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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십 형태가 국가마다 다를 때 과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 목차

    국가마다 다른 스폰서십 정의 때문에 발생하는 과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서비스 장소·조세조약·원천세·현물 협찬 기준을 2025년 기준으로 완전 해설.

    스폰서십 형태가 국가마다 다를 때 과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글로벌 스폰서십 시대에는 ‘수익의 성질’이 국가마다 달라지며 세금 충돌이 발생한다

    2025년 콘텐츠 산업은 국경을 완전히 넘었다.
    국내 크리에이터는 미국·유럽 브랜드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동남아 기업과 장기 스폰서십 계약을 맺거나
    중동 기업의 후원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제는 같은 “스폰서십”이라도 국가마다 법적 성격이 다르게 정의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 미국: Sponsorship = 광고·마케팅 서비스 대가
    • 독일: Sponsorship = 기부 성격이 있으나 대가 제공 시 과세
    • 일본: 협찬 = 광고용역
    • 싱가포르: Sponsorship = 광고 또는 Promotion Service
    • 한국: 협찬/스폰서십 = 사업소득(용역 대가 또는 현물 제공)

    이처럼 개념 자체가 다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

    • “한국은 광고수익인데, 상대국은 기부금으로 본다”
    • “미국은 원천징수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과세 대상이다”
    • “협찬 물품은 한국에서는 수익인데, 상대국은 비용계정이다”
    • “스폰서십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애매해 과세 충돌 발생”

    이 상황에서 크리에이터가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 양국 모두에서 세금을 요구 (이중 과세)
    • 어느 나라에 내야 할지 불명확
    • 원천징수 누락 문제 발생
    • 협찬 물품의 가치 산정 오류
    • 부가세 처리 충돌

    이번 글에서는 국가별 스폰서십 정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과세권 충돌 문제를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실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을 정리한다.


    왜 스폰서십은 국가마다 ‘과세 성질’이 다르게 판정되는가?

    스폰서십의 과세 구조는 단순 광고와 다르다.
    국가별로 스폰서십을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1) 용역(서비스 대가)

    대부분 국가가 스폰서십을 광고·홍보·출연용역의 대가로 본다.

    예:

    • 영상 제작
    • 협찬 언급
    • 로고 삽입
    • 제품 노출

    이 경우 → 사업소득.


    2) 기부 / Donation 성격

    일부 국가는 “대가 제공이 없으면 기부금” 성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대가(mention·promotion)가 들어가면 즉시 과세 대상이 된다.


    3) 사용료(Royalty)로 보는 국가도 있음

    특히 캐릭터·AI 콘텐츠·디자인 요소를 제공하는 형태일 때 일부 국가는 “IP 사용료”로 재분류할 수 있다.

    → 이 경우 원천징수 발생 가능성 있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세권 충돌 유형 4가지

    스폰서십을 둘러싼 국제 조세 충돌은 아래 네 가지로 압축된다.


    충돌 유형 1 — “한국은 용역, 상대국은 사용료(royalty)로 판단”

    예: 인도·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광고성 콘텐츠라도 기업 로고·캐릭터를 활용하면 IP 사용료로 간주한다.

    → 상대국: 원천세 요구
    → 한국: 사업소득으로 과세

    결과: 이중 과세 위험


    충돌 유형 2 — “상대국은 기부금, 한국은 협찬 수익”

    한국에서는 협찬 수익은 시가 기준 사업소득이다.
    그러나 상대국은 이를 대가 없는 Sponsorship(기부 성격)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 금액·성격 불일치 → 세무서가 증빙 요청
    → 매출 누락 의심 가능


    충돌 유형 3 — “상대국은 원천징수 필요, 한국은 필요 없음”

    이 문제는 미국·호주·싱가포르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

    → 해외 기업: “우리 법에 따르면 협찬비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 한국 세법: “한국에서 수행한 서비스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충돌 유형 4 — “현물 협찬은 한국에서 과세, 상대국은 과세 없음”

    한국은 현물 협찬도 수익으로 본다.
    그러나 해외 고객은 이를 광고비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가치 산정 충돌
    → 한국에서는 반드시 과세 필요


    국가 간 과세권 충돌을 해결하는 실전 전략 5단계

    스폰서십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 적용서비스 장소 명확화, 그리고 증빙 문서로 거의 해결된다.


    1단계 —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 장소 = Korea” 명시

    과세권 판단의 90%가 여기서 결정된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수행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

    따라서 아래 문구만 있어도 충돌 대부분이 사라진다.

    “All sponsorship services are performed in Korea.”


    2단계 — 스폰서십의 성질을 명확히 구분

    계약서에 반드시 다음을 지정해야 한다.

    • "This is a service fee, not a royalty."
    • "This sponsorship involves advertising services."

    이 문구가 없으면 상대국이 Royalty(사용료)로 재분류할 수 있다.


    3단계 — 조세조약을 적용해 원천세 면제 요청

    한국은 90개 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다음을 명시한다.

    “독립적 인적용역 및 사업소득은 서비스 제공 장소에만 과세한다.”

     

    즉,
    한국에서 작업했다면 상대국은 과세권 없음.

    이때 제출하는 문서는 다음 두 가지다.

    -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
    - W-8BEN 또는 상대국 요청 서류


    4단계 — 협찬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가 기준 기록

    한국에서는 현물 스폰서십도 반드시 과세된다.

    증빙:

    • 제품 단가
    • 제공 수량
    • 시장 평균가
    • 배송증빙

    이 자료를 갖추고 상대국에는 "Value provided as sponsorship"으로 문서화하면 통일된다.


    5단계 — 환율·지급일·수익 발생일을 모두 기록

    각국 세무당국이 보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다음 둘이다.

    • 수익이 언제 발생했는가?
    •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가?

    이 기록이 명확하면 충돌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별 스폰서십 분류 차이 예시(2025년 기준)

    아래는 실제로 분류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 미국

    • Sponsorship = Advertising Service
    • 원천세: W-8BEN 제출 시 대부분 0%
    • 서비스 장소가 한국 → 미국 과세권 없음

    🇩🇪 독일

    • Sponsorship = 기부 성격 가능
    • 하지만 대가(mention·promotion) 포함 시 광고 서비스로 과세
    • 계약서 문구가 매우 중요

    🇯🇵 일본

    • 협찬 = 명확하게 광고서비스
    • 원천징수 없음

    🇦🇺 호주

    • 일부 기업이 Non-resident Withholding을 요구
    • 조세조약 적용 시 0%

    🇸🇬 싱가포르

    • Promotion Service로 분류
    • 로열티로 해석할 여지가 일부 있다
    • 계약 문구 반드시 필요

    🇮🇳 인도

    • 광고성 서비스라도 Royalty로 해석 가능
    • 가장 충돌이 많은 국가
    • 계약서 + 거주자증명서 필수

    세무서가 실제로 문제 삼는 오류 TOP 7

    1) 해외 기업이 스폰서십을 “기부금(Donation)”으로 기록함

    → 한국에서는 수익
    → 대조시 불일치 발생 → 소명 요청


    2) 협찬 물품 가치 산정 누락

    → 매출 누락 판정


    3) 해외 기업에서 원천세를 떼갔는데 한국 신고 누락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하나 서류 없으면 불가


    4)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 장소가 없음

    → 상대국 과세권 인정될 가능성 증가


    5)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면세인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불필요한 원천세 납부


    6) 협찬 수익을 현금·현물 구분 없이 신고

    → 과세 표준 오류


    7) 환율 기준일을 입금일로 사용

    → 매출 과소 신고


    결론 — 스폰서십 과세 충돌은 “수익의 본질 + 서비스 제공 장소 + 조세조약”으로 해결된다

    스폰서십은 단순한 광고도, 단순한 기부도 아니다.
    그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고 과세 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

     

    핵심 요약:

    스폰서십 과세권은
    ① 서비스 제공 장소
    ② 스폰서십의 성격(용역 vs 사용료)
    ③ 조세조약
    세 가지로 결정된다.

     

    따라서 충돌을 해결하려면:

    •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거주자증명서 제출
    • 원천세 조약 적용
    • 현물 협찬가액 기록
    • 수익 발생일 기준 환율 적용

    이 모든 절차를 지키는 순간 국가 간 과세 충돌은 사실상 0%에 가깝게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