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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체인 브릿지 이용 시 세금 문제 완전 정리.
Lock&mint, burn&mint, 수량 변화, wrapped 구조에 따라 양도소득 발생 여부 판단. 2025년 최신 국세청 기준 해설.

크로스체인 시대가 만든 가장 복잡한 세금 문제: ‘체인 이동이 과세인가?’
2025년 가상자산 시장은 완전히 멀티체인 생태계로 이동했다.
사용자는 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BNB, 아발란체,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
수십 개 체인에서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디파이·NFT·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로스체인 브릿지(Cross-chain Bridge)다.
브릿지는 서로 다른 체인 간 자산을 전송하여 사용자가 더 낮은 가스비, 더 빠른 속도, 더 큰 유동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는, 브릿지 거래가 세법 관점에서는 매우 복잡한 구조라는 점이다.
사용자는 단순히
“ETH → Arbitrum ETH 이동했을 뿐인데?”
“SOL → Wormhole SOL 전환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 과정을
- 새로운 자산의 취득
- 기존 자산의 처분
- 내부 이동이 아닌 구조적 변경 등으로 보며,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세금 문제를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정리한다.
브릿지 거래가 세법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 — ‘자산이 동일한가?’가 핵심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에서 실질 변화 원칙을 적용한다.
즉, 형태만 비슷해 보여도 토큰의 본질, 수량, 구조, 가치가 변경되면 그 행위를 “양도”로 해석할 수 있다.
브릿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1) Lock & Mint 방식
예: ETH → Arbitrum ETH
- 기존 ETH는 원래 체인에 ‘잠금(lock)’
- 새 체인에서는 wrapped 토큰을 ‘발행(mint)’
이때 사용자 지갑에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토큰(wETH, bridged ETH 등)이다.
2) Burn & Mint 방식
예: SOL → Wormhole SOL
- 기존 체인 SOL은 소각
- 다른 체인에 동일한 수량 발행
이 과정은 “기존 자산 소멸 + 새로운 자산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세법은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큰의 본질이 변했는가?
- 수량 변화가 있었는가?
- 가격 변동이 발생했는가?
- 사용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가?
- 자산이 교환된 것처럼 보이는가?
이 기준 때문에 브릿지는 단순 이동이 아니라 ‘양도소득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하는 민감한 영역이 된다.
브릿지 이용 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 ‘자산 성질 변화’가 핵심
아래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브릿지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된다.
1. 기존 자산이 소각되고 새로운 토큰이 발행되는 구조
예:
- SOL → Wormhole SOL
- ETH → wETH (브릿지 버전)
- IBC 이동 시 메시지 기반 토큰 교환
기존 토큰이 사라지고 새로운 토큰이 생기는 구조는 세법상 기존 자산의 처분 + 신규 자산 취득으로 본다.
→ 양도소득 발생
2. 코인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는 브릿지(Cosmos IBC 등)
코스모스 IBC 이동에서는 수량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량 변동 = 경제적 이익 변동 → 과세 가능성 매우 높음.
3. 브릿지 과정에서 수수료가 코인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
예:
ETH 1개 이동 → 0.997 ETH 수령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구성이 바뀌면 실질적으로는 “ETH를 주고 ETH(B)로 받는 교환”이 된다.
→ 양도 과세 판단
4. 자산의 기술적 성질이 변경되는 경우(wrapped, synthetic 등)
예:
- ETH → wETH
- BTC → renBTC
- SOL → pSOL
이 경우 원본 토큰과 랩드 토큰을 “동일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 양도 발생
5. 브릿지 사용으로 자산 구성이 자동 변경되는 경우(LP·모델 기반 브릿지)
일부 브릿지는 사용자의 토큰을 내부에서 다양한 자산으로 변환한 뒤 다시 합성하여 지급한다.
이 과정은 중간 교환 → 자산 구성 변동 → 양도 발생 이 흐름을 만든다.
브릿지가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 내부 이동으로 해석 가능한 상황
국세청은 일부 조건에서만 브릿지를 단순 이동으로 인정한다.
① 기존 토큰이 lock 되고 동일 수량이 다른 체인에서 mint될 때
예:
ETH → Arbitrum ETH
BSC → BNB Beacon → BNB Smart Chain
Polygon → zkEVM 이동
조건:
- 기존 자산이 소멸되지 않음
- 수량 동일
- wrapped 구조 아님
- 가격 변동 없음
이 경우에는“내부 이동”으로 볼 수 있어 과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가교 과정에서 자산의 성질(토큰 표준)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예:
ERC20 → ERC20
IBC 토큰 형태 동일 유지
토큰의 실질과 표준이 유지되면 양도로 보기 어렵다.
③ 자산 이동만 일어나고 수익·보상·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양도 판단을 피할 수 있다.
브릿지 이용 시 반드시 기록해야 할 필수 증빙 7개
브릿지는 일반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증빙이 필요하다.
- 브릿지 트랜잭션 Tx Hash
- 기존 자산의 잠금(Lock) 내역
- 신규 체인의 Mint 내역
- 수량 변화 여부
- 브릿지 수수료(종류·수량·가치)
- 이동 시점의 원화 환율
- 자산의 기술적 표준(ERC20, SPL 등)
이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은 브릿지 거래를 “경위 불명 양도”로 보고 불리하게 과세할 수 있다.
브릿지와 관련된 실제 신고 방식 —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한 실전 단계
아래 단계대로 정리하면 브릿지 과세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① 단계 — 브릿지 과정에서 자산의 본질이 바뀌었는지 확인
바뀌었음 → 양도
변화 없음 → 비과세 이동
② 단계 — 수량·가격·토큰 표준 변화 기록
수량 변동 = 양도
표준 변화 = 양도 가능성 높음
③ 단계 — 브릿지 수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
양도로 본다면 수수료는 취득원가로 포함 가능.
④ 단계 — 브릿지 이후의 자산 거래는 새로운 취득가 기준
예:
브릿지 후 받은 wETH를 팔면
취득가 = 브릿지 당시 가치
⑤ 단계 — 연말에 모든 체인과 모든 브릿지 내역 합산하여 신고
한국은
“자산별 신고”가 아니라 “가상자산 전체 손익 통산” 구조다.
결론 — 브릿지는 단순 이동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자산 변화의 실질”이 결정한다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겉보기에는 단순 전송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 자산 구성
- 토큰 표준
- 수량
- 교환 여부
-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결과, 브릿지는 때로는 비과세 이동, 때로는 양도소득 발생이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핵심은 단 하나다.
브릿지는 기술적으로 이동이지만, 세법에서는 ‘자산 교환’이 될 수 있다.
이동 과정의 실질을 기록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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