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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Etsy·Fiverr 등 해외 플랫폼 수익도 한국 세법의 과세 대상이다.
외화수익 환산,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단계별 실전 가이드.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크리에이터·프리랜서·디지털노마드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벌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 Etsy의 디지털 제품 판매, Fiverr·Upwork의 프리랜서 의뢰금,
또는 Shutterstock·Adobe Stock에서 이미지·영상 판매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해외 플랫폼에서 정산되며, 대부분 달러(USD)·유로(EUR)·페이오니아(Payoneer) 또는 페이팔(PayPal)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해외에서 번 수익은 해외소득이니까 한국에서는 신고 안 해도 되죠?”
정답은 아니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한다.
즉, 내가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번 수익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외화로 정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 플랫폼 수익이 있을 때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절세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본다.
해외 플랫폼 수익의 세법상 분류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외 플랫폼 수익은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 판매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지속적·반복적 수익 | 유튜브, 애드센스, Etsy, Fiverr, Upwork | 사업소득 | 매년 신고, 경비 공제 가능 |
| 일시적·단발성 수익 | 1회성 커미션, 단기 콘텐츠 제작 |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자동 공제 가능 |
즉, 매달 해외 플랫폼에서 정산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 하고,
1~2회 정도 일시적인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 공제 폭을 넓힐 수 있고,
해외 툴 구독료·수수료·송금 수수료 등을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수익은 외화로 입금되더라도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환산 기준은 수익 수령일의 한국은행 고시환율이며, 월 단위 정산인 경우 월평균환율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외화 수익 신고 절차 — 실제 신고 흐름 완전 해설
해외 플랫폼 수익 신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단계별로 접근하면 누구나 혼자서 신고할 수 있다.
1단계. 수익 내역 정리
페이오니아·페이팔·와이즈(Wise) 등 외화결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정산 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확인한다.
플랫폼별 결제 내역도 함께 확보한다.
(예: Fiverr 인보이스, Etsy 정산서, Google AdSense 수익표 등)
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각 입금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0일에 500달러가 입금되었고
당일 환율이 1,350원이었다면,
총수입금액은 500 × 1,350 = 675,000원이다.
2단계. 소득 유형에 따라 구분
- 반복적 수익 → 사업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단발성 수익 → 기타소득 (원천징수 3.3% 또는 5월 신고 시 합산)
3단계. 경비 정리
해외 툴 구독료, 플랫폼 수수료, 송금 수수료, 디자인 소프트웨어, 장비 구입비 등을 실제 영수증으로 확보한다.
이 비용들은 세금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다.
4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입력] 메뉴에서
수입금액(원화환산)과 필요경비를 입력한다.
5단계. 외화입금 증빙 첨부
- 페이오니아·페이팔 정산 내역 PDF
- 송금확인서 또는 은행 외화입금증
- 해외 거래 플랫폼 수익 명세서
이 자료를 첨부하면 신고가 완성된다.
세무대리인을 통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이메일로 전달하면 대리인이 원화 환산과 신고를 일괄 처리해준다.
해외 수익 신고의 핵심: ‘거주자 과세’ 원칙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 거주자: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 → 전 세계 소득 과세
- 비거주자: 해외에서 주로 생활하고 한국 체류가 일시적인 사람 → 한국 내 원천소득만 과세
즉,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해외 플랫폼 수익은 모두 한국 과세 대상이다.
이 원칙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외화계좌 데이터가 국세청에 자동 전달될 때
해외소득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가 강화되어, 해외 플랫폼 결제 계좌(페이오니아·와이즈 등) 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공유된다.
따라서 “해외 계좌라서 안 걸린다”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때 —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해외 플랫폼 중 일부는 현지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 유튜브(구글 애드센스): 미국 세법상 0~30% 원천징수
- Shutterstock, Adobe Stock: 미국 조세조약에 따른 10~30% 원천징수
이 경우,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한다.
적용 방법
1. 미국 등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금액을 확인 (플랫폼 세금명세서 또는 W-8BEN 제출 내역).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금액 입력.
3. 국세청이 해당 세액만큼 한국 세금에서 공제.
예를 들어 1,000달러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10% 세금(100달러)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는 1,000달러(원화 환산 금액) 전체를 신고하되 이미 납부한 100달러는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시 얻을 수 있는 세금 절감 효과
해외 플랫폼 수익이 매달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판매·의뢰 형태라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등록 업종은 다음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제작업 (582201)
- 프리랜서 서비스업 (739009)
- 디자인·예술 관련 서비스업 (900909)
사업자등록 시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실제 발생한 경비를 모두 공제 가능 (툴 구독료, 장비비, 수수료 등)
2. 부가세 신고 시 환급 가능 (해외 결제 부가세 포함)
3.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등 혜택
즉,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등록 → 장부기장 → 합리적 경비처리가 필수다.
절세와 신고 팁
1. 해외수익이라도 신고는 ‘원화 기준’으로
→ 입금일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고 증빙 저장.
2. 소규모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외화입금 내역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된다.
3.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적극 활용
→ 플랫폼 수수료, 송금 수수료, 구독료, 장비비, 광고비 등.
4. 세금 신고 시 누락 주의
→ 여러 플랫폼(예: Fiverr + YouTube)을 이용 중이라면 모든 수익을 합산해야 한다.
결론 — “해외에서 벌었지만, 한국 세법이 적용된다”
해외 플랫폼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통화 단위가 달라도, 플랫폼이 외국에 있어도
한국 거주자라면 모두 한국 세법의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를 투명하게 신고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경비 공제 혜택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중복을 피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수익은 세계 어디서 벌든, 세금은 거주지에서 낸다”는 원칙이다.
2027년 이후에는 해외소득 자동보고가 본격화되므로, 이제는 세무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다.
“세계 어디서 벌든, 세금은 기록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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