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노마드가 단기 체류 중에도 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실전 사례 중심 분석.
고정사업장, 현지 고객, 반복적 활동 등 과세 위험 조건 완전 정리.

“나는 단기 체류자니까 세무 리스크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디지털노마드와 글로벌 프리랜서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일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한다.
특히 태국·일본·발리·베트남·말레이시아·중남미 국가에서 1개월~3개월 정도 단기 체류하며
콘텐츠 제작·클라이언트 업무·프리랜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많은 노마드는 이렇게 생각한다.
- “나는 여행자 신분이라 세금 걱정이 없다.”
- “단기 체류니까 현지 정부가 나를 과세할 수 없다.”
- “해외에서 잠깐 작업한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노트북 하나로 일하는데 세무 리스크가 생기겠어?”
그러나 2025년 기준 국제조세 규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특히 일부 국가는 단기 체류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며칠 머물렀는가”보다
- 작업 형태
-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 지속적 수입 발생 구조
- 체류 방식
- 실제 활동 패턴 이 더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노마드가 쉽게 놓치는 세무 리스크를 실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여 단기 체류라 해도 어떤 상황에서 과세 위험이 생기는지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다.
국제조세의 기본 원칙 — “거주자 과세가 우선, 하지만 단기 체류라도 예외가 존재한다”
먼저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본 원칙
“거주자가 속한 나라가 전 세계 소득에 과세권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는 어디에서 일하든, 어떤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2025년 세법 기준에서 단기 체류 국가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위험 요소는 다음 네 가지이다.
-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 실질적 활동 장소가 장기간 유지
- 현지 고객 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 체류국이 디지털노마드 활동을 “자국 내 사업 활동”으로 해석할 때
즉, 단기 체류라도 “사업성이 있는 활동”으로 판단되면 국가에 따라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실전 사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실전 사례 분석 — 단기 체류라고 해도 과세 리스크가 생기는 상황들
아래 사례는 실제 세무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로, 국가별 규정과 국제조세 협약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사례 1) 발리 2개월 체류 중 현지 기업과 촬영 계약 진행 → 과세 리스크 발생
프리랜서 A씨는 발리에서 두 달 동안 체류하며 현지 요가 스튜디오 촬영 콘텐츠를 제작했다.
계약은 발리 현지 회사와 직접 체결했고 촬영·편집 장소도 모두 인도네시아였다.
이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리스크 발생 이유
-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
- 현지에서 용역을 수행
- 반복적 촬영(4회 이상)
- 계약서에 현지 수행 사실 명시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단기 용역 제공을 “사업 활동”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 한국 거주자라도 인도네시아가 원천징수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실질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면 과세권 일부 발생
- 해외 원천징수 발생 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가능
사례 2) 일본 1개월 체류 중 반복적 라이브커머스 촬영 → 사업 활동으로 해석 가능
노마드 B씨는 일본에서 1개월 동안 매주 2회씩 라이브커머스 촬영을 진행했다.
왜 위험한가?
- 반복적 활동
- 주기적 수익 창출
- 촬영 장소가 고정(지인 스튜디오)
- 현지 제품을 홍보하는 구조
일본은 “고정사업장 간주 규정”이 있어 짧은 체류라도 실질적 영업 활동이 반복되면 PE를 인정할 여지가 생긴다.
결과
- 일본에서 소득세 신고 요구 받을 가능성 있음
- 실제 일본 세무서에서 외국인 프리랜서에 연락한 사례 존재
- 한국에서 전 세계 소득 신고는 여전히 필수
사례 3) 태국에서 45일 체류하며 한국 고객 외주 15건 수행 → 리스크 거의 없음
많은 노마드가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왜 리스크가 거의 없을까?
- 모든 고객이 한국
- 비즈니스 대상은 태국이 아님
- PE 형성 없음(카페·호텔 작업)
- 체류 기간 60일 미만
- 현지 수익 구조 없음
결론
- 과세권 = 한국
- 태국은 외국인 단기 체류 노동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사례 4) 스페인에서 90일 체류 + 장비 반입 + 현지 에어비앤비를 작업실로 전용
프리랜서 C씨는 3개월 동안 스페인에서 머물며 반복적으로 클라이언트 촬영 작업을 수행했다.
리스크 요소
- 장비 반입
- AirBnB를 ‘실질적 작업실’로 사용
- 반복적 용역
- 현지 모델 촬영도 진행
스페인은 외국인의 “실질적 사업 수행”을 매우 엄격히 해석한다.
결론
- 스페인이 일부 과세권을 주장할 여지 충분
- 특히 현지 모델 촬영은 명확한 사업 활동으로 간주
사례 5) 터키에서 100일 체류하며 유튜브 광고 수익만 발생
유튜브 활동은 “디지털 기반 사업 활동”으로 취급된다.
리스크 낮음
- 촬영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
- 구독자 기반 플랫폼 수익은 자국 경제 활용 아님
- PE 성립 X
결론
- 과세권 = 한국
- 터키는 방송·촬영 시설 없이 단순 크리에이터 활동은 과세하지 않음
단기 체류국에서 과세 리스크가 생기는 조건 — 2025년 최신 기준 7가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단기 체류라도 해당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다.
① 반복적 용역 제공(4회 이상)
정기성이 생기면 사업 활동으로 취급된다.
② 현지 고객 대상 수익 발생
현지 회사·현지 개인 의뢰 → 과세 근거 발생
③ 고정사업장(PE)으로 해석될 만한 공간 사용
- 스튜디오 장기 대여
-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 작업
- 장비 보관
- 일정 관리 시스템 운영
④ 현지에서 직원 또는 보조 인력 사용
스태프 고용은 명확한 사업 활동이다.
⑤ 장기 체류(90일~183일 이상)
체류 기간이 길수록 실질활동 판단 강해짐.
⑥ 현지 VAT 간주 대상 활동 수행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촬영·서비스 제공에 VAT를 적용하기도 한다.
⑦ 체류국 정부가 디지털노마드를 ‘숨은 노동자’로 해석할 때
동남아·유럽 일부 국가에서 실제로 사례가 존재한다.
단기 체류 중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실전 전략
노마드라면 다음 8가지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1) 현지 고객 계약은 피하고, 한국 고객 중심으로 운영
현지 기업과 계약하면 과세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2) 작업 장소는 “불특정 공간”을 유지
카페·호텔·코워킹스페이스 → PE 인정 안 됨
에어비앤비 장기 작업실화 → 리스크 증가
3) 동일 국가에서 반복적인 촬영 프로젝트 피하기
반복성 = 사업성으로 해석됨.
4) 장비는 휴대용 구성 유지
대형 장비 운반·보관은 PE 판단 근거로 사용됨.
5) 183일 체류는 절대 피하기
183일 체류 =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위험 있음.
6) 해외 원천징수 발생 시 영수증 필수 보관
나중에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가능.
7) 작업일지·체류일지·계약서 증빙 보관
세무조사 대비 필수 자료.
8) 해외 지갑(Wise·Revolut) 사용 시 소득 누락 금지
입금된 순간 이미 소득 발생.
결론 — 단기 체류라도 “사업성 + 반복성 + 현지 고객”이 있으면 과세 리스크가 생긴다
노마드는 “단기 체류=세금 없음”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국제조세의 실제 구조는 매우 다르다.
과세 리스크는 다음에서 발생한다.
현지 고객 + 반복적 활동 + 공간 고정 + 장기 체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단기 체류라도 과세권이 발생할 수 있다.
노마드는 체류국의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 방식·고객 구조·작업 패턴을 설계해야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글로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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