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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률 차이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비교.
프리랜서는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실제 비용 100% 인정. 세금 차이를 실전 사례로 정리.

“같은 비용을 썼는데 왜 나는 필요경비가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문제
한국에서 프리랜서·크리에이터·1인 비즈니스·개인 사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세무 개념은 ‘필요경비 인정 기준’이다.
특히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사람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 신고하는 사람이
똑같이 지출한 비용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필요경비 100% 인정, 누군가에게는 일부만 인정,
혹은 아예 불인정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다.
많은 창작자들이 “어차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은 프리랜서(인적용역)와 사업자(사업소득자)를 완전히 다른 소득 구조로 판단한다.
그 차이가 바로 ‘필요경비 인정률’의 현실적인 격차로 이어진다.
2025년 기준으로 세법은
프리랜서에게는 필요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반면,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100% 증빙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같은 비용이라도 인정 방식과 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금 금액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필요경비 구조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비교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차이만 정리했다.
프리랜서의 필요경비 인정률 — ‘경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프리랜서의 세금 계산은 사업자와 달리 필수적으로 경비율 방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해놓은 ‘업종별 평균 비용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경비율
1) 단순경비율 (소규모 프리랜서에 적용)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된다.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예:
유튜버 단순경비율 64%라면 매출 1,000만 원 → 비용 640만 원 자동 인정.
실제 비용이 1,000만 원이었어도 계산은 무조건 640만 원으로 고정된다.
2) 기준경비율 (매출이 조금 큰 프리랜서에 적용)
여기서는 비용을 일부는 증빙하고, 나머지는 업종별 비율로 인정받는다.
예:
- 증빙한 비용 200만 원
- 기준경비율 30%
→ 총 인정 비용 = 200만 원 + (매출 × 30%)
즉, 실제로 1천만 원을 써도 증빙하지 않은 비용은 평균 비율만 인정된다.
2. 프리랜서에게 한계가 큰 이유
프리랜서는 아래 모든 제약이 존재한다.
✔ 실제 소비액이 아무리 많아도 경비율 한도를 넘지 못함
✔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비용 거의 없음
✔ 데스크, 컴퓨터, 카메라 같은 장비를 100% 인정받기 어려움
✔ 출장비·촬영비·식대 등도 경비율 안에서만 부분 인정
✔ 소득 규모가 클수록 경비 비율의 한계가 심해짐
결국 프리랜서가 실제 지출이 많은 업종일수록 세금이 과대 계산되는 구조가 생긴다.
콘텐츠 제작자·촬영 프리랜서·디자이너·개발자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직종은 프리랜서 구조가 매우 불리하다.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구조 — “증빙만 있으면 100% 경비, 한도 없음”
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에서 경비율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즉,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영수증만 있으면 전부 필요경비” 가 된다.
1. 사업자의 경비 인정 범위는 매우 넓다
사업자는 아래 비용을 그대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
✔ 장비 구입비(카메라, 렌즈, 조명, 편집 장비 등)
✔ 소프트웨어·구독료·AI 도구 비용
✔ 외주 편집·촬영 인건비
✔ 출장 교통비·숙박비
✔ 광고비·마케팅비
✔ 사무실 임대료
✔ 간단한 촬영용 소품
✔ 법률·세무 대행 수수료
✔ 클라우드 서버 비용
프리랜서에게는 ‘경비율’이라는 상한이 있지만 사업자는 실제 지출이면 100% 가능하다.
2. 사업자가 유리한 핵심 이유: 감가상각(고가 장비 경비 처리) 가능
카메라 400만 원
맥북 350만 원
조명 세트 150만 원
이런 고가 장비는 사업자에게만 감가상각 경비 처리로 1~3년에 걸쳐 비용을 인정받는다.
프리랜서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3. 사업자는 비용의 성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순간 아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 수행에 필요했다면 전부 경비이다.”
따라서
- 촬영 촬영장 이동 비용
- 로케이션 스카우팅 비용
- 촬영용 의상
- 프로젝트 회의비 이런 것들이 모두 경비가 된다.
프리랜서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프리랜서 vs 사업자 실전 비교 — 같은 매출, 같은 지출인데 세금은 이렇게 다르다
아래 예시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조에 맞춰 설계한 비교다.
가정 조건
- 매출: 3,000만 원
- 실제 비용: 1,500만 원(촬영 장비·외주·출장·소품 등)
1. 프리랜서(기준경비율 30% 적용)
✔ 실제 비용 1,500만 원 중 증빙 가능한 300만 원만 인정
✔ 나머지는 기준경비율 30%로 계산
총 필요경비 = 300만 원 + (3,000만 원 × 30%) = 1,200만 원
실제 비용 1,5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적게 인정됨
→ 과세 대상 소득 증가
→ 세금 증가
2. 사업자(실제 비용 100% 인정)
총 필요경비 = 1,500만 원 그대로 인정
여기에 장비값이 감가상각으로 더해지면 경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
3. 실제 세금 차이
프리랜서: 소득 = 1,800만 원
사업자: 소득 = 1,500만 원
소득세 + 지방세 +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면 두 구조의 차이는 연 150만~300만 원 수준까지 벌어진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경비 한도가 없는 사업자가 훨씬 유리해진다.
언제 프리랜서보다 사업자가 더 유리한가? (실무자의 정답 5가지)
국세청 데이터 기준 다음 조건 중 2개만 해당해도 사업자 전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1) 장비·외주 비용이 많을 때
촬영자·디자이너·3D 작업자·개발자·크리에이터 등.
2) 매출이 2,400만 원을 넘을 때
기준경비율 구간을 벗어나면 프리랜서가 급격히 불리해진다.
3) 장기적으로 콘텐츠·크리에이터 활동을 이어갈 때
경비 인정 폭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자 구조가 매우 유리.
4) 기존 직장 소득이 있어 합산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 경비 인정 폭이 넓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5)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사업자는 필요경비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가 낮게 계산된다.
결론 — 프리랜서는 ‘경비율’, 사업자는 ‘실제 경비’. 결국 소득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법상 완전히 다른 구조로 평가된다.
가장 큰 차이는 아래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프리랜서는 경비율이 정해져 있고,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만큼 무제한 경비가 인정된다.
장비 투입이 많거나 외주 비용·촬영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일수록 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프리랜서를 유지하더라도 경비율의 한계를 이해하고 증빙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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