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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분쟁으로 수익이 에스크로에 보류될 때 매출 귀속월은 언제일까?
지급일이 아닌 ‘권리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세법상 판단을 2025년 기준으로 세금이슈를 정리했다.

해외 플랫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오해는 ‘아직 못 받았으니 매출도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2025년 현재 한국 거주 크리에이터와 프리랜서는 Upwork, Fiverr, Etsy, Gumroad, Patreon, Stripe, PayPal,
그리고 각종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분쟁(Escrow Hold, Payment Hold, Dispute Hold)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 해외 고객이 결과물에 이의를 제기해 결제가 보류됨
- 플랫폼이 분쟁 해결 전까지 에스크로(Escrow)에 수익을 묶어둠
- 저작권 클레임으로 광고 수익 지급이 일시 중단됨
- 환불 요청 또는 차지백으로 정산이 정지됨
- 내부 검토로 수익이 수개월간 보류됨
이때 대부분의 창작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 매출도 아닌 거 아닌가?”
하지만 세법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세법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수익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월을 판단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출 귀속월을 잘못 판단해 과소 신고, 이연 신고, 가산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분쟁으로 수익이 보류된 경우 언제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귀속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플랫폼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한지를
2025년 기준으로 세금 이슈를 완전 정리한다.
② 귀속월 판단의 핵심 원칙 — “현금 흐름이 아니라 ‘권리 확정 시점’이다”
세법은 수익의 귀속 시점을 다음처럼 정의한다.
수익은 ‘그 수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에 귀속된다.
즉, 다음 기준은 모두 귀속 기준이 아니다.
- 실제 입금일
- 출금 가능일
- 환전일
- 에스크로 해제일
- 분쟁 종료일
중요한 질문은 오직 하나다.
“이 수익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계약상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보류된 수익의 귀속월이 결정된다.
핵심 구분 공식
| 상태 | 귀속 여부 |
| 수익 발생 + 권리 확정 | 해당 월 귀속 |
| 수익 발생 + 권리 미확정 | 귀속 보류 |
| 수익 발생 + 권리 취소 가능 | 귀속 아님 |
| 단순 지급 지연 | 귀속됨 |
즉, Escrow Hold = 무조건 귀속 이연이 아니다. 권리 확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scrow Hold 유형별 귀속월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
해외 플랫폼의 수익 보류는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유형 1 — 작업 완료 후 분쟁 발생 (권리 이미 확정된 경우)
▪ 상황
- Fiverr·Upwork에서 작업 완료 승인
- 고객이 결과물을 수령
- 이후 클레임 제기
- 플랫폼이 분쟁 기간 동안 지급 보류
▪ 세법 판단
이 경우 수익은 이미 확정되었다.
- 용역 제공 완료
- 고객 수령 확인
- 계약상 대가 발생
보류는 단순한 지급 지연일 뿐이다.
▪ 귀속월 : 작업 완료일(Deliver 승인일) 기준 귀속
▪ 주의 포인트
실제로 돈을 못 받았더라도 매출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신고 대상이다.
유형 2 — 고객 승인 전 분쟁 발생 (권리 미확정)
▪ 상황
- 결과물 전달
- 고객이 아직 승인하지 않음
- 승인 전에 이의 제기
- 에스크로 유지
▪ 세법 판단
이 경우 수익을 받을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계약상 승인 전까지 대가 미확정
- 환불·취소 가능성 존재
▪ 귀속월 : 분쟁 종료 + 승인 확정된 월
▪ 핵심
이 유형은 귀속 이연이 가능하다.
유형 3 — 저작권·정책 위반 클레임으로 플랫폼 자체 보류
▪ 상황
- 유튜브 광고 수익
- 콘텐츠에 저작권 클레임 발생
- 수익이 플랫폼에 의해 자동 Hold
▪ 세법 판단
이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
- 클레임이 ‘확정 전’이면 → 귀속 아님
- 클레임이 ‘사후 분쟁’이면 → 이미 귀속
즉, 클레임 발생 시점이 수익 확정 전인지 후인지가 관건이다.
▪ 귀속월 판단
- 확정 후 클레임 → 해당 월 귀속
- 확정 전 클레임 → 해제월 귀속
유형 4 — 차지백·환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 상황
- Stripe·PayPal 결제
- 일정 기간 차지백 가능
-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수익 보류
▪ 세법 판단
차지백 가능성만으로는 귀속을 미루기 어렵다.
하지만 계약상 확정 조건이 명시된 경우 예외가 있다.
▪ 귀속월
- 계약서에 “확정 조건” 있음 → 확정 시점 귀속
- 조건 없음 → 결제 승인일 귀속
플랫폼별 Escrow Hold 귀속월 실전 해석
Upwork
- 귀속 기준: Job 완료 승인일
- Dispute는 지급 지연일 뿐
- 대부분 귀속 이연 불가
Fiverr
- 귀속 기준: Order 완료일
- 클레임은 지급 문제
- 귀속은 완료월
Etsy / Gumroad
- 귀속 기준: 구매 승인일
- 환불 정책이 있어도
- 귀속은 구매일
YouTube AdSense
- 귀속 기준: 광고 발생월
- 정책 위반으로 Hold 시
- 사후 문제 → 귀속 유지
- 사전 차단 → 해제월 귀속
Stripe / PayPal
- 귀속 기준: 서비스 제공일
- 차지백은 사후 조정 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무 오류 TOP 7
1) “돈을 못 받았으니 매출도 아니다”
→ 거의 대부분 틀린 판단
2) 에스크로 해제월에 몰아서 매출 인식
→ 귀속월 왜곡
3) 분쟁 종료일 = 귀속일로 단순 처리
→ 계약 구조 무시
4) 환불 가능성을 이유로 귀속 이연
→ 세무서에서 인정 안 됨
5) 보류 수익을 장부에 아예 기록하지 않음
→ 매출 누락 위험
6) 플랫폼 공지 없이 내부 판단으로 귀속 변경
→ 소명 불가
7) 환율 기준일을 해제일로 적용
→ 환산 오류
안전한 세무 처리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수익 확정 조건’ 명시
- 플랫폼 규정상 완료 기준 확인
- 분쟁 발생 시점 기록
- 승인 여부 캡처 보관
- 매출 발생월과 지급 보류 사유 분리 기록
- 귀속 이연 사유는 문서로 증빙
결론 — Escrow Hold는 ‘돈의 문제’이지, 항상 ‘세금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분쟁으로 수익이 보류되면 창작자는 심리적으로 “아직 내 돈이 아니다”라고 느낀다.
그러나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권리의 확정 여부를 본다.
핵심 정리는 단순하다.
수익을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돈이 묶여 있어도 그 월에 과세된다.
반대로,
권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귀속은 이연될 수 있다.
이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Escrow Hold 상황에서도
매출 귀속에 세금 이슈 오류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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