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대, 손실도 세금 계산에 반영된다.
손익통산·이월공제 개념, 적용 사례, 절세 전략까지 한눈에 정리한 완전 가이드.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으로는 수익을 봤지만, 알트코인에서는 손실을 봤다.
그렇다면 세금은 전체 이익에서 계산되는 걸까, 아니면 이익 난 거래만 따로 과세될까?”
2025년 현재까지 한국의 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 중이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손실 반영 제도’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가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오해를 가졌지만,
새 세법은 손익통산(所得相計算)과 이월공제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될 가상자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제도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
손익통산의 개념 — 여러 코인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손익통산(損益通算)’이란 한 과세기간(1년) 안에서 가상자산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相計)하여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 비트코인 거래로 300만 원의 이익,
- 이더리움 거래로 2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전체 순이익은 1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즉, 이익만 300만 원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 200만 원을 빼고 난 실제 순이익만 과세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자산에서 큰 손실이 났는데도, 일부 이익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형평성이 크게 깨진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한 해 전체 기준의 순이익’을 과세 표준으로 본다.
단, 손익통산은 가상자산 간에만 허용된다.
주식·부동산 등 다른 자산군과는 통산이 불가능하다.
즉, 비트코인 손실로 주식 이익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월공제의 개념 — 손실을 다음 해 세금 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다
손익통산이 같은 해의 손실을 반영하는 제도라면,
이월공제(損失繰越控除)는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세금 계산에도 활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7년에 가상자산 손실이 500만 원 발생했고,
2028년에 1,00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2028년 세금은 (1,000만 - 500만) = 500만 원의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해 손실이 크더라도 세금상 불이익이 최소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부러 손실을 회피 거래로 상쇄하는”
비합리적 투자행동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적용의 실무 예시
아래 예시는 투자자가 실제로 세금 신고 시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여준다.
예시 1 : 한 해 손익통산
- 2027년 비트코인 매매 이익 300만 원
- 이더리움 매매 손실 100만 원
- 솔라나 매매 이익 50만 원
총 순이익 = (300 - 100 + 50) = 2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 0원 → 세금 없음.
예시 2 : 손실 이월공제
- 2027년 순손실 400만 원 발생 → 세금 없음.
- 2028년 순이익 700만 원 → (700 - 400) = 300만 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실제 과세금액은 50만 원만 남는다.
이처럼 손실이 큰 해의 손실금액이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경우 — 헷갈리기 쉬운 예외들
모든 가상자산 손실이 자동으로 통산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1. 가상자산이 아닌 금융상품 손실
- 주식, ETF, 선물, 파생상품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들과의 손익통산은 불가능하다.
2. 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 등 기타소득형 수익
- 이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매매 손실과 상계되지 않는다.
3. 거래 증빙이 없는 손실
- 개인 지갑 손실, 해킹·도난 등은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킹 피해의 경우 경찰 신고서나 거래소 확인서가 필요하다.
즉, 손익통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 내역과 손익 계산 근거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거래소 CSV 다운로드, 블록체인 트랜잭션 캡처, 해외 거래소 환율 계산서 등은 필수 증빙자료다.
손익 계산 시점과 환율 적용 — 세법이 보는 ‘손실’의 기준
가상자산의 손익은 매도 시점에 확정된다.
즉, 보유 중인 코인이 하락하더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매도일의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달러 금액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산기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27년 4월 1일 비트코인을 5,000달러에 매도했고 당시 환율이 1,350원이었다면,
매도금액은 5,000 × 1,350 = 6,750,000원으로 계산된다.
취득가 대비 이익 또는 손실은 이 원화 기준으로 산정된다.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세무 기록
2027년 이후 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세청 간 정보 공유가 자동화된다.
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기록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
반드시 보관해야 할 기록
- 거래소별 거래내역 CSV
- 지갑 주소별 입출금 내역
- 스왑·브릿지 거래 기록
- 거래 수수료(Gas Fee)
- 매도 시점의 시가·환율 기준
특히 여러 거래소를 병행하는 투자자는 연도별로 모든 거래를 통합해 엑셀 또는 노션 장부로 관리해야 한다.
이 장부가 있어야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다.
절세 전략 —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합법적 방법
1. 연말 손실 실현 전략
연말 전에 손실이 큰 포지션을 매도하면 그 손실이 해당 연도 손익통산에 반영되어 세금이 줄어든다.
2. 손실 이월공제 기록 유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이월공제 자격이 생긴다.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금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3. 수수료 포함 손익 계산
매매 수수료와 가스비를 포함해 손익을 계산해야 정확한 순이익이 도출된다.
이를 누락하면 불필요한 과세가 발생한다.
4. 투자자 유형별 신고 방식 분리
- 개인 투자자: 분리과세(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 법인 투자자: 법인세 체계 내 손익통산 적용
결론 — 손실도 세금의 일부다, 기록이 절세의 시작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제 세법은 그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2027년부터는 손실도 세금 계산에 포함되어 진정한 의미의 “순이익 과세”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 전제는 기록의 투명성이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활용하려면 거래 내역, 환율, 수수료 등 모든 데이터를 남겨야 한다.
결국 세금은 “얼마 벌었나”보다 “얼마를 증명할 수 있나”의 문제다.
투명한 장부와 증빙을 준비한 투자자만이 2027년 이후의 과세 시대를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손실을 기록하지 않는 투자자는,
세금을 두 번 내는 투자자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페이오니아(Payoneer)로 받은 수익,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까? (0) | 2025.11.13 |
|---|---|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해외 플랫폼 수익이 있을 때 한국에서 세금 신고하는 방법 (0) | 2025.11.13 |
| 디지털 자산 & 가상자산 세금 시리즈 : 디파이(DeFi) 수익, 이자냐 투자수익이냐? 세법상 모호한 영역 완전 해설 (0) | 2025.11.12 |
| 디지털 자산 & 가상자산 세금 시리즈 : AI 생성 이미지 판매자 세금 신고 가이드 (0) | 2025.11.12 |
| 디지털 자산 & 가상자산 세금 시리즈 : NFT 민팅·가스비·수수료의 경비처리 방법 (0)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