세 논의

    미국에서는 Ultra-rich(초고소득층)를 대상으로 미실현 손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온 적이 있다.
    다만 실제 법안으로 통과된 적은 없다.


    2. 유럽(EU) — 자본이득은 실현 시 과세, 일부 나라는 예외적 평가과세 존재

    EU 국가는 대부분 미국과 동일하게  미실현 손익 비과세 원칙을 유지한다.

    하지만 다음 국가들은 예외적 규정이 존재한다.

    1) 노르웨이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자산가의 주식 보유분에 대해 ‘Exit Tax(출국세)’를 평가금액 기준으로 매기는 조항이 있다.

    2) 프랑스

    부유세(ISF) 성격의 세제에서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전례가 있다.

    3) 스위스

    순자산세(Net Wealth Tax)에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 이런 구조는 “자산량에 대한 과세”이지 “미실현 손익 과세”와는 구분된다.


    3. 싱가포르 — 전면 실현주의, 평가 이익 과세 없음

    싱가포르는 투자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고 미실현 이익에도 전혀 과세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4. 일본 — 법인은 평가손익 일부 과세, 개인은 실현주의

    일본의 개인 투자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은 기말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는 금융상품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일부 코인에 대해 평가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 기준 — 2025년 현재, 가상자산 포함 모든 자산의 기본 원칙은 ‘실현주의’

    한국은 주식·가상자산·선물·부동산·금융상품 모두 미실현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팔아야 과세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교환·매도·스왑·결제·현금화 등 경제적 이익이 현실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에만 과세한다.


    ② 평가이익은 장부상 숫자일 뿐 세금 요소가 아니다

    예시:

    • 비트코인을 1BTC 보유
    •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 300만원 → 과세 없음

    ③ NFT·디파이·스테이킹도 실제 ‘수령 또는 처분’ 시점이 기준

    NFT 가치 상승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도하거나 스왑하면 양도소득 발생.
    스테이킹 보상도 수령 순간 과세.


    ④ 단,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일부 존재

    비과세, 한도 계산, 기준 평가에만 활용되는 규정이 있다.

    예:

    • 5천만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 자산평가 기준 신고 의무
    • 부유세형 현행 규정은 없음

    미실현 손익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 상황

    아래 상황은 미실현 손익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과 연관될 수 있는 예외 구조들이다.


    1. 디파이(DeFi) LP에서 “자동 평가 손익”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LP 자산 구성 변화로 인해 투입 자산과 회수 자산이 자동으로 바뀌면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현된 손익’이 된다.

    예:

    • ETH·USDC LP
    • 가격 변동으로 ETH 비중 자동 감소 → 자동 매도 → 실현 손익

    2. Wrapped·Bridge 변환이 평가손익이 아니라 ‘교환’으로 처리

    예:
    ETH → WETH
    SOL → Wormhole SOL
    이 구조는 평가손익이 아니라 “자산 교환 → 양도소득”으로 본다.


    3. 파생상품의 미실현 PnL이 정산 조건에 따라 세무상 실현으로 전환

    선물 포지션의 미실현 손익은 일일 정산방식(Mark-to-Market) 구조일 경우 결국 매일 실현 처리된다.

    한국은 개인 선물거래에 대해 파생상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이 회계상 실현될 수도 있다.


    4. 법인의 경우, 보유 가상자산을 평가손익 반영해야 하는 상황 존재

    한국 법인은 일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평가손익 반영 → 법인세 영향 가능.


    한국 vs 글로벌 비교 — 가장 직관적인 차이 5가지

                            항목 /                                한국 /                            미국 /                    EU /               싱가포르/          일본

     

    개인 미실현 이익 과세 ❌ 없음 ❌ 없음 대부분 ❌ ❌ 없음 ❌ 없음
    법인 평가손익 일부 영향 MTM 제도 존재 국가별 상이 없음 일부 존재
    가상자산 평가과세 ❌ 없음 일부 논의 제한적 ❌ 없음 법인 일부
    LP 자동 손익 실현으로 간주 실현으로 간주 동일 동일 동일
    브릿지 변환 실질 변화 시 과세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요약하면,

    전 세계 주요국의 공통 원칙은 ‘미실현 이익 비과세’, 예외는 법인·파생상품·자산 성질 변화에 해당한다.


    결론 — 미실현 손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현되는 순간들’은 존재한다

    미실현 손익 과세는 법적·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25년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 디파이·브릿지·LP·스왑은 미실현이 아니라 ‘실질 실현’

    자동 교환이 일어나면 평가가 아닌 실현으로 간주된다.


    2) 법인·전문 트레이더는 평가손익이 일부 반영

    개인과 달리 규정이 더 까다롭다.


    3) 미실현 손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자산 보유 신고
    • 기업 회계 기준 등에서 평가 금액이 사용된다.

    핵심 문장은 다음 하나다.

    미실현 손익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거래 구조에 따라 ‘사실상 실현된 손익’으로 판단되는 순간들이 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