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FT·디지털 자산 고급 세금 주제 : NFT 에어드랍을 ‘홍보용 지급’으로 받았을 때 과세 여부

📑 목차

    NFT를 홍보용으로 에어드랍 받을 때 세법상 과세 여부를 완전 정리.

    무료 지급이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 설명.

    NFT·디지털 자산 고급 세금 주제 : NFT 에어드랍을 ‘홍보용 지급’으로 받았을 때 과세 여부

     

    NFT 에어드랍이 무료라도, 세법은 ‘가액을 가진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가 발생한다

    NFT 시장이 커지면서 프로젝트들이 마케팅 일환으로 에어드랍(Airdro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창작자·인플루언서·커뮤니티 리더에게 “홍보용”이라는 명목으로 NFT를 지급하는 방식은
    2024~2025년 NFT 업계에서 가장 흔한 바이럴 전략이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에어드랍을 이렇게 생각한다.

    • “어차피 공짜로 받은 NFT니까 소득이 아닐 것 같다.”
    • “NFT를 받은 것만으로 세금이 나온다고?”
    • “홍보용 지급이면 광고수익으로 보나? 아니면 코인처럼 기타소득인가?”
    • “에어드랍은 거래한 게 아닌데 왜 과세가 생기지?”

    그러나 한국 세법은 매우 명확하다.

    NFT를 무상으로 받아도 가치가 있다면, 그 가액 전체가 ‘소득’이다.
    그리고 홍보 목적이라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즉, NFT가 ‘무료’인지는 세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세법이 보는 기준은 단 하나다.

    • 받은 시점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 대가성이 있는 지급인가?

    이 글에서는 NFT 프로젝트가 홍보 목적(마케팅)으로 에어드랍한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 세법이 어떻게 과세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정확히 정리한다.


    NFT 에어드랍은 왜 과세되는가? —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 자체가 소득이기 때문

    세법에서 NFT 에어드랍 과세 여부는 NFT가 아닌 “수익자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NFT가 무료여도, 그리고 발행자가 직접 판매하지 않았어도, 수익자가 NFT를 받는 순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성립한다.


    ①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이 발생

    NFT에 시장 가격이 존재하면 그 가치는 수령자의 소득이다.

    예) 발행 당시 바닥가(Floor Price) 0.1 ETH → 원화 환산 후 소득으로 인식


    ② ‘대가성’이 있다면 과세는 더욱 명확

    홍보 목적 지급은 “수익자가 홍보 활동을 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으로 해석된다.

    즉, NFT가 일반 에어드랍과 달리 광고·협찬·마케팅 참여의 대가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받는 NFT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홍보용 NFT 에어드랍’이 일반 에어드랍과 과세가 다른 이유 4가지

    홍보 목적 에어드랍은 단순 커뮤니티 보상과 법적 구조가 다르다.


    1) 프로젝트와 창작자 사이에 ‘거래 관계’가 발생한다

    홍보성 콘텐츠 업로드, 리뷰 제작, X(트위터) 프로모션 등 행위가 존재하면 “용역 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NFT는 → 그 용역에 대한 대가 보상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가능성 매우 높음


    2) ‘무상 지급’이 아닌 ‘간접 광고료’로 판단

    NFT가 무료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세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광고료 또는 홍보비의 현물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협찬물품 처리와 유사하다.


    3) 수령 즉시 “시가(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생성

    NFT가 발행 직후 0.2 ETH에 거래되고 있다면 세법은 그 0.2 ETH 전체를 수익으로 본다.

    즉, “팔아야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받는 순간 과세다.


    4) 로열티 기능이 있어도 소득 성격은 본질적으로 ‘홍보 대가’

    NFT 자체에서 향후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도 그 로열티는 저작권료에 가깝고,
    초기 수령 시점의 소득 성격과는 별개다.

    홍보용 지급으로 받은 NFT는 받는 순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확정된다.


    홍보용 NFT 에어드랍의 과세 방식 — 실제 세금 구조 4단계

    세법 적용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해줄게.


    ① 소득 발생 시점: NFT를 받은 순간

    지갑에 입금된 시점 기준.


    ② 과세표준: 수령 시점의 ‘시가(시장거래가)’

    • 바닥가(Floor Price)
    • 직전 거래 가격
    • 유사 NFT군 평균 거래가
    • 거래소(오픈마켓) 표시가

    이 기준을 활용해 환산.


    ③ 소득 구분: 대가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홍보·프로모션 참여가 있었다면 NFT는 현물로 받은 광고 수익이다.

    홍보 행위가 없고 단순 무작위 지급이면 → 기타소득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홍보용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 환율 적용: 수령일 고시환율

    NFT의 가치가 ETH·SOL·USD 기준이든 세법은 KRW로 환산해 과세.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홍보용 NFT 에어드랍 과세


    사례 1 — 트위터(X) 홍보 활동 후 NFT 지급

    • 조건: 게시글 1회 업로드
    • 지급 NFT 시가: 0.15 ETH
    • 해석: 광고·홍보 대가 → 사업소득
    • 장부 처리: 현물수익 인식 + 필요경비(전파비 등) 조정 가능

    사례 2 — 프로젝트 홍보 영상 제작 후 지급

    • 영상 제작 행위가 명확
      → 소득 = 광고용역 대가
      100% 사업소득

    사례 3 — “홍보용 에디션 1/500” 무상 제공

    에디션 구조는 상품 판매와 유사
    → 소득 = 디지털 재화 지급 대가
    → 사업소득


    사례 4 — 무작위 에어드랍이나 커뮤니티 보상(홍보 대가 없음)

    이 경우는 사업성이 없으면 →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홍보용 지급”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세법은 자동으로 대가성을 의심한다.


    홍보용 NFT를 받은 창작자가 실제로 많이 겪는 세무 오류 TOP 6


    1) “무료로 받았으니 과세 안 된다”

    → NFT는 디지털 자산 → 유가증권 방식으로 시가가 존재


    2) 수익을 NFT 매도 시점으로 착각

    판매 시점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자산 가치 변동으로 해석되며 수익 발생 시점은 ‘수령 시점’이다.


    3) 환산가치를 0원으로 입력

    세무서는 “당시 시장가가 존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과세표준 재산정 가능.


    4) 에디션 NFT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

    에디션 구조는 ‘상품 판매와 동일’,  홍보 대가가 붙으면 100% 사업소득


    5) 로열티를 매출로 혼동

    로열티 = 저작권료(기타소득)
    홍보대가로 받은 NFT = 사업소득
    둘은 완전히 다름


    6)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홍보 NFT 수령

    → 무등록 사업자 가산세 발생 가능


    홍보용 NFT 에어드랍을 안전하게 세무 처리하는 6가지 전략


    전략 1 — ‘홍보 활동 여부’를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

    대가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판정이 매우 강하다.


    전략 2 — 수령 시점의 시가를 자동 기록

    바닥가 기준 스크린샷 보관 필수.


    전략 3 —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점검

    반복 수익이면 무조건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 필요.


    전략 4 — 매도 시점과 수령 시점 소득 구분

    • 수령 = 사업소득
    • 매도 = 자산 평가 손익 가능(개념 분리)

    전략 5 — 재판매 로열티 수익은 별도 계정 처리

    저작권료이므로 사업소득과 혼동 금지.


    전략 6 — 에디션·Open Edition은 ‘상품 판매’로 분류

    홍보용 지급일 경우 더더욱 사업소득 성격이 강화.


    결론 — “홍보용 NFT 에어드랍”은 무료여도 ‘대가성 있는 자산 지급’으로 과세된다

    NFT를 홍보 대가로 받는 순간 창작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세법은 자동으로 소득으로 인식한다.

     

    핵심 문장은 이것 하나다.

    NFT가 무료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지급이 홍보·마케팅에 대한 대가라면
    수령 시점 가치 기준으로 과세된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가 NFT의 “무료성”에만 집중하지만
    세법은 “대가성”과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