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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민팅, 가스비, 플랫폼 수수료는 모두 세법상 경비로 인정된다.
NFT 창작자의 실제 경비처리 방법과 절세 전략을 실전 예시로 정리.

NFT 시장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많은 디지털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품을 NFT로 민팅하고, 해외 NFT 마켓플레이스(예: OpenSea, Foundation, Magic Eden 등)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NFT를 처음 발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된 의문이 있다.
바로 “민팅할 때 들었던 가스비나 거래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실제로 NFT 제작과 판매 과정에는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 민팅(Mint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비(Gas Fee)
- 플랫폼 이용 수수료
- 크리에이터 로열티 지급 수수료
- 환전 과정에서의 송금 수수료 등
이 모든 비용이 단순한 지출로만 처리된다면, NFT 아티스트의 순이익이 부풀려져 세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자 입장에서는 NFT 제작비용의 세법상 ‘경비’ 처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NFT 민팅 비용 — 세법상 ‘필수 제작비용’으로 인정 가능
NFT 민팅(Minting)은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고유한 토큰으로 발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발생하는 가스비(Gas Fee)는 일종의 네트워크 사용료로, NFT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필수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필수적 제작비용(직접 경비)’으로 인정된다.
이 비용은 작품의 원가 구성요소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할 때 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NFT를 1개 민팅하며 0.01ETH의 가스비를 지불했다고 하자.
당시 이더리움 시세가 400만 원이라면, 0.01ETH = 약 40,000원.
이 40,000원은 ‘NFT 제작비용’으로 회계상 필수 경비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스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트래픽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지므로, 민팅 시점의 시세와 가스비 내역을 함께 증빙으로 남겨야 한다.
가스비 영수증은 거래소나 지갑 주소 내역(Etherscan 등)에서 캡처해두면 충분하다.
거래 수수료(Platform Fee) — 수익 발생 시점의 직접 비용
NFT를 판매할 때, 대부분의 플랫폼은 일정 비율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오픈씨(OpenSea)는 약 2.5%의 수수료를 차감한 뒤 판매대금을 창작자 지갑으로 송금한다.
이때 수수료는 ‘수익 창출을 위한 직접 비용’으로 인정되며, 수익 발생 시점에 공제 가능한 경비가 된다.
즉, 수익이 들어온 금액이 이미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된 경우라도 원래의 판매금액(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계산하고,
수수료 부분을 별도 경비로 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NFT 작품을 0.5ETH(약 200만 원)에 판매하고 오픈씨가 2.5%인 0.0125ETH(약 5만 원)를 수수료로 공제했다면,
총매출은 200만 원, 경비는 5만 원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매출이 실제보다 적게 인식되어 향후 세무조사 시 ‘수입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소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로열티 수익과 재판매 수수료 — 반복 발생하는 수익의 세법상 처리
NFT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재판매(Royalty) 기능이다.
즉, 작품이 2차 거래될 때마다 창작자가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자동으로 받는다.
이 로열티 수익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로열티를 받기 위해 플랫폼이 공제하는 ‘로열티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 역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직접비용으로서 경비로 전액 인정 가능하다.
특히 해외 NFT 플랫폼의 경우 로열티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가 함께 공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거래별로 영수증 내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증빙 방법은 간단하다.
- 플랫폼의 ‘트랜잭션 내역’ 또는 ‘페이먼트 히스토리’ 캡처
- Etherscan 등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거래기록 해시값 저장
이 두 가지를 세무기록으로 남기면 국세청에서도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스비·수수료를 외화로 지불했을 때 — 환율 적용 기준
NFT 거래는 대부분 달러 또는 암호화폐(ETH, MATIC 등)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스비나 수수료를 원화로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래 발생일의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0일에 0.02ETH(당시 1ETH = 350만 원)를 가스비로 지불했다면,
0.02 × 3,500,000 = 70,000원으로 환산하여 경비에 포함한다.
만약 한 달에 여러 번 NFT를 민팅하거나 판매한다면, 각 거래일별 환율을 따로 계산하는 대신
월평균환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법상 허용되는 방식이다.
NFT 아티스트의 세무 실무 — 경비처리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NFT 창작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하다.
| 민팅 가스비 | Etherscan 거래 해시 / MetaMask 송금 내역 | 시세 포함 |
| 플랫폼 수수료 | OpenSea 판매 명세 캡처 | 수수료율 표기 |
| 로열티 수수료 | NFT 2차 거래 내역 / 로열티 배분 내역 | 반복 발생 시 정리 |
| 환전 수수료 | 거래소 출금 내역 / 환전 영수증 | 원화 환산 필수 |
이 자료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해당 시) 계산에 직접 활용된다.
특히 NFT 판매를 통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NFT 창작자의 사업자 등록과 세금 구분
NFT 판매가 지속적이라면, 국세청은 이를 단순 ‘일시적 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 항목들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민팅 및 거래 수수료
- 디자인 소프트웨어 구독료
- 그래픽 장비 구입비
- 인터넷 사용료 및 전기료
- 해외 송금 수수료
반면, 사업자등록 없이 일시적으로 NFT를 판매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절세를 위한 실전 팁 — NFT 거래 기록은 곧 세무 데이터다
NFT 창작자의 세금 문제는 단순히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를 기록해뒀냐’가 핵심이다.
1. 지갑 주소별 수익 분리
NFT를 여러 계정에서 민팅하거나 판매한다면 지갑별로 수익·경비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2. 민팅 시점 기록
민팅 트랜잭션 해시, 가스비, 당시 환율을 함께 기록하면 향후 세무서 질의 시 즉시 대응 가능하다.
3. 외화 통장 관리
NFT 판매대금이 달러로 지급될 경우 해외 송금 내역을 한국 원화계좌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이는 추후 외환 신고 및 국세청 제출 시 유리하다.
결론 — NFT의 세무는 복잡하지 않다, 기록이 곧 절세다
NFT 민팅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비·수수료·로열티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명확한 경비 항목이다.
이를 꼼꼼히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NFT는 아직 과세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2027년 디지털 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블록체인 기반 수익이 세금 신고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가스비와 수수료를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NFT 창작자로서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다.
NFT는 예술의 형태이자 데이터이며,
데이터는 세금의 언어로 변환될 수 있다.
기록하는 크리에이터만이 세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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