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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Thanks·Patreon 등 해외 후원 수익은 모두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원천지 판정, 환율 기준, 수수료 경비, 절세 전략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 해설.

해외 플랫폼 후원 수익이 늘었지만, 세금 기준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크리에이터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 플랫폼 후원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의 Super Thanks, 스트리밍 중 실시간 후원, 그리고 Patreon·BuyMeACoffee·Ko-fi 같은 구독형 후원 플랫폼을 이용하는 창작자도 많아졌다.
후원은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리는 방식이지만 문제는 이 수익의 세금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점이다.
크리에이터는 종종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한다.
- “해외에서 받은 돈이니까 한국 세금과는 별개다.”
- “후원은 기부 개념이라 소득이 아니다.”
- “플랫폼에서 이미 수수료를 떼니 세금도 끝난 거다.”
- “팬이 보낸 금액이니 사업소득이 아니라 개인 수입이다.”
하지만 세법은 후원 수익을 매우 명확하게 정의한다.
“해외 후원은 모두 사업소득이며, 창작자의 활동국가 기준으로 과세한다.”
즉, 해외 팬이 보내든, 외국 플랫폼에서 지급하든, 달러·유로로 입금되든 상관없이
해외 후원 수익은 모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Super Thanks·Patreon·BuyMeACoffee 등 해외 후원 수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신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원천지·환율·증빙·절세 전략까지 가장 실전적으로 설명한다.
해외 후원 수익은 왜 사업소득일까? — 세법의 핵심은 “대가성”이다
후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팬이 준 ‘선물’처럼 느껴지지만, 세법은 후원을 노동·콘텐츠 제공의 대가로 판단한다.
Super Thanks, Patreon 후원금은 모두 창작자가 영상·커뮤니티·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며
이는 사업소득 요건을 100% 충족한다.
사업소득이 되는 이유
- 콘텐츠 제작이라는 지속적·반복적 활동이 존재한다
- 후원자는 콘텐츠에 대한 보답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 플랫폼은 광고가 아닌 수익 분배 구조로 운영된다
- 크리에이터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정기적으로 얻는다
따라서 Patreon에서 매달 5달러 후원을 받는 것은 기부가 아니라 월 구독형 콘텐츠 판매 수익이다.
이 기준은 2025년 국세청 해석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핵심 규정이다.
해외 후원 수익의 원천지 판정 — “후원자가 해외라도 과세 국가는 한국”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원천지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한다.
- “후원자가 미국인이니 미국 소득이다.”
- “Patreon이 미국 회사니까 미국 원천이다.”
-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니 해외소득이다.”
그러나 국제조세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원천지 판정 공식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실제로 활동한 국가”가 원천지다.
즉, 창작자가 한국에서 영상 제작·커뮤니티 운영·업로드를 했다면 후원자가 어디에 있든 원천지는 한국이다.
해외 시청자 후원 100%라도 → 한국 원천소득
Patreon이 미국 본사라도 → 한국 원천소득
수익이 달러·유로라도 → 한국 원천소득
결론
→ 해외 후원 수익은 반드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수익 계산 방법 — 달러로 받은 후원을 어떻게 신고할까?
해외 후원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환산 기준
- 지급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
- 플랫폼이 지급한 날짜 기준 적용
예:
Patreon에서 50달러 지급
→ 지급일 환율 1,320원 적용
→ 66,000원 매출로 기록
플랫폼 수수료(예: Patreon 5~12%)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다.
해외 후원 수익의 세무 처리
해외 후원은 다음 과정으로 신고한다.
1) 매출로 포함
모든 후원금은 사업소득(매출)로 잡힌다.
2) 수수료·플랫폼 비용은 경비
- Patreon 수수료
- 결제 수수료
- Stripe·PayPal 수수료 →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됨.
3) 영상 제작 비용도 경비
후원으로 만든 콘텐츠라면 장비·소프트웨어·편집비·통신비도 경비 처리 가능.
해외 후원 플랫폼별 세금 구조 차이 (Super Thanks vs Patreon)
1) YouTube Super Thanks
- 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발생 가능
- W-8BEN 제출 시 원천징수율 ↓
-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 함
- 이미 낸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2) Patreon
- 미국에서 별도 원천징수 없음
- 한국에서 전액 사업소득 신고
- 수수료는 경비 처리
- 환율 기준은 지급일 고시환율
3) BuyMeACoffee / Ko-fi
- 대부분의 지급이 PayPal·Stripe 기반
- 해외 송금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소득 신고는 동일
결론
플랫폼이 어떤 방식이든, 사업소득이라는 세법 원칙은 동일하다.
신고 누락이 위험한 이유 — 해외 플랫폼 수익은 자동 보고된다
크리에이터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해외는 한국과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미 아래 시스템이 존재한다.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
- PayPal
- Payoneer
- Stripe
모두 한국 국세청으로 정보 자동 공유됨.
해외 플랫폼 매출도 국세청 조사범위
- Patreon 결제 기록
- Google AdSense
- YouTube 후원 데이터
API 자체가 국세청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해외 후원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 + 가산세 위험이 크다.
절세 전략 — 해외 후원 수익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수익이라 해서 절세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외 후원은 경비 폭이 넓어 절세가 쉽다.
1) 플랫폼 수수료 100% 경비
Patreon 12%, PayPal 4~5%, Stripe 2.9% + 고정 수수료 모두 온전히 경비 처리된다.
2) 외주비·편집비·썸네일 비용 경비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면 100% 인정.
3) 촬영·제작 장비 감가상각
카메라·마이크·PC 모두 경비.
4) 구독형 AI·소프트웨어 경비
ChatGPT·Premiere·Photoshop·TTS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모든 구독료가 인정된다.
5) 해외 원천징수 세액 공제
Super Thanks에서 미국이 세금을 떼었다면 한국에서 이중과세 없이 공제 가능.
결론 — 해외 후원은 해외 수익이 아니라 “한국 사업소득”이다
Super Thanks·Patreon 등 해외 후원은 창작자의 노동·콘텐츠 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에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세금이 빠지거나 예외가 되는 일은 절대 없다.
창작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은 단 하나다.
“해외 후원 = 한국 사업소득.
수익은 환산해서 신고하고, 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한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면
해외 플랫폼 수익도 완벽하게 관리하고 세무 리스크 없이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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