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2E 게임에서 얻는 토큰이 왜 과세되는지 완전 정리.
지급 시점 소득·사업성 판단·양도차익·길드 운영 리스크 등 2025년 최신 세무 기준으로 분석.

게임에서 얻은 토큰이 과연 ‘게임 아이템’일까, ‘과세 대상 자산’일까?
2021년 이후 Play-to-earn(P2E)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했고,
2024~2025년에는 단순 RPG부터 전략 게임, 생활 시뮬레이션, 학습형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가 P2E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게임들은 이용자가 미션을 수행하거나 플레이 타임을 채우면 게임사 또는 DAO(프로토콜 운영체)가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많은 유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 “게임해서 받은 토큰인데 세금이 왜 생겨?”
- “코인으로 준 거니까 가상자산 세금으로 가는 건가?”
- “게임 내 보상은 그냥 ‘포인트’ 아닌가?”
- “출금될 때만 소득 아니야?”
하지만 한국 세법은 단순하지 않다.
게임 내 토큰을 수익자가 실제로 ‘지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았다면,
그 순간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게임사가 어떤 방식으로 토큰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세법은 그 토큰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가상자산 양도차익 중 하나로 분류한다.
게임 유저 대부분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세무 리스크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P2E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2025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해
프리랜서형 유저, 스트리머, NFT 플레이어, 길드 운영자 모두가 세무 리스크 없이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게임 토큰 수익은 왜 과세되는가? — ‘가상자산 지급 =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확한 원칙 때문
세법이 P2E 게임 수익을 과세하는 핵심 이유는 NFT·가상자산 시장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핵심 기준은 두 가지다.
① “현금화 가능성”
게임 내 토큰이 지갑(Wallet)으로 출금된다면 그 토큰은 현금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즉, 토큰이 거래소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 자유롭게 전송되거나
- 개인 지갑에서 거래되거나
- 다른 토큰/아이템으로 교환되거나
이런 행위가 가능하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② “대가성 존재 여부”
유저가 플레이를 통해 토큰을 얻는 구조를 세법은 “노동 또는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다.
즉, 게임사가 유저에게 미션 수행이라는 행위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했다면
이를 단순한 게임 보상으로 보지 않고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하나로 본다.
정리하면,
현금화 가능 + 대가성이 있으면 그 토큰은 무조건 과세 대상 소득이다.
P2E 토큰 수익의 세금 분류 — 3가지 시나리오로 완전 정리
P2E 유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토큰 수익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신고방법·증빙이 완전히 달라진다.
시나리오 ① 일반 유저: “게임 버면서 토큰 챙김” → 기타소득 가능성 높음
유저가 단순 플레이·미션을 수행하며 얻는 토큰은 세법상 “우발적 성격의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징
- 반복적이지 않으면 기타소득
- 그러나 많은 게임이 ‘반복형 노동’을 요구해 사업소득 해석도 가능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인정 가능
시나리오 ② 스트리머·프로게이머·길드 운영자 → 사업소득 판정
창작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동반한다면 세법은 P2E 토큰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 플레이를 콘텐츠화
- 반복적 미션 수행으로 안정적 수익
- 길드 운영·임대·토큰 재배분
- NFT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 구조
- 광고성 플레이 진행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
시나리오 ③ 토큰 가격 변화로 수익 발생 → 가상자산 평가이익 또는 양도소득
토큰을 “받은 시점 가치”와 “파트 이후 매도 시점 가치”의 차이에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 받은 시점 → 수익(기타/사업소득)으로 과세
- 팔 때 → 가상자산 양도차익 구조
(단, 한국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 기준)
즉, P2E는 소득이 두 번 발생할 수 있다.
P2E 게임 수익이 위험해지는 이유 — 신고 구조가 게임사 방식마다 달라지기 때문
모든 P2E 게임이 동일한 지급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무 리스크가 생기는 근본 이유는 게임사마다 지급 방식이 달라 유저가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만 정리한 것이다.
문제 1 — 게임사가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증빙 부족’ 상태가 된다
국세청은 수익자가 “수익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는다.
게임사가 지급명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는
- 트랜잭션 기록
- 지갑 스냅샷
- 토큰 획득 로그를 스스로 보관해야 한다.
문제 2 — 토큰 지급이 근로인지,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다
유저가 장시간 미션 수행을 반복하면 세법은 이를 근로 대가로 볼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사업소득보다 부담이 큰 ‘근로소득 원천징수’ 문제가 생긴다.
문제 3 — 게임 내 경제활동(아이템 거래)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
NFT 캐릭터를 임대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는 사실상 사업활동이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진다.
문제 4 — 토큰 가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 처리 방법이 복잡
받는 순간의 가격 vs 파는 순간의 가격이 다르면 이 두 사건을 세무상 분리해야 한다.
많은 유저가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한다.
문제 5 — 해외 게임사 지급이므로 “수출용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처럼 게임사가 한국 외 국가에 있으면 부가세도 영세율 적용 논의가 생될 수 있다.
P2E 유저가 실제로 많이 하는 ‘세무 실수’ TOP 7
1) 토큰을 출금하지 않았으니 소득이 아니라고 착각
→ 지갑으로 이미 지급되었다면 과세 대상이다.
2) “게임 보상”이라 신고하지 않음
→ 게임사가 토큰을 준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지급이다.
3) 토큰 전체를 양도차익으로만 계산
→ 받은 시점의 가치 자체가 이미 소득이다.
4) 길드 운영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 반복성·조직성 때문에 사업소득이 정확하다.
5) NFT 캐릭터 임대를 ‘개인 간 거래’로 처리
→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누락 시 위험 증가.
6) 판매 내역만 기록하고 “지급 내역”을 기록하지 않음
→ 지급 시점 소득과 매도 시점 손익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7) P2E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했으므로 신고 안 함
→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세계 소득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P2E 수익을 안전하게 신고하는 실전 전략 6가지
전략 1 — “받은 시점”과 “판 시점”을 반드시 구분
이 두 시점의 환율·가치를 각각 기록해야 한다.
전략 2 — 게임사 지급이 반복된다면 사업자등록 고려
유사 노동 형태일수록 사업성이 강하다.
전략 3 — 지갑 트랜잭션을 월별로 백업
증빙 부재가 가장 위험하다.
전략 4 — 길드 운영·NFT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별도 관리
개인 활동과 섞이면 누락 위험이 크다.
전략 5 — 해외 플랫폼 수익이므로 영세율 여부 검토
수출용역 판정 가능성이 높다.
전략 6 — 토큰 가격 변동을 합산하지 말고 ‘개별 사건’으로 처리
- 지급 소득
- 가격 상승/하락
- 매도 차익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
결론 — P2E 토큰 수익은 ‘게임 보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 자산 지급’이다
최근 P2E 게임은 단순 오락을 넘어 ‘플레이 노동 × 디지털 경제’ 구조로 변했고
세법은 이를 매우 명확하게 경제활동으로 해석한다.
핵심 문장은 하나다.
게임에서 받은 토큰은 무료 보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며,
지급 순간부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유저는 반드시 소득구분·증빙·가치 산정·사업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P2E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세무 리스크가 빠르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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