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다중 체인에서 발생한 스테이킹·LP·에어드랍·브릿지 수익을 한국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
체인별 기록과 원화 환산 기준까지 완전 해설.

하나의 코인이 여러 체인에 존재하는 시대, 세금 구조는 훨씬 복잡해졌다
2025년의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멀티체인 시대”로 완전히 이동했다.
이더리움 체인 하나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BSC, 솔라나, 코스모스, 아발란체,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 수십 개의 체인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사용자는 거래마다 체인을 바꾸고, 브릿지(Bridge)를 사용하며, 각 체인에서 다른 수익 구조(에어드랍·스테이킹·LP)를 경험한다.
문제는 이러한 멀티체인 환경이 세무 신고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체인이 어디냐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신고 방식을 판단한다.
따라서
- 여러 체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하나로 합산해야 하는지
- 가교(Bridge)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 체인마다 발생한 리워드를 별도로 인식해야 하는지
- 환율 적용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와 같은 실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25년 한국 국세청이 제시하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기준을 바탕으로 다중 체인 수익의 신고 방식을 가장 직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다중 체인 수익 신고의 핵심 원리 — “자산 단위별이 아니라, 거래 행위 단위로 본다”
한국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체인 위치가 아니라, 행위의 실질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토큰은 동일하지만, 체인이 다르면 “자산 이동 행위”가 발생
예:
ETH(메인넷) ↔ ETH(BSC) ↔ ETH(아비트럼)
이런 이동은 내부 이동이 아니라 브릿지 거래이며 특정 조건에서는 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
2) 체인마다 발생한 보상은 ‘별개의 소득’
예:
- 솔라나 스테이킹 수익
- 코스모스 스테이킹 보상
- 이더리움 LP 수익 이 세 개는 모두 다른 소득 발생 행위로 본다.
3) 동일 토큰이라도 체인에 따라 취득가와 처분가가 바뀐다
스왑·브릿지 수수료·LP 비율 변동 때문에 체인 이동 자체가 자산 가치 변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4) 신고는 “자산 흐름”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 기준
따라서
- 스테이킹 이자 → 소득세
- 교환 차익 → 양도소득
- 보상 토큰 → 수령 시 소득
이 기본 구조를 적용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다중 체인에서의 신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중 체인에서 발생한 수익의 신고 방식 — 국세청 기준 실전 정리
아래 내용은 NFT·디파이·멀티체인 브릿지 이용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1. 다중 체인 이동(Bridge)은 “양도”일 수도 있고, “비과세 이동”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브릿지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① 자산의 실질이 변하지 않으면 ‘비과세 이동’
예: ETH → ETH(BSC) → ETH(Arbitrum)
내부 이동만 있고 가치 변동이 없으며 수수료가 코인로만 지급된 경우 이 거래는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단, 이 구조는 명확한 “교환”이 아니기 때문
② 브릿지 과정에서 토큰 유형·수량이 실질적으로 바뀌면 ‘양도’로 본다
예:
- ETH → wETH로 감싸짐
- SOL → wormhole SOL
- 코스모스 IBC 이동 과정에서 수량 조정
토큰의 속성이 달라지거나 수량이 소폭 변경되면 세법상 자산이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2. 체인별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점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
스테이킹 보상은 체인의 종류와 상관 없이 수령 시점의 원화 가치로 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 코스모스 staking 3 ATOM
- Solana staking 0.4 SOL
- Ethereum staking 0.005 ETH
이 세 개는 각각 다른 소득 항목이다.
체인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 성격을 적용한다.
3. 디파이 LP 참여는 체인별로 양도소득과 소득이 동시에 발생
예:
- ETH+USDC LP in Uniswap (Ethereum)
- SOL+USDC LP in Orca (Solana)
LP 참여는 자산 구성이 바뀌므로 자산 이동 → 양도 행위, LP 보상 수령 → 소득, 체인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4. airdrop은 체인 종류와 무관하게 ‘대가성 여부’로만 과세 판단
예:
- zkSync 에어드랍
- Arbitrum 에어드랍
- Solana 생태계 보상
체인이 다르더라도 “행동 기반”이면 과세, “보유자 스냅샷 기반”이면 비과세이다.
체인은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거래 내역은 체인별로 수집하지만, 신고는 ‘합산 신고’가 원칙
국세청 신고는 체인별이 아니라 연간 소득 합산 기준이다.
따라서
- ETH staking 30만원
- SOL staking 10만원
→ 총 합산 40만원 = 소득세 신고 기준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코인 종류별이 아니라 가상자산 전체 과세 통산 구조가 적용된다.
6. 환율 적용은 반드시 ‘수익 발생 시점의 원화 기준’으로 통합
차익 계산의 핵심은 환율이다.
코인 스왑 → 스왑 시간 환율
보상 토큰 → 수령 시간 환율
LP 청산 → 실제 수령 시간 환율
체인이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국세청은 원화 기준 기록을 요구한다.
다중 체인 수익 신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5가지
아래 5가지 오류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세무 리스크가 크다.
① 브릿지 이동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실수
브릿지를 단순 내부 이동으로 오해하면 자산 간 차익이 누락된다.
② 체인별 취득가 기록 누락
ETH를 아비트럼에서 샀는지, 메인넷에서 샀는지 취득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다.
③ 보상 토큰을 “나중에 현금화할 때 신고”한다고 잘못 이해
대부분의 리워드는 수령 즉시 소득 발생이다.
④ LP 청산 시 자산 구성이 바뀌는 것을 무시
LP는 자동 스왑이기 때문에 양도 거래가 여러 번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환율 자료를 거래소 내부 가격으로 사용하는 문제
세법이 인정하는 기준은 한국은행 고시환율뿐이다.
다중 체인 수익 신고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증빙 7가지
아래 자료를 갖추면 국세청 기준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체인별 거래 히스토리(Tx Hash)
- 브릿지 내역(입·출 지갑 주소 기록)
- 보상 수령 시각 스냅샷
- LP 참여·청산 내역
- 토큰별 취득가와 수량
- 한국은행 고시환율 기록
- 지갑 흐름 표(Flow Chart)
특히 “지갑 흐름표”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빙이다.
결론 — 체인이 여러 개여도, 신고 기준은 단 하나: “경제적 이익 기준”
국세청은 체인의 수나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체인이 어디든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의 원화 가치로 신고한다.
멀티체인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각 거래를
- 소득
- 자산 이동
- 차익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과세 구조는 단순하게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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