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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리랜서·노마드 특화 주제 : 한국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5가지 의무

📑 목차

    한국 비거주자가 되면 어떤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까?

    2025년 기준으로 원천소득 신고, 해외계좌 신고, 사업자등록 정리, 주소지 변경, 국내 자산 관련 의무까지 5가지 핵심을 완전 정리.

    글로벌 프리랜서·노마드 특화 주제 : 한국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5가지 의무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세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해외 이주, 디지털노마드 장기 체류, 해외 취업, 장기 유학 등 한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여행이 아니라 183일 이상 해외 체류 후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관련 세무 문제가 실제로 크게 늘어났다.

    많은 사람은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금과는 이제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5년 기준 한국 세법은 비거주자에게도 아주 명확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가산세·추징·계좌 신고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거주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신분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신분 변경 순간부터 세금 계산 방식·과세 범위·필요 신고가 모두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한국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핵심 세금 신고 의무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했다.


    한국 비거주자란 누구인가? — 183일 규정만이 기준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 183일 이상 없으면 비거주자”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조건을 모두 고려한다.

    한국 비거주자 판정 기준

    1. 한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2.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의 거소가 없는 사람
    3. 직업상·가족상 해외 거주가 더 강한 사람
    4. 한국 체류일 183일 미만 → 단독 기준은 아니다
    5. 해외에 생활 기반·소득 기반·가족 기반이 존재하는 사람

    즉, 183일 규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 중심지(세법상 생활근거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순간, 한국에서는 한국 원천소득만 과세하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사라진다.

    그러나, 비거주자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한국 비거주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5가지 의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핵심 신고 의무 5가지를 정리한다.


    한국 원천소득 신고 의무(종합소득세 or 원천징수 종결)

    한국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한국 원천소득 예시

    • 한국 기업과의 프리랜서 용역
    • 한국 광고 수익·협찬
    •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 국내에서 제공된 콘텐츠·용역
    • 국내 지급 수수료

    비거주자 과세 구조

    한국 원천소득 =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
    필요 시 → 확정신고 가능

    비거주자는 사업소득 방식이 아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기본이며
    원천징수 세율은 20% + 지방세 2%, 총 22%가 적용된다.

    주의

    • 한국 기업에서 받는 외주비 = 22% 원천징수
    • YouTube·AdSense 수익은 비거주 판정 시 미국에서 다시 원천징수율 변경됨
    • 한국 은행이자·배당도 비거주 세율이 적용됨

    즉,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방식이 아니라 원천징수 중심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득 분류가 필요하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5억 원 이상 시 필수)

    비거주자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 해외 은행 계좌
    • 해외 지갑(Wise·Revolut·Payoneer)
    • 증권 계좌(해외 주식 포함)
    • 코인 거래소 계좌

    신고 기준

    • 1년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 원 이상이면 한국에 신고 의무 발생
    • 신고 시기: 매년 6월

    비거주자라 해도 한국 국적·한국 세법상 신고 의무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하면?

    • 최대 20% 과태료 + 추가 제재 발생 가능

    국내 사업자등록 정리(폐업/휴업 신고)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로 비거주자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선택 가능한 방식

     1. 사업자 폐업 신고    더 이상 한국에서 지속적 사업 활동이 없다면 정리 필요

     2. 휴업 신고    한국에 불규칙적으로 일감이 남아 있다면 휴업 가능

    왜 필요한가?

    • 비거주자는 사업소득 신고가 불가능
    •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 유지 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 증가
    • 간이과세/부가세 관련 신고 오류 발생

    특히 해외 이주 후 사업자등록을 방치하면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출국 후 국내 주소지 변경 신고(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 반영)

    비거주자가 한국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세청은 이 사람을 “한국 거주자”로 계속 판단한다.

    그래서 반드시

    • 주민등록 정리
    • 해외 거소 신고
    • 세무서 비거주자 전환 신청 이 과정이 필요하다.

    왜 중요한가?

    비거주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전 세계 소득” 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고  해외 발생 소득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반대로 정식 비거주자 전환 후에는 한국 원천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한국 내 자산 보유 시 별도 신고(부동산·주식·금융자산 등)

    비거주자라도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 부동산 보유 시

    • 재산세
    • 종부세(비거주자도 납부 대상)
    • 임대수익 원천징수

    2) 한국 주식 보유 시

    • 배당소득 원천징수
    • 양도차익 과세 가능성(대주주 요건 충족 시)

    3) 한국 금융계좌

    • 비거주자 기준 이자·배당 세율 변경

    4) 한국 코인거래소 보유 자산

    • 추후 과세 시작 시 비거주자도 일부 과세될 가능성 있음

    즉, 비거주자라도 한국 내 자산이 있다면 “세법상 소득 발생 요건”이 남아 있어 신고 의무는 반드시 발생한다.


    비거주자가 되면 달라지는 세무 구조 — 5가지 변화 정리

    비거주자 전환 이후에는 모든 세무 구조가 아래처럼 바뀐다.

    ① 전 세계 소득 신고 → 한국 원천소득만 신고

    ② 종합소득세 → 원천징수 중심 구조

    ③ 부가세 신고 대부분 면제

    ④ 사업소득 구조 → 기타·용역소득 구조로 변경

    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여전히 유지

     

    즉, 과세 범위는 좁아지지만 신고 방식 자체는 더 까다로워진다.


    결론 — 비거주자가 되면 세무 리스크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다”

    한국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방식·과세 구조·의무 범위가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비거주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다.

    “비거주자가 되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달라진다.”

     

    해외 정착을 계획하거나 디지털노마드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은
    비거주 전환 시점부터 신고 의무 5가지를 정확히 관리해야 가산세·출국 후 세무조사·해외계좌 제재를 모두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