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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리랜서·노마드 특화 주제 : 여행국에서 받은 클라이언트 보수의 과세권은 어디에 있을까?

📑 목차

    여행 중 클라이언트 보수를 받았을 때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2025년 국제조세 기준으로 해설.

    단기 체류, 고정사업장, 거주자 과세 원칙을 기준으로 실전 정리.

    글로벌 프리랜서·노마드 특화 주제 : 여행국에서 받은 클라이언트 보수의 과세권은 어디에 있을까?

     

    여행하며 일하는 시대, “과세권”이 가장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요즘 많은 프리랜서·크리에이터는 한국을 떠나 태국·일본·스페인·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콘텐츠를 제작한다.
    특히 디지털노마드들은 여행 중에도 클라이언트 일을 진행하고, 외주 편집을 납품하고,
    촬영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수익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얻는다.

    문제는 여행국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점이다.

    프리랜서가 흔히 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다.

    • “여행지에서 일했으니 그 나라도 과세할 수 있지 않을까?”
    • “해외에서 작업하면 한국이 아니라 현지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나?”
    • “플랫폼이 해외 회사니까 그 나라 원천소득 아니야?”
    • “여행자 신분이면 국외 소득으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국제 조세 기준은 이런 단순한 감각과 완전히 다르다.

    2025년 기준 국제조세 원칙은 ‘거주지 국가의 과세권이 최우선이며,
    여행국에서 단기 체류 중 발생한 소득에는 대부분 과세권이 없다.’

     

    즉, 여행하며 일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노마드·프리랜서·크리에이터가 여행 중 받은 클라이언트 보수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전하게 정리했다.


    과세권 판단의 기본 원칙 — “거주자 과세”가 가장 강력한 규칙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기준은 두 가지다.

    1) 거주지 과세권(Residence-based Taxation)

    사람이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가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한다.

    예: 한국 거주자 = 전 세계에서 벌어도 한국이 과세권 보유

    2) 원천지 과세권(Source-based Taxation)

    → 그 국가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과세권이 생길 수 있음
    → 하지만 원천지 판정은 “일한 장소의 실질성” 기준

    그렇다면 여행국에서 며칠 동안 일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즉시 과세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제 조세의 핵심 결론

    거주지 과세권이 원칙이며, 단기 체류 중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거주지 국가가 과세한다.


    여행국이 과세권을 갖지 않는 이유 — “고정사업장(PE)”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 조세에서 특정 국가가 외국인의 소득을 과세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 존재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란 해당 국가에서 계속·반복적으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장소를 의미한다.

    즉,

    • 사무실
    • 작업스튜디오
    • 고정 작업공간
    • 조직적 팀
    • 거주 기반 사업장

    이런 형태가 있어야 여행국이 외국인에게 법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행자는 PE가 없다

    여행국에서

    • 호텔에서 노트북으로 작업
    • 카페에서 영상 편집
    • 에어비앤비에서 클라이언트 미팅
    • 이동 중 촬영
      이런 활동은 PE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조세 기준에서 여행국은 그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


    여행국에서 받은 보수는 어떤 국가에 귀속될까? — 실제 사례로 구분

    아래는 실제 디지털노마드들이 겪는 상황을 기반으로 어떤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정리한 예시다.


    사례 1) 태국 여행 중 외주 작업 2건 납품

    • 작업 장소: 방콕 호텔·카페
    • 한국 거주자
    • 클라이언트는 미국

    과세권 = 한국
    여행국(태국)은 과세권 없음
    미국도 클라이언트 국가일 뿐 원천지 아님


    사례 2) 일본 2주 여행 중 영상 편집 마무리 → 클라이언트가 유럽

    과세권 = 한국
    일본은 단기 체류 + PE 없음 → 과세 불가


    사례 3) 스페인 1개월 체류 중 애드센스 수익 발생

    과세권 = 한국
    애드센스는 ‘업무 기반 지속 활동’이므로 거주지 국세청이 과세한다.


    사례 4) 고객 촬영을 위해 해외에 출국 → 3일간 현장 촬영

    과세권 = 한국
    단기 해외 촬영은 PE 형성 아님
    업무 수행국과 무관하게 거주지 과세가 우선


    사례 5) 183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 그 나라에서 지속 업무 수행

    → 이 경우는 별도 판정 필요 (중요!!)

    장기 체류 · 지속 업무 수행
    해당국세법 + 조세조약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바뀔 수 있음. 단기 여행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행국에서는 절대로 과세하지 않을까?

    대부분 과세하지 않지만, 여행국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가능성이 생긴다.

    해외국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조건 1) 183일 이상 거주 + 지속적 사업 수행

    여행국이 아니라 실질적 거주국으로 판단됨
    → 해당 국가의 전세계 소득 과세 가능


    조건 2) 고정사업장(PE) 인정 사유 발생

    • 스튜디오 임대 지속
    • 전문 장비 보관·관리
    • 현지 직원 고용
    • 정기적 외주 운영

    이런 사례는 해외에서 과세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여행자·노마드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플랫폼이 해외 회사라고 해서 과세권이 그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노마드는 플랫폼 단위로 국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

    • YouTube → 미국 회사
    • Fiverr → 이스라엘·미국
    • Upwork → 미국
    • Patreon → 미국

    하지만 플랫폼 국적은 원천지 판정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콘텐츠·작업을 했다면
    원천지는 한국이다.

    즉,

    • 미국 플랫폼에서 받았든
    • 달러로 받았든
    • 해외 계좌로 입금됐든

    과세권은 한국이 가진다.


    결론 — 여행하며 일해도 ‘과세권’은 대부분 거주지 국가에 있다

    여행국이 아닌 거주국(한국)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다.

    여행국은 단기 체류 상태에서는 대부분 과세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크리에이터가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은 단 하나다.

    “여행하면서 일해도 세금은 거주국 기준이다. 단기 체류는 과세권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국제 조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원칙 하나만 알면
    디지털노마드·글로벌 프리랜서로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