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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세 & 디지털 노마드 심화 주제 :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이 부과될 때 ‘세액공제 vs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전략

📑 목차

    해외와 한국에서 동시에 세금이 부과될 때 ‘세액공제 vs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 분석한 실전 가이드.

    국제 조세 & 디지털 노마드 심화 주제 :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이 부과될 때 ‘세액공제 vs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전략

     

    해외에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은 해외 기업과 협업하거나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이 매우 흔해졌다.
    유튜브·구글 애드센스·페이오니아 수익, 해외 로열티, 원격근로 급여, 해외 강의 결제, 해외 NFT 판매,
    그리고 디지털노마드 형태의 다양한 프로젝트 등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세금이 빠지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는” 상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해외에서 세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한다.
    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먼저 과세되었더라도
    한국에서도 그 소득 전체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즉,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소득을 기반으로 다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가 바로
    ① 세액공제(국내 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공제(FETC) 
    두 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은 이 두 가지의 차이, 유불리 구조, 적용 조건,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아예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이 부과될 때 어떤 공제를 선택해야 가장 유리한지
    프리랜서·크리에이터·디지털노마드 상황에 맞춰 최신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해외 과세 + 한국 과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 — “거주자 과세와 원천지 과세가 충돌한다”

    이중과세의 근본 원인은 두 국가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과세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세법은 아래의 원칙으로 움직인다.


    ① 한국의 원칙 = 거주자 전 세계 소득 과세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모두 한국에서 신고한다.


    ② 다른 국가의 원칙 =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권

    미국에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미국이 과세권을 가진다.
    일본에서 로열티 소득이 발생하면 일본이 과세한다.


    이 두 원칙이 충돌하면 한 번 번 소득을 두 군데에서 과세하는 전형적인 이중과세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 유형 해외 과세 한국과세
    유튜브 수익 미국 30% 원천징수(미제출 30%, 제출 시 10%) 종합소득세
    해외 강의 결제 EU VAT 처리 사업소득세
    해외 로열티 일본·미국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해외 원격근로 체류국 과세 종합소득세

    따라서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다.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FETC)다.


    세액공제 vs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두 제도는 모두 "세금을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능·대상·효과는 확연히 다르다.


    ① 세액공제(일반 국내 세액공제) — 한국 내 세금 줄이는 방식

    세액공제는 한국 세법이 정한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세액을 직접 줄이는 구조다.

    예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즉, “국내 사유”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다. 해외 세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FETC) — 해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차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해외에서 실제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증빙이 있어야 한다
    - 소득이 한국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 공제 한도가 있다 (초과 시 이월 가능)

    즉, 이 제도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제를 선택해야 하는가? — 프리랜서·크리에이터 기준 실전 매뉴얼

    아래는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구조와 해결 기준이다.


    상황 ① “해외에서 원천징수만 되고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예: 유튜브 수익, 해외 로열티, 해외 강의 결제, 페이오니아 수익

    무조건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 세액공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상황 ② “해외에서 세금을 냈지만 한국에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

    예: 소득이 낮아 종합소득세 부담 낮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가능, 하지만 초과 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음,(이월공제 활용)


    상황 ③ “한국에서 큰 세금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세금을 냈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 한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에서 해외 세금만큼 차감됨.


    상황 ④ “해외에서 세금을 냈지만, 한국에서는 소득 인정이 어려운 경우”

    예:

    • 해외 법인의 배당소득 일부
    • 해외 플랫폼이 세금을 잘못 원천징수
    • 로열티가 아닌데 로열티로 처리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세액공제 활용 필요.


    상황 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섞인 복잡한 구조”

     소득 유형별로 공제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순위.


    외국납부세액공제(FETC)의 핵심 계산 원리 —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

    한국 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공제 한도 = 한국에서 동일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계산되는 세액만큼만 공제

    예시:

    • 미국에서 100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 한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한 세금이 70만 원이라면
      → 한국에서는 7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나머지 30만 원은 이월(최대 5년)

    ② 외국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음

    부분적 원천징수도 인정 가능.


    ③ 외국 세금을 증빙해야 공제가 가능

    필수 증빙:

    • 원천징수 명세
    • 지급명세
    • 정산 내역
    • 금융 입금 기록
    • 세금계산서
    • 플랫폼 세금 영수증

    증빙이 없으면 공제 불가.


    세액공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 거의 없지만 존재한다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래 사례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례 ①

    해외 세금이 매우 낮고 한국에서 공제 가능한 국내 세액공제가 클 때 (연금·의료비·출산 공제 등)


    사례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낮아서 공제액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해외 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경우)


    사례 ③

    외국 세금의 성격이 모호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

    아래 5가지는 실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다.


    1. 고시환율을 쓰지 않고 플랫폼 환율로 환산

    → 과세표준 오류 → 가산세 가능

    2. 해외 원천징수 증빙이 부족함

    → 공제 불가 → 한국 세금 증가

    3. 소득 구분 오류(로열티 vs 사업소득 등)

    → 공제 방식 자체가 틀려짐

    4. 이월공제 미적용

    →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침

    5. 해외·한국 모두 신고가 안 되어 이중과세 발생


    결론 — 해외 소득이 있는 한국인은 대부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정답이다

    핵심 결론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이 부과되면 절대 세액공제가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국내 항목에 대한 공제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용 공제이기 때문이다.

    해외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크리에이터·노마드라면 이 원칙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세금 문제의 80%가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