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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NFT·코인·웹3 : 코인 복사계약(Copy Trading) 세금 구조 완전 분석

📑 목차

    코인 복사계약(Copy Trading)의 세금 구조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

    팔로워는 양도소득, 트레이더는 사업소득 발생. 브릿지 이동·성과보수·환율 기준까지 실전 해설.

    디지털자산·NFT·코인·웹3 : 코인 복사계약(Copy Trading) 세금 구조 완전 분석

     

    코인 복사계약, 자동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코인 시장에서 자동화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Copy Trading(복사계약)은 많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자동 수익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사용자는 특정 트레이더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를 통해 자신의 판단 없이도 거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사계약이 보편화되면서 2025년 기준 국세청·OECD·미국 IRS는
    “자동으로 발생한 수익도 결국 실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수익이 내 지갑으로 귀속되었다면
    그 수익은 ‘자동행위’가 아닌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많은 투자자가 “봇이 돌린 거래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트레이더가 거래한 것이지 내가 거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오해는 실제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고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여버린다.
    특히 2027년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복사계약 거래는 ‘신고 오류 위험이 큰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글은 코인 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떤 구조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트레이더와 팔로워 각각에게 어떤 세금 구조가 적용되는지 2025년 최신 기준을 기반으로 완전하게 정리한 실전 가이드다.


    복사계약의 구조를 세법은 어떻게 해석할까? — “대표자 매매”가 아니라 “개인 거래”로 본다

    복사계약(copy trading)은

    • 선도 트레이더의 매매 신호를
    • 팔로워의 계정에서 자동 실행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즉, 트레이더는 ‘매매 신호 제공자’일 뿐이고, 실제 매수·매도 행위는 각 팔로워의 계정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매매 행위는 트레이더가 아닌 ‘팔로워 본인’이 한 것으로 본다

    비록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거래 기록은 사용자의 계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매매 차익은 100% 사용자의 소득이다.

    2) 트레이더의 수익은 ‘수수료’ 또는 ‘성과 보상’으로 구분

    플랫폼은 트레이더에게 다음 형태로 보상한다.

    • Copy fee(복사 수수료)
    • Profit share(성과보수, 퍼포먼스 fee)
    • 월 구독료(subscription)

    이 구조는 모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팔로워의 수익은 ‘가상자산 양도소득’

    크립토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므로 2027년부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핵심은 간단하다.

    복사계약이라고 해서 세법상 거래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
    팔로워는 투자소득, 트레이더는 용역수익으로 과세된다.


    팔로워(추종자)의 세금 구조 — “자동 거래지만 양도소득 발생”

    복사계약을 사용하는 팔로워는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했다는 자각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세법은 자동성과 상관없이 자산 이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으로 계산한다.

    팔로워에게 적용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 차익 = 가상자산 양도소득

    예시

    • 매수 0.5 BTC
    • 매도 0.7 BTC
      → 0.2 BTC 차익 = 양도소득

    복사계약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② 거래 수수료는 매수·매도 시점의 취득가·양도가에서 차감 가능

    거래소 수수료와 복사계약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③ 거래 빈도가 많아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복사계약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팔로워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④ 연간 전체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

    팔로워가 복사계약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다른 코인 거래 손익과 통합 후 한 번에 정산한다.


    ⑤ 브릿지 이동·체인 이동도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

    팔로워가 트레이더의 신호를 따르면서 브릿지나 복잡한 체인 이동을 수행하게 되면 부수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트레이더(신호 제공자)의 세금 구조 — ‘성과보수 = 사업소득’

    Copy Trading 트레이더는 단순히 “매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본다.

    국세청의 기준은 매우 명확하다.


    ① 수익 구조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트레이더는 플랫폼으로부터 다음 보상을 받는다.

    • 복사 수수료(Copy Fee)
    • 수익 배분(Profit Share)
    • 구독료(Subscription Fee)

    이 수익은 모두 창작·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② 해외 플랫폼 수익 → ‘국외원천 사업소득’

    Bybit, BingX, OKX, Bitget과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받는 수익은 해외에서 지급되지만
    한국 거주 트레이더에게는 100% 국내 신고 대상이다.


    ③ 트레이더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요

    많은 트레이더가 “해외 플랫폼에서 받으니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 지속적
    • 반복적
    • 전문적
    • 대가 발생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다.


    ④ 트레이더가 부담하는 세금

    • 사업소득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일부 서비스형 거래소는 제외 가능)

    해외 수익이라 하더라도 모든 소득은 합산된다.


    Copy Trading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7가지 세무 리스크

    아래 항목은 팔로워와 트레이더 모두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1. 거래 기록 누락

    복사계약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히스토리 누락이 매우 빈번하다.


    2. 트레이더 수익 증빙 부족

    성과보수는 대부분 플랫폼 내부 대시보드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명확한 계좌 흐름이 없으면 소득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KYC 지갑과 트레이딩 지갑 불일치

    세무조사 시 지갑 주체 식별이 어렵다면 누락 위험 상승.


    4. 브릿지 이동에 따른 양도소득 누락

    브릿지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일 경우 사용자가 양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트레이더의 사업자등록 미준수

    트레이더 수익 신고 누락은 가산세·무등록 가산세까지 발생.


    6. 원화 환산 오류

    환율 기준을 거래소 내부 환율로 쓰는 오류가 가장 많다.
    세법은 한국은행 고시환율만 인정한다.


    해외 플랫폼 수익을 국내 신고하지 않는 실수

    해외 플랫폼은 CRS 정보교환 대상이므로 수익 누락은 즉시 파악된다.


    결론 — 복사계약도 결국 “내 계정의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다

    복사계약은 자동화된 시스템이라 직접 매매하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세법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만 본다.

    핵심 문장은 단 하나다.

    트레이더는 서비스 제공자, 팔로워는 투자자다.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복사계약은 세무서가 가장 집중적으로 살피는 영역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거래 기록·환율 기록·수익 구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