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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리랜서·노마드 특화 주제 : 여러 나라가 동시에 나에게 ‘과세권’을 주장할 때 해결하는 법

📑 목차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결할까?

    2025년 기준 거주자 판정, 원천지 판단,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PE 규정까지 완전 정리한 실전 가이드.

    글로벌 프리랜서·노마드 특화 주제 : 여러 나라가 동시에 나에게 ‘과세권’을 주장할 때 해결하는 법

     

    국경 없이 일하는 순간 세무 문제는 가장 복잡한 형태로 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의 형태는 완전히 바뀌었다.
    노트북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해외 고객·해외 플랫폼·온라인 판매·광고 수익이
    일반적인 수익 구조가 됐다.

    하지만 일의 경계가 사라진 만큼 각국의 세법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결과, 많은 프리랜서·크리에이터·노마드는 어느 날 갑자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

    • 한국은 “너의 전 세계 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
    • 미국 플랫폼은 “너는 미국 원천징수 대상”
    • 체류국은 “너는 우리나라에서 일했으니 사업소득”
    • 비거주국 전환국은 “너는 여전히 세법상 우리 거주자”

    즉, 두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하는 세무 혼란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과세 충돌이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세금 고지서·원천징수·거주자 판정·CRS 정보 교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제 디지털노마드와 프리랜서가 마주하는
    “다중국 과세권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하는 원리 — 세법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과세권 충돌은 대부분 아래 세 가지 기준의 차이로 발생한다.


    ① 각국이 서로 다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

    한국은

    • 주소
    • 거소
    • 생활 기반
    • 가족
    • 183일 체류의 종합 판단으로 거주자를 판정한다.

    반면 다른 나라는

    • 체류일 183일만 보거나
    • 거주 허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 실제 생활 기반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A국과 B국 모두 “너는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한다.


    ② ‘원천지 판단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

    한국은 “용역 수행 장소” 중심으로 보지만, 미국은 플랫폼 기반이나 지급자 위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유럽은 VAT 기준과 연결해 과세권을 확장하기도 한다.

    예:

    • 한국: 한국에서 일했으니 한국 과세
    • 미국: 미국 플랫폼이 돈을 줬으니 원천징수
    • 체류국: 우리나라에서 머물며 촬영했으니 과세 가능

    ③ CRS·FATCA 같은 글로벌 정보 공유 규정으로 노출 범위가 커졌기 때문

    각국은 서로 금융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벌인 소득이 다른 국가에도 자동으로 드러난다.
    이 구조가 복잡한 과세 충돌의 배경이 된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하는 대표 사례 4가지

    아래 사례는 많은 노마드·프리랜서가 실제로 겪는 상황이다.


    사례 1) 한국 거주자 + 미국 플랫폼 수익 + 일본 단기 체류 작업

    • 한국: 전 세계 소득 과세
    • 미국: 광고 수익·플랫폼 수익 원천징수
    • 일본: 단기 촬영이 반복되면 사업 활동으로 판단 가능

    세 나라 모두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례 2) 조지아 장기 체류 + 한국 생활 기반 유지 + 유럽 고객 작업

    • 조지아: 장기 체류 시 거주자 판정 가능
    • 한국: 주소·가족 기반으로 여전히 한국 거주자
    • 유럽: 고객 위치 기반으로 VAT 과세 요구

    3중 충돌 구조.


    사례 3) 한국에서 일했지만 해외 법인 인보이스 사용

    • 한국: 실질 과세 기준 → 한국에서 사업 수행 → 한국 과세
    • 해외 법인 국가: 법인 소득 과세 대상
    • 미국 플랫폼: 원천징수

    이 경우 3국에서 동시에 세금을 요구한다.


    사례 4) 발리에서 120일 체류하며 현지 고객 촬영 + 한국 고객 외주도 병행

    • 인도네시아: 현지 고객 촬영 → 과세권 발생
    •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소득 신고
    • 미국: YouTube에서 원천징수
      이 구조는 4국 충돌까지도 이어진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할 때 해결하는 실제 방법 6가지

    이제 가장 핵심인 해결 방법을 설명하겠다.
    아래 6가지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이다.


    가장 먼저 ‘세법상 거주자’를 단일 국가로 확정해야 한다

    거주지가 확정되면 세금 구조의 중심축이 잡힌다.

    해결 기준

    • 183일 체류
    • 주소지
    • 가족 유무
    •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
    • 생활 기반

    국제조세조약(거주자 tie-breaker rule)은 다음 순서로 거주지를 확정한다.

    1. 항구적 주거 존재 국가
    2. 생활 중심지
    3. 일상적 체류국
    4. 국적
    5. 국가간 합의

    이 기준으로 거주자 1개 국가를 확정해야 과세 충돌이 정리된다.


    각국이 주장하는 원천지 기준을 나열해 충돌 요소를 제거한다

    원천지는 아래 요소로 판단한다.

    • 업무 수행 장소
    • 지급자 위치
    • 플랫폼 위치
    • 고객 위치
    • 서버 위치(일부 국가)

    이 요소 중 업무 수행 장소(실질)가 가장 강한 기준이다.

    즉, 일한 장소가 한국이라면 기본적으로 한국 원천소득이 된다.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기준으로 ‘과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한국은 90개가 넘는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조세조약은 과세권 충돌 시 “우선권”을 정해준다.

    예: 한국–미국 조세조약

    • 미국 플랫폼 원천징수 →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국 거주자가 일한 소득은 한국 과세가 우선

    예: 한국–일본 조세조약

    • 단기 체류 용역 → 일본 과세권 없음

    이 조약 구조를 적용하면 과세권이 겹쳐 보여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이중과세 제거

    여러 국가가 동시에 세금을 부과해도 최종적으로는 한 국가에서만 부담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미국에서 10% 원천징수 → 한국에서 그 세액만큼 공제
    • 유럽에서 VAT 발생 → 부가세는 소득세와 별도 구조
    • 체류국에서 과세 →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즉, 과세권은 여러 국가가 주장하더라도 실질 부담은 조정이 가능하다.


    PE(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체류국의 과세권을 제거한다

    체류국이 세금을 요구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고정사업장(PE)” 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PE 판정 요소

    • 장기 작업 공간
    • 반복적 용역
    • 현지 고객
    • 장비 보관
    • 현지 직원 사용

    노마드는 대부분 PE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류국의 과세권을 반박할 수 있다.


    증빙 세트(작업 장소·계약서·장부)로 실질적 과세권을 명확히 한다

    과세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는 다음 5가지다.

    1. 작업 장소 기록(작업일지·체류일지)
    2. 계약서(고객·작업 범위 명시)
    3. 인보이스
    4. 지급 내역(해외 지갑 포함)
    5. 장부 + 환율 기록

    국가 간 분쟁 상황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과세권 결정의 근거가 된다.


    국가별 과세권 충돌을 피하는 실전 전략

    아래 전략을 실천하면 대부분의 충돌이 예방된다.

    1) 거주지는 반드시 1개국으로 고정

    이동이 많아도 “생활 기반”은 한 곳에 둬야 한다.

    2) 업무 수행 장소를 명확히 구분

    여행지에서 작업하더라도 기록을 남기기.

    3) 해외 플랫폼 원천징수는 반드시 신고

    한국에서 공제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4) 장기 체류국에서 현지 고객과 계약 금지

    현지 고객은 체류국 과세권을 가장 강하게 발생시킨다.

    5) 외주비는 한국 기준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국내 규정 그대로 따라야 한다.


    결론 —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과세를 주장해도, 과세권은 ‘법적 기준’으로 정리된다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에게세법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 움직인다.

    핵심은 단 하나다.

    거주지 1개 + 원천지 1개 + 조세조약 기준
    이 세 가지로 과세권은 정리된다.

     

    혼란은 형식에서 생기지만 해결은 실질에서 이루어진다.
    글로벌 프리랜서라면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금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