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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는 해외에서 일해도 세금은 거주지가 결정한다.
체류일수, 원천지 과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외화수익 신고까지 실전 기준 완전 정리.

디지털노마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노트북만 있으면 업무·창작·프리랜싱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제 많은 한국인 창작자·프리랜서·스타트업 종사자는 태국 치앙마이, 발리, 포르투갈, 조지아, 호주, 일본 등을 오가며
여행과 업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지털노마드가 공통으로 부딪히는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해외에서 일하고 해외 플랫폼에서 돈 받는데,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내야 하지?”
많은 사람은 국적으로 세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의 원리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세법상 거주자), 소득이 발생한 장소(원천), 그리고 체류일수가 세금을 결정한다.
즉, 디지털노마드는 국경을 넘어서지만 세금은 결코 국경을 넘지 않는다.
세금은 반드시 “어디에 머물렀는가, 어느 나라의 보호를 받았는가”에 따라 붙는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노마드가 해외에서 일할 때 정확히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제조세 기준을 기반으로 쉽게 설명한다.
세금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가 정한다 — 국제조세의 절대 원칙
국제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삶의 중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 세법은 다음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본다.
-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 가족·생활기반(주거)·경제적 활동이 한국에 존재
- 해외 체류가 일시적이며 한국에 귀속되는 생활 형태
즉, 태국에서 5개월 살고 발리에서 3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더라도 거주지는 여전히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한국 세법은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일하고 번 소득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디지털노마드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어디서 일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
국적이 아닌 거주지가 세금을 결정하는 1차 기준이다.
해외에서 일했다고 해서 ‘외국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디지털노마드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발리에서 일했으니 인도네시아 소득이지?”
그러나 국제조세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근로·프리랜스·콘텐츠 제작·디지털 판매 소득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1) 거주지 기준 과세(Residence-based Taxation)
가장 우선순위가 크다.
거주자인 나라가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한다.
한국·미국·캐나다·EU 대부분 국가가 이 방식이다.
2) 원천지 기준 과세(Source-based Taxation)
소득을 지급하는 플랫폼·고객이 있는 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예:
- 미국 플랫폼 수익 → 미국의 원천징수 (W-8BEN)
-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랜서 작업 → 일본 원천징수 가능
그러나 이는 “국세청에 이미 일부 세금을 낸 것”일 뿐,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된다.
3) 체류일수 기반 과세
일부 국가는 183일 이상 체류 시 비거주자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예: 포르투갈, 호주, 태국 일부 규정
즉,
“발리에서 일했다고 발리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발리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여전히 내 거주지인지”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한국 디지털노마드에게는 거주지가 한국으로 남아 있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받은 수익을 한국에서 신고하는 법 — 실무 기준 5단계
디지털노마드가 해외에서 일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거의 대부분 “외화수익” 형태로 페이오니아·페이팔·와이즈(Wise) 등에 들어온다.
그러나 외화로 받았다고 해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단계. 수익 정리
해외 플랫폼(Payoneer, PayPal, Wise)의 입금내역을 월별로 정리한다.
수익 발생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2단계. 소득 구분
- 지속적 활동 → 사업소득
- 단발성 활동 → 기타소득
- 고용계약 → 근로소득
대부분의 디지털노마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3단계. 필요경비 기록
해외 수익에도 경비공제가 적용된다.
- 해외 SaaS 구독
- 노트북·장비
- 촬영비
- 플랫폼 수수료
- 인터넷·교통비
증빙만 있으면 대부분 인정된다.
4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수익(원화 환산)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세액공제·부가세 신고도 가능해 유리하다.
5단계.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조정
미국·일본·EU에서 소득세를 떼고 지급했다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다.
즉,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은 한국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183일 규칙 — 디지털노마드가 가장 오해하는 기준
디지털노마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기준이 바로 “183일 규칙”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
“해외에서 183일 이상 살면 자동으로 한국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세법상 거주지는
- 체류일수
- 가족의 위치
- 주거·생계 기반
- 사업 활동
- 경제적 중심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발리에 200일 있었어도
- 집이 한국에 있고
- 부모·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 국내 카드·계좌를 사용하고
- 한국 플랫폼으로 수익을 벌고
-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다면
거주지는 “한국”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나는 해외 체류 183일 넘었으니 한국 세금 안 낼래”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국세청은 CRS 자동보고와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거주지 판정을 정교하게 진행한다.
디지털노마드에게 가장 중요한 세법 개념 — “이중과세 회피”
디지털노마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면 해외에서도 세금 내고 한국에서도 내는 건가?”
라는 문제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즉,
-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은
- 한국 세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플랫폼(Fiverr, YouTube, Amazon KDP 등)은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깔끔하게 정산된다.
한국은 미국·EU·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즉, 디지털노마드에게 이중과세 문제는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 실제로 “세금 거주지 변경”도 가능하다
디지털노마드 중 일부는 아예 다른 나라로 세법상 거주지를 옮기고 싶어 한다.
조지아(Georgia), 말레이시아 MM2H, 포르투갈 NHR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거주지 변경은 단순히 “해외에서 오래 산다”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내 주소·주거 폐지
- 가족이 해외에 거주
- 국내 경제활동 종료
- 해외에서 세금 신고
- 국내 계좌·카드 사용 최소화
거주지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가능하다.
결론 — 디지털노마드의 세금은 ‘행선지’가 아니라 ‘기준지’가 정한다
디지털노마드가 세계 어디서 일하든 세금은 거주지, 체류일수, 소득원천, 그리고 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한국 디지털노마드는 생활·가족·경제 중심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일하고 페이오니아·페이팔로 수익을 받는다 해도, 세금은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매겨진다.
세계는 넓어졌지만 세법은 훨씬 더 가까이 따라온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다.
투명한 기록과 올바른 신고는 디지털노마드에게 가장 강력한 세금 보호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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