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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의 법적 수익 귀속 문제

📑 목차

    가상 인플루언서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저작권·운영자·광고 계약 구조에 따라 귀속이 달라지는 2025년 기준 세무·법적 해설.

    가상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의 법적 수익 귀속 문제

     

    가상 얼굴이 브랜드 모델이 되는 시대, 세법은 그 얼굴 뒤에 있는 ‘사람·회사·권리자’의 구조를 먼저 본다

    2025년 현재, AI 기반 가상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는 단순한 캐릭터 콘텐츠를 넘어
    브랜드 모델·광고 출연·라이브커머스 진행·SNS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브랜드는 실제 사람보다 일정·촬영·비용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가상 인플루언서를 적극 기용하고,
    크리에이터는 AI 모델링·렌더링·모션캡처·음성합성을 결합해 가상 페르소나를 운영하는 사업 구조를 만든다.

     

    하지만 세법은 가상 인플루언서를 하나의 창작물로 보지 않는다.
    세법은 “누가 수익을 실질적으로 통제·획득했는가?”를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자를 지정한다.

    문제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 AI 이미지 생성 기술
    • 3D 모델링 팀
    • 음성 합성 회사
    • 시나리오 작가
    • 모션캡처 협력사
    • 운영자(Owner)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구조라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가상 인플루언서에게 발생한 광고·모델·협찬·콘텐츠 수익이 실제로 누구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2025년 기준 세법·저작권·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수익은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권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세법상 소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상 모델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은 캐릭터를 관리·운영·창작한 실제 사람 또는 회사에게 귀속된다.

    세법은 다음 3가지 기준으로 귀속자를 판단한다.


    ① 법적 권리 보유자(저작권·초상 모델링 권리)

    가상 캐릭터의

    • 디자인
    • 3D 모델
    • 얼굴·신체 비주얼
    • IP
    • 음성 모델 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이 권리를 가진 주체가 수익의 1차 귀속자로 해석된다.


    ② 실질적 통제와 운영자(Operational Controller)

    가상 인플루언서는 SNS 계정 운영·광고 계약·스케줄 조율·콘텐츠 기획 등 모든 활동이 관리자의 손을 거친다.

    세법은

    수익을 통제하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 소득자라고 본다.


    ③ 브랜드 또는 외주 계약 구조

    광고 계약 주체가

    • 개인
    • 스튜디오
    • 법인
    • 대행사(Agency)인지에 따라 귀속이 달라진다.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수익을 받는 주체가 된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수익 유형별 ‘소득 귀속’ 분석

    가상 인플루언서의 수익 구조는 크게 5종류다.
    각 소득마다 귀속자가 미세하게 달라진다.


    ① 광고·모델료 수익 → 운영자 또는 운영 법인에게 귀속

    광고 비용을 받는 주체는 계약 체결자이다.
    따라서

    • 크리에이터 개인이 계약 → 개인사업자 소득
    • 스튜디오가 계약 → 법인 매출
    • 대행사가 중개 → 사업소득 또는 수수료 구조

    캐릭터 자체는 수익을 받을 수 없다.


    ② AI 기반 얼굴·음성 사용 라이선스 판매 → 저작권자에게 귀속

    가상 캐릭터의 얼굴·음성 모델을 협업사·스튜디오·플랫폼에 라이선스하는 경우
    소득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 영상 모델링 팀이 권리를 보유 → 팀 또는 법인 수익
    • 개인이 100% 제작·운영 → 개인 매출
    • 외주 제작사와 공동 저작 → 지분 비율로 수익 분배

    ③ 로열티(2차 저작물) → 원저작권자 귀속

    팬아트·굿즈·콜라보 IP가 생성되면 2차 저작물 로열티는 원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로열티는

    • 창작자
    • 운영자
    • 법인 중 권리자가 정해진다.

    ④ PFP형 가상 캐릭터 NFT 형태로 판매한 경우 → 최초 발행자 귀속

    NFT로 발행한 경우 초기 판매 수익은 NFT 발행자가 가져간다.

    2차 로열티는

    • 스마트컨트랙트 설정자(보통 제작사) 에게 귀속된다.

    ⑤ AI 모델링 협찬 수익 → 협업 계약서가 결정

    AI 도구 회사가 가상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모델을 홍보하도록 의뢰하면 수익은 해당 협약의 주체에게 귀속된다.


    가상 인플루언서 운영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익 귀속 분쟁’ TOP 5

    가상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창작물”이기 때문에 수익 귀속 관련 분쟁이 실제로 매우 많다.


    1) 얼굴·신체 3D 모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

    프리랜서가 만들었는지, 외주 디자인팀이 만들었는지, 법인이 개발비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귀속이 완전히 달라진다.


    2) 음성 모델링의 권리 귀속

    AI 음성을 만들 때 원본 목소리 제공자와 모델링 엔진 제작자가 권리를 둘 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3) 운영자가 바뀌었을 때 수익 귀속이 꼬이는 사례

    SNS 계정·콘텐츠 기획·광고 정산 담당자가 바뀌면 세법상 사업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4) 제작사와 크리에이터가 공동 운영한 경우

    공동저작물인지, 용역 계약인지, 단순 위탁인지에 따라 수익 귀속이 다르게 해석된다.


    5) 브랜드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실제 모델’로 취급한 경우

    광고 출연자와 운영자는 다르기 때문에 세금 귀속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


    가상 인플루언서 운영자의 세무 리스크 — 5가지 핵심


    리스크 1 —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가상 인플루언서 운영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 구조다.
    사업자등록 미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


    리스크 2 — 저작권·IP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AI 기반 IP는 반복적 수익 구조이므로 대부분 사업소득이 맞다.


    리스크 3 — 광고비를 운영자가 아닌 디자이너가 받는 경우

    계약 주체와 실제 수익자의 불일치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리스크 4 — 해외 플랫폼 수익의 원천지 판정 오류

    YouTube, Instagram, TikTok 광고 수익은 수익자의 활동 장소가 원천지이다.


    리스크 5 — 공동 제작 시 수익 분배를 증빙하지 않은 문제

    세무서는 지분 분배 증빙이 없으면 수익 전부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상 인플루언서 수익 귀속을 안전하게 설정하는 실전 전략 6가지


    전략 1 — 캐릭터 제작 단계에서 ‘IP 소유자’ 명확히 계약

    저작권·초상모델·음성모델 소유권을 계약서에 명시.


    전략 2 — 광고 계약은 반드시 운영자 또는 법인 명의로 체결

    계약 주체 = 수익 귀속의 기준.


    전략 3 — 공동 제작 시 지분율 분배 문서 필수

    팀이 2명 이상이면 지분계약이 가장 중요하다.


    전략 4 — AI 음성·AI 모델링의 사용권 범위를 문서로 정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세금 구조도 명확해진다.


    전략 5 — SNS 계정 소유자와 광고비 수령자가 일치하도록 설계

    세무서는 실질 귀속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전략 6 — 수익 유형별로 소득 구분(광고·저작권·사업소득)

    수익 유형이 여러 가지라 커머스·모델료·IP사용료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결론 — 가상 인플루언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세법은 그 뒤의 ‘진짜 주체’를 찾는다

    가상 인플루언서 수익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다.

    모델은 가상이지만, 수익은 실제 사람 또는 회사에 귀속된다.

     

    따라서 IP 소유자, 운영자, 계약 당사자, 저작권자, 광고비 수령자 중 누가 실질적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가상 모델은 기술의 조합이지만 세무서는 기술이 아닌 “수익의 흐름”과 “실질적 통제”를 기준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