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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클라이언트 보수를 받았을 때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2025년 국제조세 기준으로 해설.
단기 체류, 고정사업장, 거주자 과세 원칙을 기준으로 실전 정리.

여행하며 일하는 시대, “과세권”이 가장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요즘 많은 프리랜서·크리에이터는 한국을 떠나 태국·일본·스페인·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콘텐츠를 제작한다.
특히 디지털노마드들은 여행 중에도 클라이언트 일을 진행하고, 외주 편집을 납품하고,
촬영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수익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얻는다.
문제는 여행국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점이다.
프리랜서가 흔히 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다.
- “여행지에서 일했으니 그 나라도 과세할 수 있지 않을까?”
- “해외에서 작업하면 한국이 아니라 현지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나?”
- “플랫폼이 해외 회사니까 그 나라 원천소득 아니야?”
- “여행자 신분이면 국외 소득으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국제 조세 기준은 이런 단순한 감각과 완전히 다르다.
2025년 기준 국제조세 원칙은 ‘거주지 국가의 과세권이 최우선이며,
여행국에서 단기 체류 중 발생한 소득에는 대부분 과세권이 없다.’
즉, 여행하며 일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노마드·프리랜서·크리에이터가 여행 중 받은 클라이언트 보수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전하게 정리했다.
과세권 판단의 기본 원칙 — “거주자 과세”가 가장 강력한 규칙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기준은 두 가지다.
1) 거주지 과세권(Residence-based Taxation)
→ 사람이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가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한다.
예: 한국 거주자 = 전 세계에서 벌어도 한국이 과세권 보유
2) 원천지 과세권(Source-based Taxation)
→ 그 국가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과세권이 생길 수 있음
→ 하지만 원천지 판정은 “일한 장소의 실질성” 기준
그렇다면 여행국에서 며칠 동안 일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즉시 과세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제 조세의 핵심 결론
거주지 과세권이 원칙이며, 단기 체류 중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거주지 국가가 과세한다.
여행국이 과세권을 갖지 않는 이유 — “고정사업장(PE)”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 조세에서 특정 국가가 외국인의 소득을 과세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 존재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란 해당 국가에서 계속·반복적으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장소를 의미한다.
즉,
- 사무실
- 작업스튜디오
- 고정 작업공간
- 조직적 팀
- 거주 기반 사업장
이런 형태가 있어야 여행국이 외국인에게 법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행자는 PE가 없다
여행국에서
- 호텔에서 노트북으로 작업
- 카페에서 영상 편집
- 에어비앤비에서 클라이언트 미팅
- 이동 중 촬영
이런 활동은 PE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조세 기준에서 여행국은 그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
여행국에서 받은 보수는 어떤 국가에 귀속될까? — 실제 사례로 구분
아래는 실제 디지털노마드들이 겪는 상황을 기반으로 어떤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정리한 예시다.
사례 1) 태국 여행 중 외주 작업 2건 납품
- 작업 장소: 방콕 호텔·카페
- 한국 거주자
- 클라이언트는 미국
과세권 = 한국
여행국(태국)은 과세권 없음
미국도 클라이언트 국가일 뿐 원천지 아님
사례 2) 일본 2주 여행 중 영상 편집 마무리 → 클라이언트가 유럽
과세권 = 한국
일본은 단기 체류 + PE 없음 → 과세 불가
사례 3) 스페인 1개월 체류 중 애드센스 수익 발생
과세권 = 한국
애드센스는 ‘업무 기반 지속 활동’이므로 거주지 국세청이 과세한다.
사례 4) 고객 촬영을 위해 해외에 출국 → 3일간 현장 촬영
과세권 = 한국
단기 해외 촬영은 PE 형성 아님
업무 수행국과 무관하게 거주지 과세가 우선
사례 5) 183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 그 나라에서 지속 업무 수행
→ 이 경우는 별도 판정 필요 (중요!!)
장기 체류 · 지속 업무 수행
⇢ 해당국세법 + 조세조약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바뀔 수 있음. 단기 여행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행국에서는 절대로 과세하지 않을까?
대부분 과세하지 않지만, 여행국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가능성이 생긴다.
해외국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조건 1) 183일 이상 거주 + 지속적 사업 수행
여행국이 아니라 실질적 거주국으로 판단됨
→ 해당 국가의 전세계 소득 과세 가능
조건 2) 고정사업장(PE) 인정 사유 발생
- 스튜디오 임대 지속
- 전문 장비 보관·관리
- 현지 직원 고용
- 정기적 외주 운영
이런 사례는 해외에서 과세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여행자·노마드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플랫폼이 해외 회사라고 해서 과세권이 그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노마드는 플랫폼 단위로 국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
- YouTube → 미국 회사
- Fiverr → 이스라엘·미국
- Upwork → 미국
- Patreon → 미국
하지만 플랫폼 국적은 원천지 판정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콘텐츠·작업을 했다면
원천지는 한국이다.
즉,
- 미국 플랫폼에서 받았든
- 달러로 받았든
- 해외 계좌로 입금됐든
과세권은 한국이 가진다.
결론 — 여행하며 일해도 ‘과세권’은 대부분 거주지 국가에 있다
여행국이 아닌 거주국(한국)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다.
여행국은 단기 체류 상태에서는 대부분 과세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크리에이터가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은 단 하나다.
“여행하면서 일해도 세금은 거주국 기준이다. 단기 체류는 과세권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국제 조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원칙 하나만 알면
디지털노마드·글로벌 프리랜서로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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