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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리랜서·노마드 특화 주제 : 해외 현지 회사 설립이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세금 리스크 7가지

📑 목차

    해외 법인을 만들면 왜 세무 리스크가 커질까?

    CFC 규정, 고정사업장, 해외계좌 신고, 개인소득 누락, 양면 과세 등 7가지 위험을 2025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한 실전 가이드.

    글로벌 프리랜서·노마드 특화 주제 : 해외 현지 회사 설립이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세금 리스크 7가지

     

    해외 법인 설립은 자유도가 높지만, 세무 리스크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많은 디지털노마드·크리에이터·프리랜서가 세금을 줄이거나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지아·싱가포르·에스토니아·UAE·발리 등 해외에 개인회사(LLC, Ltd, IBC)를 설립하고 있다.

    특히 노마드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법인 만들면 세금 거의 없다”,
    “원격 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세금 안 내면 한국에도 신고 안 해도 된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국제조세 규정과 한국의 세법은 이런 단순한 주장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외 법인 설립이 국내·해외 양쪽에서 동시에 과세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가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한국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 글에서는 “해외 법인을 세금절약 목적으로 설립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리스크 7가지”를
    2025년 기준으로 아주 실전적으로 정리했다.


    해외 법인이 위험해지는 핵심 원리 — “한국 거주자 중심 과세 + 실질과세 원칙”

    해외 법인이 위험해지는 근본 원리는 단 하나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만든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세법은 “법인이 어디 있느냐”보다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 법인·조지아 법인·발리 법인을 설립해도 그 법인의 실질 경영을 한국에서 운영하면
    한국은 그 회사를 한국 법인(거주자 법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원칙이 바로 해외 법인 설립 시 가장 큰 리스크들이 발생하는 이유다.

    이제 실제 리스크 7가지를 살펴보자.


    해외 현지 회사 설립이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세금 리스크 7가지


    해외 법인이 ‘한국 거주자 법인’으로 재분류되는 리스크(가장 위험)

    한국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즉, 해외 법인이더라도

    • 대표가 한국 거주자이고
    • 의사결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 주요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음 기준에 따라 해외 법인은 한국 거주자 법인(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발생 문제

    • 해외 법인 소득 전체 → 한국 법인세 부과
    • 해외 무신고 → 가산세·추징
    • 해외 계좌 →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

    이 규정은 실제로 많은 노마드와 프리랜서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함정이다.


    “CFC 규정(해외현지법인 유보소득 과세)” 적용

    한국은 2024년 강화된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을 시행 중이다.

    CFC 적용 조건

    •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
    • 해외 법인 세율이 15% 미만
    • 해외 법인 이익이 누적되고 배당하지 않음

    결과

    한국은 해외 법인의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을 한국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즉, 법인이 조지아·발리·UAE에 있어도 한국 세무서가 “숨겨진 소득”으로 판단하고 과세할 수 있다.


    한국 원천소득 발생 시 한국 법인세·원천징수 발생

    해외 법인이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소득은 한국 원천소득이 된다.

    발생하는 문제

    • 해외 법인이라도 한국 법인세 신고 대상
    • 한국 고객이 해외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
    • 세무서가 영업장(PE)이 한국에 있다고 판단할 위험

    특히 크리에이터·프리랜서는 한국에 있는 시청자·고객 기반 때문에 해외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는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 법인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 법인 계좌 잔액이 1년 중 하루라도 5억 원 이상이면 한국에서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 최대 20% 과태료
    • 고의 누락 시 형사처벌 가능
    • 세무조사 개시 위험

    특히 노마드가 많이 사용하는 Wise Business, Revolut Business 계좌도 법인 계좌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다.


    한국에서의 경영 활동이 “고정사업장(PE)”으로 판단될 위험

    해외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에서 컴퓨터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한국은 그 해외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E 인정 시

    • 해외 법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과세
    • 세무조사 발생 시 반박하기 매우 어려움

    특히 한국 거주 프리랜서가 해외 법인을 단순 ‘껍데기’로 만들고 한국에서 모든 작업을 한다면
    100% 가까운 확률로 PE가 형성된다.


    해외 현지에서도 과세 대상이 되는 ‘양면 과세’ 발생

    해외에서 법인을 만들면 해외 국가도 과세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 조지아 법인 → 조지아 법인세
    • 싱가포르 법인 → 배당세 포함
    • 인도네시아 PT → 법인세 + VAT

    즉, 해외 법인을 만들면 한국 세금 + 해외 세금 두 나라에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국제조세 협약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개인 소득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는 가산세 리스크

    해외 법인을 세금 절약 목적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 한국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

    • 배당소득
    • 급여
    • 용역대가

    이 금액을 한국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탈루”로 판단되고 가산세·가중처벌·계좌조사로 이어진다.

    해외 법인 수익을 개인 계좌로 바로 옮긴 경우

    • 대부분 “생활비 위장”이 아닌
    • “소득 전환 누락”으로 본다.

    이 문제는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항목 중 하나다.


    해외 법인 설립 후 발생하는 부가적 리스크 — “관리 비용 증가 + 규제 준수 부담”

    큰 리스크 외에도 해외 법인 설립은 다음과 같은 추가 부담을 초래한다.

    회계·세무 대행 비용 상승

    나라에 따라 연 200~700만원 부담

    현지 법인 유지 규정 준수

    • 정기 보고
    • 사업자 유지 요건
    • 법인 주소 유지 비용

    이사회·주주총회 관리

    문서 유지가 필수

    은행 규제 및 AML 위험

    해외 법인 계좌는 AML 심사가 강함
    실제 계좌 동결 사례 존재

    즉, 해외 법인은 단순히 “설립하면 끝”이 아니라 지속 비용과 규제 부담이 크게 따른다.


    해외 법인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실전 전략 6가지)

    1) 한국 거주자는 “글로벌 법인 설립=한국 과세 위험 증가”라는 점을 인지

    세금 회피 목적 설립은 완전히 금지된 구조다.


    2) 해외 법인은 실제 ‘현지에서 비즈니스 수행’할 때만 의미가 있다

    • 현지 고객
    • 현지 팀
    • 현지 영업이 있어야만 법인 설립의 세무적 이점이 생긴다.

    3) 한국에서 절대 주된 의사결정을 하지 말 것

    의사결정 장소 = 법인의 세무 거주지 기준이다.


    4) 해외 법인 계좌는 무조건 신고

    5억 원 기준은 “잔액 합산”이며 단 하루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다.


    5) 해외 법인의 수익을 개인 계좌로 이동할 때 신고 체계 정비

    배당·급여·용역대가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6) CFC 규정 위험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즉시 전문가 점검

    특히 조지아·UAE·발리 같은 저세율 국가에서 필수.


    결론 — 해외 법인은 “세금 절감 수단”이 아니라, “세무 리스크 증폭 장치”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회사 설립을 “세금 회피”나 “합법적 절세”라고 생각하지만
    2025년 기준 국제조세 체계는 이런 단순한 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을 만들면 한국·해외 양쪽에서 과세권이 동시에 발생하며 이중관리·증빙·보고 의무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크리에이터·프리랜서·노마드가 알아야 할 핵심 문장은 단 하나다.

    “해외 회사는 세금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