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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NFT·코인·웹3 : 코인 에어드랍이 과세되는 경우 vs 비과세되는 경우

📑 목차

    코인 에어드랍은 언제 과세되고 언제 비과세일까?

    활동 기반 보상·예치 리워드·디파이 보상은 과세, 순수 보유자·포크·랜덤 드롭은 비과세. 2025년 최신 기준 완전 정리.

    디지털자산·NFT·코인·웹3 : 코인 에어드랍이 과세되는 경우 vs 비과세되는 경우

     

    “공짜로 받은 코인은 과세될까?”라는 질문이 만든 혼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에어드랍이 흔하게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초기 사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거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토큰을 무상으로 배포한다.
    사용자는 노력 없이 토큰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어차피 공짜니까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한국·미국·EU 모두 에어드랍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과세 구조는 “대가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큰이 무상 지급되었더라도
    그 토큰을 손에 넣기 위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토큰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2027년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앞두고 국세청은 이미 에어드랍 증빙과 귀속 기준을 명확히 준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에어드랍이 과세되는 경우비과세되는 경우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완전히 분리해 설명한다.


    에어드랍 과세 구조의 핵심 원리 — “대가가 있으면 과세, 순수 배분이면 비과세”

    세법은 에어드랍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토큰을 받기 위해 사용자가 한 행위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활동인지가 핵심이다.

    과세의 출발점은 다음 두 기준이다.

    1) 대가가 있다 → 소득세 과세(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
    • 프로토콜 참여 대가
    • 예치·스테이킹 조건 달성
    • 활동 점수 기반 리워드
    • 커뮤니티 기여 보상

    2) 대가가 없다 → 비과세 또는 취득 원가만 인정

    • 단순 보유자 일괄 지급
    • 포크(Blockchain Fork)
    • 플랫폼 사용 이력과 무관한 랜덤 지급

    이 원리를 이해해야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코인 에어드랍이 과세되는 경우 —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에어드랍”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에어드랍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① 활동 기반 에어드랍(Act-to-Earn·작업 기여 보상)

    프로젝트는 많은 사용자에게 작업을 시키기 위해 에어드랍을 보상으로 사용한다.

    예:

    • 트랜잭션 누적 미션 달성
    • 테스트넷 참여 후 리워드
    • 디스코드 커뮤니티 활동 점수
    • 미션 완료(퀘스트 참여)
    • 콘텐츠 제작 보상

    이 경우 사용자가 한 활동이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보상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스테이킹·예치(Deposit) 조건 달성 에어드랍

    코인을 맡기면 에어드랍을 지급하는 구조는 명확한 대가성이 존재한다.

    예:

    • USDT 예치 → 프로젝트 토큰 지급
    • L2 네트워크 예치 → 거버넌스 토큰 지급

    이 구조는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본다. 즉, 100% 과세다.


    ③ 디파이(DeFi) 프로토콜 이용에 대한 리워드

    디파이 참여로 받는 토큰은 “무상 배당”이 아니라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제공한 대가다.

    예:

    • LP 토큰 스왑 보상
    • 수수료 분배 토큰
    • 유동성 인센티브

    → 모두 과세 대상


    ④ NFT·게임 토큰 활동 기반 보상

    NFT 프로젝트나 게임 프로젝트가 특정 활동 조건을 만족한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에어드랍 역시 과세다.

    예:

    • 보유 기간에 따른 토큰 분배
    • 게임 내 특정 활동 점수 보상
    • 메타버스 내 행동 기반 보상

    활동이 존재하는 순간 대가성이 성립한다.


    ⑤ 마케팅 참여 인센티브(팔로우·가입·홍보 등)

    SNS 팔로우, 이메일 가입, 친구 초대 등 마케팅 목적의 에어드랍도 노동력 제공에 해당한다.

    이 구조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코인 에어드랍이 비과세되는 경우 — “받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에어드랍”

    아래 조건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혹은 취득가만 인정되고 수령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① 순수 보유자 대상 에어드랍(Holder Snapshot)

    특정 시점에 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그냥 지급되는 에어드랍은 대가성이 전혀 없다.

    예:

    • 블록 스냅샷 기반 지급
    • 토큰 리브랜딩 보상
    • 네트워크 점유율 기반 무상 분배

    이 경우 수령 자체는 비과세다.
    다만 이후 처분 시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② 블록체인 포크(Fork)에 따른 신규 토큰 지급

    포크는 구조적으로 “자동 생성 + 자동 배분”이다.
    사용자가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다.

    예:

    • BTC → BCH 포크
    • ETH → ETC 포크

    재산이 새롭게 분리된 것이지,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③ 플랫폼 구조 변경으로 자동 발생하는 토큰 전환

    프로젝트가 방향을 바꾸면서 기존 토큰을 새 토큰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기존 자산의 성질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령 시점은 과세하지 않는다.


    ④ 무작위(Random) 지급형 에어드랍

    사용자가 아무런 활동 없이 임의로 선택되어 지급된 에어드랍은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과세다.

    예:

    • KYC 사용자 중 무작위 지급
    • 활동 기록과 무관한 랜덤 드롭

    이 조건 역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 지급되는 ‘패시브 홀드 보상’

    보유 기간이 길수록 지급되는 스냅샷형 보상은 “보유 그 자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령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에어드랍 과세 판단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5개

    아래 질문에 “예”라고 하면 과세 가능성이 높다.

    1.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2. 스테이킹·예치·LP·미션 참여를 했는가?
    3. 사용자가 경제적 가치를 제공했는가?
    4. 거래소나 프로토콜이 보상으로 지급했는가?
    5. 마케팅·홍보·업무 성격의 작업이 있었는가?

    반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비과세 구조에 속한다.


    결론 — 에어드랍은 ‘무상 지급’이 아니라, ‘행위 기반 수익’인지가 핵심

    NFT,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모두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 에어드랍을 활용한다.
    따라서 에어드랍이 공짜로 보이지만 세법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핵심은 단 하나다.

    ‘대가적 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에어드랍은 과세 또는 비과세가 결정된다.

     

    2027년 과세가 시작되면 에어드랍의 성격 분석과 수익 기록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무 관리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