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온체인 로열티 폐지 후 NFT 창작자의 수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법 기준으로 완전 분석.
판매 중심 구조, 소득구분 변화, 누진세 리스크까지 2025년 최신 정리.

“온체인 로열티 폐지”는 단순한 시장 정책 변경이 아니라 ‘창작자 세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화다
2025년 현재 NFT 시장은 초창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Blur·OpenSea·Magic Eden 등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경쟁적으로 온체인 로열티(On-chain Royalty) 강제 적용을 폐지하면서 NFT 생태계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 NFT가 등장했을 때 창작자들은 “2차 판매(Secondary Sale)에서도 자동으로 로열티가 지급된다”는 약속을 통해
지속적 수익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가 창작자 로열티를 선택형(Optional) 또는 0% 구조로 전환하면서
NFT 창작자 수익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이 변화는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창작자에게도
세 가지 중대한 영향을 준다.
- 수익의 종류가 변한다 (저작권료 → 판매수익 중심).
- 과세 시점이 달라진다.
- 장부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NFT 세무는 지금도 복잡하지만 온체인 로열티 폐지 이후에는 창작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 구조를 재해석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오류”가 쉽게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로열티 폐지 후 창작자의 소득이 세법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다.
온체인 로열티가 사라지면서 세법상 가장 먼저 바뀌는 것 — “소득 구분 기준”
NFT 로열티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세법이 소득을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구분했다.
로열티 존재 시(과거 구조)
① Primary Sale(1차 판매)
→ 작품 또는 디지털 상품 판매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② Secondary Sale Royalty(2차 로열티)
→ NFT 보유자가 판매할 때 창작자가 받는 자동 지급금
→ 저작권료(기타소득)
→ 부가세 비대상
→ 반복 발생 시 사업소득 전환 가능
즉, 로열티 유무는 “소득 종류가 둘로 분리되는 결정적 기준”이었다.
온체인 로열티 폐지 이후(2025년 구조)
온체인 로열티가 사라지면 창작자가 받는 수익은 거의 전부 Primary Sale(1차 판매) 중심으로 이동한다.
즉,
로열티 = 소득 분류상 ‘저작권료’ 역할이 사라지고,
창작자의 수익 대부분이 ‘디지털 상품 판매(사업소득)’로 해석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는 세법상 큰 변화다.
정리하면
- 과거: NFT 판매는 판매 + 저작권료 구조
- 현재: NFT 판매는 판매 중심 구조, 로열티는 “있을 수도 있는 선택적 수입”
즉, 소득의 구조가 단순해지는 대신 반복적 판매가 많아지므로 사업소득 판정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로열티 폐지 후 가장 큰 변화 — “세법상 소득 시점이 바뀐다”
로열티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창작자의 수익이 아래처럼 발생했다.
- 1차 판매 → 즉시 수익
- 2차 판매 →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익
- 수익 시점이 분산 → 소득 변동폭이 큼
그러나 로열티 폐지 이후에는 수익이 거의 모두 1차 판매 시점에 몰린다.
세법상 핵심 차이:
과거 로열티 존재 시
- 로열티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지급받은 날)”에 과세
- 한 해 동안 소득이 여러 번 분산
→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로열티 폐지 이후
- 수익의 대부분이 판매 직후 단일 시점에 집중
- NFT 컬렉션을 완판하면 수익이 한 번에 잡힘
→ 종합소득세 누진세 구간에서 높은 세율 적용될 가능성 증가
즉, 로열티 폐지로 인해 창작자는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열티 폐지 이후 창작자가 마주치는 세무 위험 5가지
온체인 로열티가 사라진 것은 단순히 수익 감소가 아니다. 아래의 세무 리스크가 새롭게 생긴다.
1) NFT 활동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판정될 가능성 증가
로열티가 존재하면 창작 행위 자체가 “저작권 기반의 수익 구조”로 인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로열티가 사라진 지금 NFT 판매는 거의 항상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디지털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 사업 행위”
즉, “기타소득” 판단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의 대부분이 사업소득으로 이동한다.
2) 소득이 집중되면서 ‘성실신고 대상자’ 위험 증가
NFT 컬렉션 한 번에 큰 수익이 잡히면
- 종합소득세 누진세 상승
- 성실신고 대상 기준 충족 가능성
- 증빙 요구 강화
3) 로열티 소득이 사라져 ‘저작권료 경비 처리’가 없어짐
저작권료(기타소득)는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는 큰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로열티가 사라지면서 이 장점도 소멸된다.
즉,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기회가 사라졌다.”
4) NFT 보유자 재판매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장부구조가 복잡해짐
과거에는 플랫폼 로그에서 로열티 지급 구조가 자동 제공되었기 때문에 로열티 소득 정리가 쉬웠다.
하지만 온체인 로열티 폐지 후에는 크리에이터가 로열티 지급을 수동으로 계약하거나,
오프체인 프로그램(Smart Contract 2.0 등)을 활용해야 하므로 장부 처리가 더 복잡해진다.
5) P2P 시장에서 발생한 로열티 유사 수익의 소득구분이 모호해짐
일부 마켓은
- ‘창작자 기부금’
- ‘선택형 로열티’
- ‘티핑 구조(Tipping)’
등 새로운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지만
이 소득들이
- 사업소득인가?
- 기타소득인가?
- 저작권료인가?
셋 중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더 애매해진다.
온체인 로열티 폐지 후 창작자의 세금 전략 —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시장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세무 전략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전략 1 — 소득구분을 ‘판매 중심’으로 전면 재편
NFT는 → 디지털 상품 판매 → 사업소득이 기본 구조가 된다.
전략 2 — 로열티 기반의 저작권료 혜택(60% 필요경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이 대부분 Gross Sale에 몰리므로 경비 체계를 정교하게 잡아야 한다.
전략 3 — 발행 시기 조절로 누진세 과표를 분산
한 해에 모든 프로젝트를 몰아 하면 세율이 과도하게 올라간다.
종합소득세 누진세를 고려한 일정 조절이 필요하다.
전략 4 — Edition 구조를 설계할 때 세무 구조부터 고려
- 1/1 → 기타소득 가능
- Limited, Open → 사업소득 확정
에디션이 곧 세무 전략이다.
전략 5 — 오프체인 로열티(선택형 로열티)는 ‘기타소득’ 여부를 명확히 기록
증빙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강제 전환될 수 있다.
결론 — 온체인 로열티 폐지는 창작자의 ‘세금 구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다
NFT 시장에서 로열티가 사라진 것은 단순히 수익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다.
① 로열티 소득(저작권료) 감소 → 소득 대부분이 판매 수익화
② 사업소득 비중 증가 → 세율 상승 가능성 높아짐
③ 소득이 단일 시점에 집중 → 누진세 리스크 증가
④ 증빙 구조가 더 복잡해짐
NFT 창작자가 2025년 이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변화된 세무 구조를 이해하고
에디션 설계·판매 구조·경비 처리·발행 시점을 세금 기준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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