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결할까?
2025년 기준 거주자 판정, 원천지 판단,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PE 규정까지 완전 정리한 실전 가이드.

국경 없이 일하는 순간 세무 문제는 가장 복잡한 형태로 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의 형태는 완전히 바뀌었다.
노트북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해외 고객·해외 플랫폼·온라인 판매·광고 수익이
일반적인 수익 구조가 됐다.
하지만 일의 경계가 사라진 만큼 각국의 세법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결과, 많은 프리랜서·크리에이터·노마드는 어느 날 갑자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
- 한국은 “너의 전 세계 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
- 미국 플랫폼은 “너는 미국 원천징수 대상”
- 체류국은 “너는 우리나라에서 일했으니 사업소득”
- 비거주국 전환국은 “너는 여전히 세법상 우리 거주자”
즉, 두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하는 세무 혼란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과세 충돌이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세금 고지서·원천징수·거주자 판정·CRS 정보 교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제 디지털노마드와 프리랜서가 마주하는
“다중국 과세권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하는 원리 — 세법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과세권 충돌은 대부분 아래 세 가지 기준의 차이로 발생한다.
① 각국이 서로 다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
한국은
- 주소
- 거소
- 생활 기반
- 가족
- 183일 체류의 종합 판단으로 거주자를 판정한다.
반면 다른 나라는
- 체류일 183일만 보거나
- 거주 허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 실제 생활 기반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A국과 B국 모두 “너는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한다.
② ‘원천지 판단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
한국은 “용역 수행 장소” 중심으로 보지만, 미국은 플랫폼 기반이나 지급자 위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유럽은 VAT 기준과 연결해 과세권을 확장하기도 한다.
예:
- 한국: 한국에서 일했으니 한국 과세
- 미국: 미국 플랫폼이 돈을 줬으니 원천징수
- 체류국: 우리나라에서 머물며 촬영했으니 과세 가능
③ CRS·FATCA 같은 글로벌 정보 공유 규정으로 노출 범위가 커졌기 때문
각국은 서로 금융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벌인 소득이 다른 국가에도 자동으로 드러난다.
이 구조가 복잡한 과세 충돌의 배경이 된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하는 대표 사례 4가지
아래 사례는 많은 노마드·프리랜서가 실제로 겪는 상황이다.
사례 1) 한국 거주자 + 미국 플랫폼 수익 + 일본 단기 체류 작업
- 한국: 전 세계 소득 과세
- 미국: 광고 수익·플랫폼 수익 원천징수
- 일본: 단기 촬영이 반복되면 사업 활동으로 판단 가능
세 나라 모두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례 2) 조지아 장기 체류 + 한국 생활 기반 유지 + 유럽 고객 작업
- 조지아: 장기 체류 시 거주자 판정 가능
- 한국: 주소·가족 기반으로 여전히 한국 거주자
- 유럽: 고객 위치 기반으로 VAT 과세 요구
3중 충돌 구조.
사례 3) 한국에서 일했지만 해외 법인 인보이스 사용
- 한국: 실질 과세 기준 → 한국에서 사업 수행 → 한국 과세
- 해외 법인 국가: 법인 소득 과세 대상
- 미국 플랫폼: 원천징수
이 경우 3국에서 동시에 세금을 요구한다.
사례 4) 발리에서 120일 체류하며 현지 고객 촬영 + 한국 고객 외주도 병행
- 인도네시아: 현지 고객 촬영 → 과세권 발생
-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소득 신고
- 미국: YouTube에서 원천징수
이 구조는 4국 충돌까지도 이어진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할 때 해결하는 실제 방법 6가지
이제 가장 핵심인 해결 방법을 설명하겠다.
아래 6가지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이다.
① 가장 먼저 ‘세법상 거주자’를 단일 국가로 확정해야 한다
거주지가 확정되면 세금 구조의 중심축이 잡힌다.
해결 기준
- 183일 체류
- 주소지
- 가족 유무
-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
- 생활 기반
국제조세조약(거주자 tie-breaker rule)은 다음 순서로 거주지를 확정한다.
- 항구적 주거 존재 국가
- 생활 중심지
- 일상적 체류국
- 국적
- 국가간 합의
이 기준으로 거주자 1개 국가를 확정해야 과세 충돌이 정리된다.
② 각국이 주장하는 원천지 기준을 나열해 충돌 요소를 제거한다
원천지는 아래 요소로 판단한다.
- 업무 수행 장소
- 지급자 위치
- 플랫폼 위치
- 고객 위치
- 서버 위치(일부 국가)
이 요소 중 업무 수행 장소(실질)가 가장 강한 기준이다.
즉, 일한 장소가 한국이라면 기본적으로 한국 원천소득이 된다.
③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기준으로 ‘과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한국은 90개가 넘는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조세조약은 과세권 충돌 시 “우선권”을 정해준다.
예: 한국–미국 조세조약
- 미국 플랫폼 원천징수 →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국 거주자가 일한 소득은 한국 과세가 우선
예: 한국–일본 조세조약
- 단기 체류 용역 → 일본 과세권 없음
이 조약 구조를 적용하면 과세권이 겹쳐 보여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이중과세 제거
여러 국가가 동시에 세금을 부과해도 최종적으로는 한 국가에서만 부담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미국에서 10% 원천징수 → 한국에서 그 세액만큼 공제
- 유럽에서 VAT 발생 → 부가세는 소득세와 별도 구조
- 체류국에서 과세 →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즉, 과세권은 여러 국가가 주장하더라도 실질 부담은 조정이 가능하다.
⑤ PE(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체류국의 과세권을 제거한다
체류국이 세금을 요구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고정사업장(PE)” 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PE 판정 요소
- 장기 작업 공간
- 반복적 용역
- 현지 고객
- 장비 보관
- 현지 직원 사용
노마드는 대부분 PE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류국의 과세권을 반박할 수 있다.
⑥ 증빙 세트(작업 장소·계약서·장부)로 실질적 과세권을 명확히 한다
과세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는 다음 5가지다.
- 작업 장소 기록(작업일지·체류일지)
- 계약서(고객·작업 범위 명시)
- 인보이스
- 지급 내역(해외 지갑 포함)
- 장부 + 환율 기록
국가 간 분쟁 상황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과세권 결정의 근거가 된다.
국가별 과세권 충돌을 피하는 실전 전략
아래 전략을 실천하면 대부분의 충돌이 예방된다.
1) 거주지는 반드시 1개국으로 고정
이동이 많아도 “생활 기반”은 한 곳에 둬야 한다.
2) 업무 수행 장소를 명확히 구분
여행지에서 작업하더라도 기록을 남기기.
3) 해외 플랫폼 원천징수는 반드시 신고
한국에서 공제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4) 장기 체류국에서 현지 고객과 계약 금지
현지 고객은 체류국 과세권을 가장 강하게 발생시킨다.
5) 외주비는 한국 기준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국내 규정 그대로 따라야 한다.
결론 —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를 주장해도, 과세권은 ‘법적 기준’으로 정리된다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에게세법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 움직인다.
핵심은 단 하나다.
거주지 1개 + 원천지 1개 + 조세조약 기준
이 세 가지로 과세권은 정리된다.
혼란은 형식에서 생기지만 해결은 실질에서 이루어진다.
글로벌 프리랜서라면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금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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