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크리에이터 협찬 수익·물품 제공은 모두 과세 대상 현물수익이다.
제품·숙박·서비스·수강권 협찬의 실제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

협찬은 무료가 아니다, 세법은 “현물도 소득”으로 본다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크리에이터에게 제공되는 협찬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브랜드는 제품 제공, 서비스 체험권, 여행 패키지, 호텔 숙박권, 교육 수강권 등
수많은 형태로 크리에이터에게 “현물 보상”을 제공한다.
이때 많은 초보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생각한다.
- “제품만 받았으니 소득이 아니다.”
- “현금이 아니라서 신고 필요 없다.”
- “체험단이라 무료 제공일 뿐이다.”
- “단순 홍보용 제공품은 세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세법은 모든 협찬·제공품·체험권을 ‘경제적 이익 = 소득’으로 본다.
즉, 협찬으로 받은 물품과 서비스는 현물수익(현물소득)이며 현금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다.
2025년 기준 국세청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의 협찬 수익 신고 누락을 가장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현물 제공 형태의 수익은 대부분 누락되는 경향이 있어 세무조사 리스크가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협찬 수익이 왜 과세되는지,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떤 예시는 과세·비과세인지, 그리고 실제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한다.
협찬·제공품은 왜 과세 대상일까? — “경제적 이익” 원칙
세법은 다음 원칙을 바탕으로 현물수익을 과세한다.
“금전이든 물품이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받으면 소득이다.”
즉, 브랜드가 크리에이터에게 제품을 제공했다면 그 제품을 무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홍보·노출이라는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은 유튜버·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틱톡커·블로거 등 모든 플랫폼에 공통 적용된다.
협찬이 과세되는 3가지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경제적 이익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용역 제공 대가)
- 법인세법 제67조 – 기업의 광고선전비 처리 규정
즉, 브랜드는 “광고 대가”로 제공품을 지급한 것이고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제작·홍보 용역”의 대가로 제공품을 받은 것이다.
결국 협찬은 “무료 제공”이 아니라 경제적 교환행위다.
협찬 형태별 소득 분류 기준 — (핵심) 금전이냐 현물이냐가 아니라 ‘대가성’
협찬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사업소득 (가장 흔함)
협찬 대가로
- 리뷰 영상 업로드
- 사진 촬영
- 홍보 문구 삽입
- 링크 삽입
- 내돈내산 연출
이런 요구가 있다면 사업소득이다.
AI 음성·더빙 사용이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협찬이 “업무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2) 기타소득 (단발성 제공)
콘텐츠 제작과 무관하게 “체험단”처럼 단발성 제공만 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다수 협찬은 영상·글·사진 업로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협찬 물품의 “과세 금액 평가 법칙” — 시가(정상판매가) 기준
국세청은 협찬 물품을 평가할 때 다음 순서로 가치를 산정한다.
① 브랜드의 정상 판매가(정가)
→ 원칙
② 할인 판매가
→ 시즌성 혹은 상시 할인 시
③ 제공품의 내부 원가
→ 협찬 목적의 대량 제공품(특수 케이스)
즉,
정가 50만 원 제품을 협찬 받았다면 수익 50만 원으로 계산된다.
중고 가치나 체감가치가 아니라 정가 기준 과세가 원칙이다.
협찬 형태별 실전 예시 — 어떤 제공품이 과세 대상일까?
아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경험하는 협찬 유형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과세/비과세로 구분한 예시다.
① 제품 협찬 (과세)
예:
- 스마트워치 제공 → 리뷰 영상 제작
- 화장품 제공 → 사진 게시 의무
- 키보드·마우스 제공 → 채널 소개 요청
이 경우 제품 정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먹방·요리 채널의 식품 협찬 (과세)
식자재·레스토랑 시식권·음료 협찬 등 “촬영 및 리뷰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다.
③ 호텔·리조트 숙박권 협찬 (과세)
숙박권이 무료로 제공된 경우 숙박 1박 시세 그대로 소득 처리한다.
예: 1박 40만 원 호캉스 협찬 → 40만 원 소득 인식
④ 미용·시술·헬스 PT 협찬 (과세)
시술·PT·헤어샵·클리닉 제공 서비스는 서비스 정상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⑤ 교육·강의·세미나 무료 수강권 (과세)
수강료가 30만 원이면 30만 원 소득으로 계산된다.
⑥ 이벤트 참여형 무상 제공 (비과세 가능)
영상 업로드 조건이 없고 단순 랜덤 이벤트·경품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 협찬 형태라면 대부분 조건이 존재한다.
협찬 수익 신고 방법 —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
협찬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 신고 절차는 현금 수익과 거의 동일하다.
1) 협찬 리스트를 장부에 기록
장부 기록 필수 항목
- 날짜
- 브랜드명
- 제공품명
- 정가
- 콘텐츠 업로드 링크
- 협찬 조건
🟦 2) 협찬 이메일·DM 증빙 보관
“협찬 조건”이 보이는 캡처가 중요한 세무 증빙이 된다.
3) 협찬 물품 사진·영수증 다운로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형식 자료도 증빙 가능.
4)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협찬 수익은 현금 + 현물 금액 합산하여 신고한다.
5) 협찬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 처리 가능
예:
- 촬영 소품
- 출장 비용
- 스튜디오 대여
- 외주 편집비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협찬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위험 — 국세청은 SNS API로 자동 추적한다
국세청은 2023년 이후 SNS 기반 협찬·광고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기준
- #협찬
- #광고
- #PPL
- 브랜드 태그
- 링크 삽입
따라서 협찬 신고 누락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결론 — 협찬은 “무상 제공”이 아니라 “소득”이다
크리에이터가 협찬을 받을 때 그 제공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광고·홍보 용역의 대가이다.
그래서 세법은 이를 현금과 동일한 현물수익(소득)으로 본다.
크리에이터가 기억할 핵심은 하나다.
“협찬은 모두 소득이다.
그리고 협찬은 증빙을 모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물 협찬을 올바르게 신고하면 세무 리스크는 사라지고
브랜드와의 공식 파트너십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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