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OECD 국제 조세 모델 규정을 2025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
거주지 과세, 183일 규칙, P.E., 이중과세 조정까지 핵심 해설.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국경을 무너뜨리면서, OECD 조세 기준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지식이 되었다
2025년 현재, 노동 시장은 물리적 공간과 거의 완전히 분리되었다.
프리랜서·크리에이터·노마드·원격근로자·라이브커머스 진행자·앱 기반 플랫폼 노동자까지
수익자의 활동 장소와 수익을 지급하는 기업의 소재지는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영상편집자가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고,
유럽에서 체류 중인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 광고주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주고,
동남아 기반의 음악 플랫폼이 한국 크리에이터에게 스트리밍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법은 물리적 이동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체계이며 모든 국가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가?”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OECD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제 조세 모델 규정(OECD Model Tax Convention)을 60년 넘게 운영하며
전 세계 조세 협약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소득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OECD 모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세 국가 중복, 이중과세, 거주자 판정 오류, 국외원천소득 누락 등
대규모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OECD 모델 규정의 핵심 원리를
2025년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맥락에서 정리한다.
OECD 국제 조세 모델 규정의 핵심 구조 — “거주지 국가 우선주의”와 “근로·사업소득 구분 기준”
OECD 모델 규정은 전 세계 조세 협약의 표준 역할을 하며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사용한다.
① 과세권 우선순위: 거주지(Resident State) 우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본인의 거주지 국가가 1차 과세권을 가진다.
거주자 판정 기준
- 183일 체류
- 생활관계(가족·주거지)
- 경제적 중심
- 국적은 보조적 기준
즉,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수익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소득 구분: 근로·독립적 개인용역(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분리
OECD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해 과세권을 다르게 부여한다.
▪ 근로소득(Article 15)
노동시간·지시·통제·성과관리 등 회사에 종속된 근로 구조가 있을 때 적용.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수행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
단, 183일 규칙(아래 설명)이 적용되어 예외가 생긴다.
▪ 독립적 개인용역 소득(Article 7, Article 14)
프리랜서·디지털 크리에이터 등 자신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거주국이 기본적 과세권을 가진다.
다만 외국에 고정사업장(PE)가 있으면 그 국가도 과세권을 갖는다.
▪ 사업소득
플랫폼 노동자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독립성을 가진다면 사업소득으로 해석된다.
사업소득의 원칙
- 거주국이 과세권 우선
- 단, 해외에서 PE(고정사업장)가 존재하면 그 국가도 과세
③ 183일 규칙
근로 형태로 외국에서 작업하더라도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급여가 외국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외국 국가는 과세권을 갖지 못한다.
이 규칙은 유럽 플랫폼을 이용하는 디지털 노마드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OECD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 — 5가지 대표 시나리오
플랫폼 노동자는 단일 소득 구조가 아니라 업무·체류지·지급자·활동 공간이 모두 섞여 있다.
그래서 OECD 모델 규정은 실전에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시나리오 ① 한국 거주자가 미국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예: 유튜브·아마존 KDP·Etsy·Fiverr
→ 거주국(한국) 과세권 우선
→ 미국은 원천징수 가능 (협약에 따라 감면)
→ 한국에서 전 세계 소득 신고해야 함
시나리오 ② 한국인이 발리에서 체류하며 유럽 회사에 원격근로 제공
- 183일 미만 체류
- 급여를 발리 법인이 아닌 EU 회사가 지급
→ 발리는 과세권 없음
→ EU 국가가 근로소득 과세권 보유
→ 한국 거주 판정이 유지되면 한국도 과세권 존재 → 이중과세 조정 필요
시나리오 ③ 한국인이 태국에서 프리랜서 활동하며 고객이 여러 국가에 흩어진 경우
→ 사업소득 → 거주지 과세 원칙
→ 만약 태국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면
태국이 ‘거주국’으로 변하며 과세권이 이동
시나리오 ④ 플랫폼 수익이 국경마다 로열티 형식으로 발생
예:
- 스톡 이미지
- 음악 스트리밍 로열티
- 디지털 아트 NFT 로열티
→ OECD는 로열티 소득을 지급자 소재국이 1차 과세하도록 규정
→ 거주국에서 다시 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가능
시나리오 ⑤ 크리에이터가 해외에서 촬영했고, 브랜드가 현지에서 비용을 지급
→ 근로소득 vs 독립용역 중 하나로 판단
→ 촬영 국가가 과세권을 주장할 가능성 존재(P.E. 판단 포함)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자주 빠지는 국제 조세 오류 TOP 7
1)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이 ‘수출’이므로 외국 소득이 아니라고 착각
→ 거주지 과세 원칙 때문에 한국 신고는 반드시 필요.
2)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을 ‘해외거래’라며 신고 누락
→ 국세청은 은행 해외송금·플랫폼 지급 API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누락 위험 큼.
3) 체류국이 183일 미만이므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
→ 이는 “근로소득 규칙”이지, 사업·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디지털 플랫폼 수익을 단순 로열티로 신고
→ 로열티는 저작권료에 해당하므로 성격이 다른 경우 매우 위험.
5) 고정사업장(PE)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공동작업 공간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거나
→ 직원·도우미·매니저를 해외에 두면 PE가 성립될 수 있다.
6) 원천징수된 외국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
→ 대부분 조세조약에 의해 세액공제·면제 가능.
7) 체류가 길어지면서 ‘비거주자 전환’이 되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신고
→ 잘못된 신고는 추후 가산세·소득경정 위험 초래.
OECD 기준에서 보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조세 의무
의무 1 — 거주지 판정을 매년 재검토
체류 일수·주거·경제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무 2 — 소득을 유형별로 분류
근로·독립용역·사업·로열티는 서로 다른 과세 규칙을 가진다.
의무 3 — 국외원천소득을 반드시 신고
해외 플랫폼에서 비트코인·USDT·USD로 받은 수익 포함.
의무 4 — 해외 원천세액이 존재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유일한 공식 방법이다.
의무 5 — PE(고정사업장) 판정 리스크 주기적 확인
특히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디지털 노마드는 필수.
의무 6 — 지급명세서가 없는 플랫폼 수익은 본인이 트랜잭션 기록 관리
디지털 지갑·대시보드·트랜잭션 내역 보관 필수.
의무 7 — 소득 지급자·플랫폼 소재지가 IRS·EU·OECD 보고 의무 국가인지 체크
공급자 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될 가능성 존재.
결론 —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국경 없는 노동자’이지만, 세법은 여전히 국경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OECD 모델 규정은 각 국가가 제멋대로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이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이 규정을 이해하면 세금 문제를 아래처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
1)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2)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3)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4) 거주지 변경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디지털 노동의 경계는 사라졌지만 국제 조세 규정은 여전히 엄격하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OECD 모델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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