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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에서 생성된 수익의 원천지 판정

📑 목차

    해외 서버 기반 수익은 해외소득일까?

    광고·디지털상품·NFT·프리랜서 수익의 원천지를 2025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한 실전 세무 해설.

    해외 서버에서 생성된 수익의 원천지 판정

     

    디지털 경제에서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세법은 여전히 ‘사람이 일한 곳’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나눈다

    2025년 현재 프리랜서·크리에이터·개발자·플랫폼 노동자의 수익 구조는 대부분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한다.
    유튜브·틱톡·아마존 KDP·Gumroad·Etsy·Upwork·Fiverr·클라우드 기반 SaaS까지
    수익 생성·배포·정산이 모두 해외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한다.

    •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 수익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
    • “내 콘텐츠가 유럽 서버를 거쳤으니 EU 원천소득이겠지?”
    • “수익을 제공한 기업이 해외에 있으니까 해외소득 아닌가?”

    하지만 세법은 서버의 위치를 소득 원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ECD·한국 세법 모두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의 원천지는 ‘기여가 이루어진 장소’, 즉 사람이 실제 활동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버가 미국·유럽·싱가포르에 있어도 한국에서 창작·촬영·편집·코드 작성·스트리밍을 했다면
    그 소득의 원천지는 한국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국제 조세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이 이 구조를 전제로 원천징수·지급 체계를 설계한다.

     

    이 글에서는 해외 서버에서 발생한 수익이 실제로 어느 나라 소득인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다.


    세법이 “서버 위치”를 원천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 경제적 활동의 실질이 핵심이기 때문

    서버 기반 플랫폼 소득을 원천지로 분류할 때 세법은 물리적 기계(서버)를 아니라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 두 가지다.


    ① “소득을 만들어낸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세법은 콘텐츠·서비스·노동·창작·개발·자문 등이 실제로 어디에서 수행됐는지를 기준으로
    원천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 한국에서 영상 촬영
    • 한국에서 편집
    • 한국에서 업로드
      이런 콘텐츠를 유튜브 미국 서버가 호스팅한다고 해서 수익이 미국원천이 되지 않는다.

    ② “누가 소득을 통제하고 기여했는가?”

    소득 창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서버는 단순 저장·처리 장치이며 창작·노동·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버 = 소득의 원천이 아니라
    창작자 또는 노동자의 활동 장소 = 소득의 원천이다.


    해외 서버 기반 수익의 원천지 판정 — 유형별로 완전 분해

    해외 서버 기반 수익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원천지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① 플랫폼 광고 수익 (유튜브·틱톡·인스타)

    광고 수익의 원천지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 장소”다.

    즉,

    • 촬영: 한국
    • 편집: 한국
    • 업로드: 한국

    이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해외 서버를 거쳤더라도 원천지는 한국이다.

    해외 기업이 광고비를 지급해도 원천지는 창작자의 활동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디지털 상품 판매 (Etsy·Gumroad·Shopify)

    템플릿·전자책·디지털 파일·프리셋 등의 판매 소득은 제작자가 어디에서 상품을 만들었는지가 기준이다.

    • 해외 서버 저장 → 의미 없음
    • 해외 결제 처리 → 의미 없음

    제작자의 창작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천지는 한국이다.


    ③ 원격근로(Remote Work)·프리랜싱 (Upwork·Fiverr)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일을 수행해도 프리랜서의 노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천지는 한국이다.

    업무용 툴·서버 위치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앱·SaaS 서비스 수익

    클라우드 서버(AWS·GCP·Azure)가 해외에 있어도 서비스 개발·운영·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천지는 한국이다.

    원천지는

    • 서버 국가
      가 아니라
    • 서비스 제공자 위치
    • 기업 운영 중심지가 기준이다.

    ⑤ NFT·토큰 수익

    NFT 민팅·메타데이터 저장·스마트컨트랙트가 모두 해외 서버에서 작동하더라도 창작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NFT 판매 수익의 원천지는 한국이다.


    ‘서버 기반 원천지’가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세법이 서버의 위치를 일부 고려하는 경우는 있다.
    다만 이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다.


    1) 서버가 독립적 사업장(PE)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이 해외에

    • 자사 서버를 직접 설치하고
    • 그 서버가 수익 창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이 서버가 고정사업장(PE)으로 인정되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개인 프리랜서·크리에이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다.


    2)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검색엔진·클라우드서비스·게임서버 등이 서버 자체가 서비스의 본질인 경우에는
    일부 국가가 서버 국가에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창작자·프리랜서·유튜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기업이 서버를 통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업이 해외 서버를 통해 자동 매칭·자동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버 국가가 일부 사업소득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창작자의 콘텐츠·작업 사이클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해외 서버 기반 수익에서 발생하는 ‘실전 세무 리스크’ TOP 6


    리스크 1 — 해외 서버라서 해외원천소득으로 잘못 신고

    → 대부분 한국원천이므로 신고 누락 위험.


    리스크 2 — 해외 플랫폼 원천징수와 한국 신고를 혼동

    유튜브·아마존·유럽 플랫폼은 서버 위치와 상관없이 원천징수 기준을 별도로 운영한다.


    리스크 3 — 콘텐츠 제작 장소와 촬영 장소를 증빙하지 않음

    → 조세 분쟁 시 원천지가 어디인지 입증해야 함.


    리스크 4 — 해외 법인 설립 후 서버를 해외에 두면 해외 소득이 된다고 오해

    서버 위치가 아니라 경영·의사결정·실제 활동 장소가 기준이다.


    리스크 5 — 디지털 상품 판매를 외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착각

    → 창작자 활동 장소가 모든 판단을 결정.


    리스크 6 — 해외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면 해외소득이라고 생각

    결제 수단은 원천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외 서버 기반 소득을 올바르게 신고하기 위한 실전 전략 6가지


    전략 1 — 콘텐츠 제작 장소 기록

    촬영·녹음·편집·개발 장소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전략 2 — 해외 플랫폼 지급 내역을 ‘거주자 전세계 소득’ 기준으로 신고

    원천지 오해로 신고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전략 3 — 서버 위치·클라우드 제공자·cdn 위치는 과세에 영향 없음

    이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전략 4 — 해외 체류 중 수익은 체류국과의 조세협약 기준으로 이중확인

    특히 장기체류 노마드는 필수.


    전략 5 — 광고·콘텐츠 수익 구조는 “활동 장소 기준”으로 문서화

    수익의 귀속 국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전략 6 — 해외 서버 운영 기업이라면 PE(고정사업장) 여부까지 검토

    개인 프리랜서가 아닌 스타트업은 필수 검토 항목.


    결론 — 해외 서버는 수익의 ‘저장 공간’일 뿐, 소득의 원천지가 아니다

    해외 서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한 가지 원칙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을 만들어낸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 그 장소가 원천지이다.

     

    따라서 한국 거주 프리랜서·크리에이터가 한국에서 창작한 콘텐츠를 해외 서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그 수익은 대부분 한국 원천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