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결할까?
2025년 기준 거주자 판정, 원천지 판단,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PE 규정까지 완전 정리한 실전 가이드.

NFT 2차 로열티는 단순한 디지털 수익이 아니라, 세법이 정교하게 개입하는 새로운 소득 구조다
NFT 시장은 202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2024년 이후에는
“예술 작품의 대체재”에서 “창작자의 지속 수익 구조”로 전환되었다.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음악가·3D 크리에이터는 NFT 로열티(재판매 수익)를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영구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NFT 로열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세계 어느 세법에서도 이 구조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다.
NFT 자체가 디지털 자산인지 예술 작품인지, 로열티가 저작권 수익인지 자본이득인지,
재판매 수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되는지 완전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한국·미국·EU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정비하면서 NFT 로열티 구조를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보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NFT 창작자·보유자·플랫폼 이용자가 가장 헷갈리는 “NFT 재판매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
NFT 로열티는 왜 과세 대상인가? — ‘실질 귀속’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NFT 로열티는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가 자동 배분한다.
이 구조 때문에 많은 창작자가 “로열티는 이미 자동으로 나누어졌으니 과세도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한다.
세법은 NFT가
- 어떤 활동에서 발생했는지
- 누구의 권리에서 발생했는지
- 실제 수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 자산(코인)이 어디에서 수취되었는지
- 재판매 행위가 어떤 성격인지로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라 NFT 로열티는 다음 두 가지 소득으로 나뉜다.
1)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로열티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스마트컨트랙트가 로열티를 창작자에게 자동 배분하는 순간, 해당 금액은 창작자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2) 보유자(Holder)에게 귀속되는 차익 = 양도소득
NFT 홀더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그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
즉,
NFT 재판매 수익은 ‘누가 창작자인지’와 ‘누가 보유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소득이 된다.
이 구분이 NFT 세무 구조의 핵심이다.
NFT 로열티 수익의 세금 구조 — 창작자 기준 분석
NFT 2차 판매에서 창작자가 받는 로열티는 한국 세법 기준(2025년)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창작자의 로열티는 ‘저작권료’가 아닌 ‘가상자산 기반 사업소득’으로 본다
세법은 NFT를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 토큰”으로 본다.
따라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순간 발생하는 소득은
▶ 기존의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 가상자산 보유를 통한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즉,
- 디지털 아티스트
- 음악 NFT 제작자
- 3D 메타버스 제작자
- PFP 프로젝트 창작자
모두 로열티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로열티의 귀속 시기 = 블록체인에서 배분된 시점
신고 기준은 입금된 지갑의 시간 스탬프가 아니라, 스마트컨트랙트가 로열티를 전송한 날짜가 기준이다.
이 날짜를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구조는 NFT 창작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다.
③ 로열티는 ‘가상자산 가치’를 원화로 환산해 매출로 인식
예를 들어, 재판매 순간 0.05 ETH가 로열티로 들어왔다면 해당 날짜의 ETH-원화 환율을 적용해 소득이 산정된다.
그리고 이 금액은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④ 로열티를 받기 위해 발생한 경비도 인정된다
창작 활동 관련 경비 예시
- 민팅 비용
- 가스비
- 디자인 프로그램 구독료
- 음원 제작 장비
- 외주 작업비
- NFT 홍보비
- 플랫폼 수수료(OpenSea·Magic Eden 등)
이 경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로열티 수익이 많더라도 경비 구조를 잘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NFT 재판매 차익의 세금 구조 — 홀더(보유자) 기준 분석
NFT 보유자가 재판매하여 얻는 수익은 창작자의 로열티 구조와 완전히 다르게 처리된다.
① 홀더의 수익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분류
보유자가 낮은 가격에 NFT를 구매하고 재판매하여 차익을 얻으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본다.
예시
- 1 ETH에 매수
- 1.4 ETH에 판매
→ 0.4 ETH 차익 = 양도소득
이 구조는 창작자의 사업소득과 명확히 구분된다.
② NFT의 기준시가·취득가 산정이 매우 중요
홀더는 다음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NFT 구매 시점의 가상자산 시세
- 판매 시점의 가상자산 시세
- 거래소 거래내역
- 지갑 주소
- 로열티·가스비 등 거래 비용
이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은 취득가를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계산된다.
③ 홀더가 로열티를 받는 특별한 구조도 존재한다 (P2P 프로젝트)
일부 프로젝트는홀더에게도 재판매 수익 분배를 제공한다.
예:
- 프로젝트 수익의 일정 비율을 NFT 홀더에게 배분
- 홀더에게 스테이킹 보상 형태로 지급
- 트레이드 볼륨 기반 리워드 제공
이 경우 분배받는 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NFT 홀더의 수익 구조는 케이스별로 소득 분류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NFT 로열티 수익과 재판매 수익의 관계 —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NFT 재판매 구조는 다음 세 주체로 나뉜다.
1) 창작자 → 로열티 소득 귀속
스마트컨트랙트에서 정한 비율대로 자동 수령.
2) NFT 보유자 → 재판매 차익 귀속
홀더가 직접 얻은 차익은 홀더의 소득.
3) 플랫폼(OpenSea 등) → 수수료 수익 귀속
수수료는 플랫폼의 영업소득.
정리하면,
NFT 재판매 수익은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홀더·플랫폼에게 각각 다르게 귀속된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세금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다.
NFT 창작자·홀더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세무 증빙 6가지
NFT는 투명하지만, 세무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 민팅·가스비 내역
- 판매 거래 히스토리
- 스마트컨트랙트 주소 및 배분 기록
- 인보이스/거래소 내역 캡처
- 환율 적용 기록(해당일 원화 환산)
- 경비 계정 분리 장부
이 증빙이 준비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소득·경비 모두 부정될 수 있다.
결론 — NFT 로열티는 “자동화된 구조”가 아니라, “세무적으로는 가장 정교한 구조”이다
NFT 로열티는 블록체인이 자동으로 배분하지만 세법은 자동이 아니다.
창작자는 사업소득, 홀더는 양도소득, 플랫폼은 영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판매 수익은 세무적으로 세 갈래로 갈라진다.
NFT 창작자·홀더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다.
NFT는 기술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세금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정확한 소득 분류와 증빙 준비가 세금 리스크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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