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5단계 체크리스트.
예치·렌딩·LP·리워드·교환 차익 등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과세 여부 정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달러 디지털 버전’이 아니다, 세법은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본다
스테이블코인은 김프 차익 거래, 해외 결제, 디파이 운용, 거래소 간 송금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특히 USDT·USDC·DAI·FDUSD·USDP처럼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된 코인은 “변동성이 없으니 세금도 없겠지”라는 오해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한국과 주요국 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
즉,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어 있어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익을 얻고도
그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개시를 앞둔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과세 판정 기준은 국세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이고 오류 없는 5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과세 대상’이 되는 원리 — 가치가 아니라 ‘행위’가 과세된다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가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자체만으로는 과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 교환
- 이자 발생
- 리워드 수령
- 다른 코인 취득
- 청산
이런 행위에 사용되는 순간,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과세가 발생한다.
세법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핵심으로 본다.
1)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행위에 썼는가?
이자·보상·수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대상.
2)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자산으로 전환되었는가?
전환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 대상.
즉,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수익 행위’는 과세 대상이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5단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자.
스테이블코인 과세 여부를 바로 판별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① 단계 — 스테이블코인을 ‘보유만’ 했는가, 아니면 ‘이용’했는가?
세법은 “보유” 자체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 사례
- USDT를 거래소 지갑에 넣어두기만 함
- USDC를 해외 송금 용도로 잠시 보유
- DAI를 변동 없는 상태로 보관
→ 과세 없음
하지만 아래 행위를 하면 즉시 과세 검토가 필요해진다.
과세 가능 행위
-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 예치(Deposit)
- 렌딩(Lending)
- 디파이 LP 참여
- 일드파밍
- 마케팅 리워드 수령
즉,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처럼 쓰는 순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생긴다.
② 단계 — 스테이블코인을 맡기고 ‘이자 또는 보상’을 받았는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스테이블코인 예치·렌딩으로 받은 이자·보상(리워드)은 한국 기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예:
- USDT 1,000개 예치 → 10개 리워드 지급
- USDC 렌딩 → 2.5 USDC 받음
- DAI 예치 → 프로토콜 토큰으로 보상 수령
이때 발생한 보상은
- 토큰으로 받든
-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든
- 포인트 형태로 받든 모두 수령일 기준 원화 환산 후 과세된다.
주의
이자 수령 = 수익 발생 → 가상자산 양도와는 다른 ‘소득세 과세’에 해당
③ 단계 —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했는가? (양도소득 발생)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낮아 본인은 “수익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교환 자체를 자산 거래로 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시:
- USDT → BTC 구매
- USDC → ETH 교환
- DAI → ALT코인 전환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취득가와 교환 시 시장가를 비교해 차익 또는 손실이 계산된다.
공식
양도차익 = 교환 시점 평가가 – 취득가
가치가 1달러 고정이라도 취득 시점·교환 시점 환율 차이로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단계 — 디파이(DeFi)에서 ‘유동성 제공(LP)’을 했는가? (복합과세 구조)
스테이블코인을 LP에 투입하면 세법은 ‘이자 수익 + 자산 이동’ 구조로 판단한다.
LP 참여 → 과세 포인트 2개
- LP 보상 토큰 수령 → 소득세
- LP 청산 시 잔여 자산의 평가 → 양도소득
특히 AMM(유니스왑 등) 이용 시 보유 자산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 스왑”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
⑤ 단계 —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을 현금화했는가? (증빙 중요 단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은 보상을 KRW로 출금하면 과세 문제가 더욱 분명해진다.
하지만 과세 대상은 “출금 행위”가 아니라 수익 발생 시점이다.
다만
- 거래 내역
- 입금/출금 기록
- 환율 자료
- 지갑 주소
이 자료가 없으면 수익 전체가 누락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
2025년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를 대비해 지갑 흐름 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도 예외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과세를 판단할 때 창작자·투자자·노마드가 가장 자주 틀리는 5가지
스테이블코인 수익 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들을 아래에 정리했다.
①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화폐니까 비과세”라는 오해
→ 완전히 잘못된 정보,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② “리워드가 소액이라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오해
리워드 합산 금액이 작아도 근거 문서가 없다면 전부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LP 참여를 단순 이자라고 생각하는 오류
LP = 자산 이동 + 보상 → 복합과세 구조
④ 환율 자료를 플랫폼 기준으로 쓰는 문제
세법이 인정하는 기준은 “해당일의 원화 고시환율”뿐이다.
⑤ 여러 프로토콜을 거치며 수익 흐름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
실제 감사 시 지갑별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과세가 누적 적용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세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실전 준비물 6가지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세무 리스크는 거의 사라진다.
- 지갑 주소 + 거래 로그 저장
- 교환 시점의 시세 자료
- 예치·렌딩·LP 기록
- 이자·리워드 지급 내역
- 한국은행 고시환율 자료
- 지갑 이동 경로 설명 가능한 장부
스테이블코인도 결국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증빙·기록·시간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 —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없지만, 세법은 변동성보다 “행위”를 본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 이자 수익
- LP 수익
- 교환 차익
- 리워드 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세금 구조와 아무 연관이 없다.
핵심은 단 하나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한 ‘자산’일 뿐이고,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얻은 수익은 모두 세법의 판단 대상이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더욱 명확하게 신고 구조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증빙 체계를 잡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절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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