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거주자의 외국 온라인 법인 설립 시 ‘실질과세원칙’ 위반 사례

📑 목차

    한국 거주자가 해외 온라인 법인을 설립했을 때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표적인 위반 사례와 과세 위험을

    2025년 기준으로 완전 분석한 글.

    한국 거주자의 외국 온라인 법인 설립 시 ‘실질과세원칙’ 위반 사례

     

    해외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오해’ 때문에 더 큰 세무 리스크가 발생한다

    2025년 현재, 한국 창작자·프리랜서·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에스토니아·UAE·조지아
    소위 ‘디지털 프렌들리 국가’에 온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AI 서비스 판매자, 디지털 상품 판매자, 구독 기반 크리에이터,NFT·Web3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운영자 등은 간편한 법인 설립 제도에 매력을 느끼며
    “해외 법인을 세우면 한국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 세법은 매우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다.

    실질과세원칙(Substance-over-Form Principle)
    → 법적 형식이 해외 법인이어도
    → 실질적 관리·지배·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 그 해외 법인은 “한국 거주자 법인(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즉, 해외 법인을 세웠다는 ‘형식’이 아니라 누가 운영하고, 어디서 수행하며, 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 온라인 법인을 설립했을 때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된 대표 사례들을 정리하고,
    어떤 조건에서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전 기준을 설명한다.


    실질과세원칙이란 무엇인가? —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국제 조세의 핵심

    한국 세법은 다음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1) 법적 형식(Form)

    해외에 위치한 법인
    해외에 주소 등록
    현지 은행 계좌
    현지 법률에 따라 설립


    2) 실질(Substance)

    •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 사업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 고객과 계약을 누가 체결하는가?
    • 서버·시스템·노동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 수익 창출의 실질적 기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실질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 법인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의 해외 ‘명목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경영 의사결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 대표자는 한국 거주자
    • 직원은 한국에서 근무
    • 수익 구조가 한국 기반
    • 서버·시스템 운영이 한국
    •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한국에서 수행

    이 경우 해외 법인을 통한 절세는 불가능해지며 오히려 세무조사 + 가산세 + 조세회피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위반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사례 TOP 6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유형)


    사례 1) 에스토니아 e-Residency 법인 — 실제 운영은 한국에서

    ● 상황

    디지털 상품 판매자 A는 “에스토니아 법인은 과세가 유리하다”는 인터넷 정보를 보고
    에스토니아 온라인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나

    • 모든 업무는 한국에서 수행
    • 한국 IP로 로그인
    • 수익의 실질적 창출 활동도 한국
    • 고객 대응·제작·계약도 한국

    이 경우 에스토니아 법인은 단순 ‘명목 법인’이며 한국 세법은 이를 거주자 법인으로 본다.

    ● 결과

    • 해외 법인 수익 전체가 한국 과세 대상
    • 무신고 가산세
    • 조세회피 목적 의심
    • 추가로 해외 계좌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발생

    사례 2)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실제 수익 대부분 한국에서

    ● 상황

    한국 크리에이터 B는 광고 스폰서십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 계좌로 받는다.
    그러나 촬영·편집·운영·협찬·계약 모두 한국에서 수행된다.

    ● 세무 판단

    실질은 한국용역이며 소득 원천지는 한국이므로
    싱가포르 법인은 한국 거주자 법인으로 재분류된다.

    ● 결과

    • 싱가포르 법인의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함
    • 한국 법인세 부과
    • 원천징수 세금 누락 시 가산세 발생

    사례 3) UAE(아부다비·두바이) 법인 — 무세금 국가라 오해한 경우

    ● 상황

    한국 개발자 C는 “UAE는 법인세 없다”는 이유로 아부다비 Free Zone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나

    • 실제 개발은 한국에서 수행
    • 한국에서 시스템 운영
    • 한국에서 고객 관리
    • 팀은 모두 한국에 거주

    ● 결과

    한국 세무서는 해외 법인을 ‘종이회사’로 판단해 UAE 법인이 아닌 한국에서 법인세 과세.

    가장 큰 문제는 UAE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점.
    한국에서는 미신고로 중과세.


    사례 4) 미국 LLC 설립 후 모든 매출을 미국 계좌로 받았으나, 실질 경영은 한국

    ● 상황

    한국 프리랜서 D는 미국 LLC를 만들어 Stripe·PayPal 매출을 미국 계좌로 받는다.

     

    그러나:

    • 모든 고객은 해외지만
    • 업무는 전부 한국 거주자인 본인이 담당
    • 미국 내 사무 공간 없음
    • 직원 없음
    • 주소만 임대

    세법 기준에 따라 미국 LLC는 한국에서 “실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법인”으로 간주된다.

    ● 결과

    • 한국 법인세 대상
    • 미국 법인세 신고도 필요해 이중 부담 발생
    • 해외 소득 미신고로 문제 확대 가능성

    사례 5) 해외 법인을 ‘지갑(페이온이어·와이즈)’로만 활용한 경우

    ● 상황

    한국 창작자 E는 “해외 계좌로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오해로
    해외 페이오니아 법인을 설립해 계좌처럼 사용한다.

    → 그러나 제작·서비스·작업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짐.

    ● 결과

    해외 법인은 ‘명목상의 사업자’이며 수익은 전부 한국 과세.
    또한 해외 계좌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수백만 원.


    사례 6) 디지털 자산(NFT·AI 모델·템플릿) 판매 법인을 해외에 두었으나

    ● 상황

    NFT 제작자 F는 한국에서 NFT를 만들고 해외 법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NFT 제작·민팅·마케팅·서비스 제공은 모두 한국에서 수행됨.

    ● 결과

    NFT 수익 전체가 한국 과세 대상
    세무서가 거래 기록 요청 시 “실질적 활동 장소”가 바로 확인됨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피하려면 필요한 기준 5가지

    해외 법인이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아래 기준 중 대부분을 충족해야 한다.


    1) 실질적 경영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표자가 해외 거주
    • 주요 의사결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짐
    • 해외 임직원 존재

    2) 수익 창출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

    • 제작·개발·운영·서비스 제공 장소가 해외

    3) 법인이 단순한 주소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현지 오피스 존재
    • 계약 체결 권한이 해외에서 행사됨

    4)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해외에서 만들어짐

    • 해외 노동력·해외 자원 기반

    5) 한국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 세금 대비 비즈니스 실질 우선
    • 송금기록·내부 문서 일관성 필요

    세무서가 해외 법인을 ‘형식적 명목 법인’으로 판단하는 기준 TOP 7

    다음 항목이 하나라도 걸리면 즉시 분석 대상이 된다.


    1) 해외 법인의 의사결정 회의가 한국에서 이루어짐

    2) 대표자·실제 운영자가 한국 거주자

    3) 회사 이메일·로그인 기록이 한국

    4) 매출이 한국 작업으로 발생

    5) 해외 법인 주소가 가상오피스

    6) 해외 직원 없음

    7) 해외 계좌가 단순 보관용

     

    이 기준은 국제조세 핵심 검사 항목이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EU·싱가포르도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


    결론 — 해외 법인을 세운다고 ‘한국 과세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공통 규범이며 한국은 이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핵심 요약:

    형식(해외 법인)보다 실질(한국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실질이 한국이면 해외 법인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따라서 해외 법인을 세우려는 창작자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나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사업의 가치는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바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