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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미국 원천징수(W-8BEN) 제대로 작성하는 법

📑 목차

    W-8BEN 작성법 완벽 가이드.
    한국인이 미국 플랫폼 수익을 받을 때 원천징수율을 30%→0~15%로 낮추는 방법, 주소·TIN·조약 항목까지 실전 설명.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미국 원천징수(W-8BEN) 제대로 작성하는 법

     

     

     

    한국인이 미국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일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유튜브 광고수익(애드센스), 아마존 KDP 로열티, 스톡이미지 판매(Shutterstock, Adobe Stock), 그리고 Upwork·Fiverr 같은 프리랜스 플랫폼까지, 대부분의 글로벌 서비스는 ‘미국 세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때 반드시 등장하는 서류가 바로 IRS Form W-8BEN(미국 원천징수 면제 신청서)이다.
    W-8BEN는 미국 외 거주자(Non-US Person)가 자신이 미국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며 한국·미국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고 신고하는 문서다.

    문제는 많은 창작자가 이 문서를 “대충” 작성해 괜히 높은 원천징수(30%)를 내거나, 심지어는 잘못 기입해 수익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확한 원칙은 단순하다.

    W-8BEN는 외국인임을 증명하고, 조세조약을 적용해 세율을 낮추는 문서다.
    올바르게 작성하면 미국 수익의 원천징수는 최소 0~15%까지 내려간다.

     

    이 글은 W-8BEN의 작성 절차를 한국인이 실제로 작성할 때 기준으로 가장 쉽고 실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다.


    W-8BEN의 목적과 한국인이 받는 혜택 — “미국에서 세금 두 번 내지 말라는 장치”

    IRS(미국 국세청)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를 부과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는 미국 세법상 ‘과세 감면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W-8BEN를 제출하면 한국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미국 원천징수율이 30% → 0~15%로 감소

    각 플랫폼별 혜택은 대략 다음과 같다.

    플랫폼 / 기본 세율 / W-8BEN 제출 후 / 비고

     

    YouTube / AdSense 30% 0~10% 한국 거주자 대부분 0% 적용
    Shutterstock 30% 10% 미국 외 판매분은 0%
    Amazon KDP 30% 15% 로열티 수익
    Upwork/Fiverr 국가·계약에 따라 달라짐 보통 0~10% 미국 클라이언트 계약 시 적용
    Etsy / Gumroad 플랫폼에 따라 다름 0~10% 한국 주소 기준

    즉, W-8BEN만 제대로 제출해도 불필요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걱정은 없다.


    W-8BEN 작성이 어려운 이유 — “영문 주소와 조세조약 항목에 헷갈린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W-8BEN에서 어려워하는 항목은 딱 세 가지다.

    1. 영문 주소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2. Foreign Tax Identifying Number(외국 납세자 식별번호)는 무엇인가?
    3. 조세조약 혜택(Article 12 / Article 7) 항목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가?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단순하다.
    W-8BEN는 Part I · Part II · Part III 세 부분으로 나뉘며, 한국인은 대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적는다.

    아래부터는 한국 거주자가 입력하는 기준으로 각 항목을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다.


    W-8BEN Part I — 기본 인적 사항 작성법 (가장 많이 틀리는 구간)

    1. Name of individual

    →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 그대로 작성      예: HONG GILDONG

    2. Country of citizenship

    → SOUTH KOREA

    3. Permanent residence address

    → 한국 주소의 영문 표기
    예:   123-4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South Korea

    중요:

    • P.O. Box(사서함) 금지
    • 해외 주소를 적으면 조세조약 혜택을 못 받는다

    4. Mailing address

    → 대부분 3번 주소와 동일하게 적는다.

    5.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한국인은 보통 공란 (미국 TIN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6. Foreign Tax Identifying Number

    → 한국의 주민등록번호(RRN) 또는 사업자등록번호(BRN) 입력
    예: 900101-1234567
    또는 123-45-67890

    많은 한국인이 이 항목을 비워 두는데, 비워두면 조세조약 혜택을 거부당할 수 있다.

    7~8. Reference number 등

    → 대부분 비워둔다.


    W-8BEN Part II — 조세조약 혜택 작성법 (절세 핵심 구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조세조약 대상국임을 명시해야 한다.

    9. I certify that…

    → 자동 체크됨. 변경하지 않음.

    10. Special rates and conditions

    여기에서 한국-미국 조세조약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인이 적는 정답

    • Treaty Country: South Korea
    • Article: Article 12 (Royalties) 또는 플랫폼별 권장 조항
    • Withholding Rate: 0% 또는 10% 또는 15%
    • Type of income: “Royalty”, “AdSense earnings”, “Freelance service fee” 등 플랫폼에 맞게 작성

    플랫폼별 추천값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 조약조항 / 세율표기 / 예시

     

    YouTube / AdSense Article 12 0~10% “AdSense earnings”
    Shutterstock Article 12 10% “Image/stock royalties”
    Amazon KDP Article 12 15% “Book royalties”
    Upwork Article 7 or 14 0% “Freelance service fee”
    Fiverr Article 7 0~10% “Digital service income”

    즉, 플랫폼이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Article 12(로열티) 또는 Article 7/14(서비스) 조항이 쓰인다.


    W-8BEN Part III — 서명(싸인) 항목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 영문 서명 입력
    • Full Name과 Signature는 동일해야 한다
    • 회사명·한글서명 입력 금지
    • 날짜(Date)는 미국식 표기(MM/DD/YYYY)

    예시
    Signature: HONG GILDONG
    Date: 03/15/2025

    여기까지 입력하면 W-8BEN는 정상 제출된 것이다.


    W-8BEN이 거절되는 흔한 오류 6가지

    미국 플랫폼이 가장 많이 반려하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다.

     

    1. 영문주소 대신 한글주소 입력
    2. Foreign TIN(주민번호) 미입력
    3. Article 조항 선택 오류
    4. 서명이 한글 또는 다른 스타일
    5. 주소지가 한국이 아닌 제3국
    6. 조세조약 항목에 “한국”을 입력하지 않음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Foreign TIN(주민번호) 누락이다.
    이것 때문에 조약 혜택이 거부되어 세율이 다시 30%로 돌아가는 사례가 매우 많다.


    W-8BEN 제출 후 실제 절세 효과 — 수익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이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W-8BEN 미제출 시

    미국 원천징수 30% → 900,000원 공제

    W-8BEN 제출 후 (한국 거주자 0%)

    미국 원천징수 0% → 공제 없음

    매달 90만 원 × 12개월 = 연 1,080만 원 절감 효과


    W-8BEN 한 장만 제대로 작성해도 1년에 천만 원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에게 이 절세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결론 — W-8BEN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국제 절세의 기본기”다

    W-8BEN는 단순히 미국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라 한국인이 미국 수익을 받을 때
    불필요한 세금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 절차다.

    정확하게 작성하면

    • 미국 원천징수 최소화
    • 한국 종합소득세와 중복 과세 방지
    • 해외 플랫폼 수익 안정화
      라는 세 가지 이점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국경 없이 수익을 벌어도 세금은 여전히 국제 조약과 거주지에 따라 작동한다.
    W-8BEN는 그 복잡한 구조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문서다.

    “한 장의 W-8BEN이 당신의 미국 수익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