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CFC(해외현지법인) 규정을 2025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
적용 요건·예외 조건·실제 사례·절세 전략까지 실전 가이드.

해외 법인을 세우는 순간 ‘한국 세법’은 여전히 따라붙는다
2025년 현재 한국인 프리랜서·크리에이터·스타트업 대표·IT 전문가들이
조지아·에스토니아·싱가포르·두바이·델라웨어 등
세금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디지털노마드와 글로벌 프리랜서들은 “해외 법인을 세우면 한국 세금이 줄어든다”
라는 오해를 기반으로 조세 부담을 낮추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한국 세법에는 이러한 세원 이동을 막기 위해 설계된 매우 강력한 법이 있다.
그 법이 바로 CFC 규정(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해외현지법인 규정)이다.
CFC 규정은 이렇게 작동한다:
해외 법인이 실제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라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으로 소득만 쌓아두는 회사라면
한국 세법은 그 회사의 이익을 한국 거주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즉, “한국인을 beneficial owner(실질적 소유자)로 보는 순간 해외 법인의 이익을 한국 소득으로 인정한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때 CFC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발생하며, 어떤 조건을 갖추면 예외가 가능한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다.
CFC 규정의 핵심 개념 — “해외 법인이 낸 이익을 한국에서 다시 과세한다”
한국 세법은 해외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에 소득을 쌓아두는 행위를
조세 회피 행위로 본다.
그래서 한국은 조세피난지(세율 낮은 국가)에 설립된 해외 법인의 소득을 그 법인의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처리한다.
즉, 해외 법인이 배당하지 않았어도 한국 소유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낸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법인의 이익을 ‘한국인의 소득’으로 간주
배당이 없어도 소득 발생으로 간주.
② 해외 법인의 세율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CFC 적용
한국 법인세의 70% 기준(약 15% 수준).
③ 한국 거주자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적용
일반적으로 10~20% 이상이면 위험.
④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는 해외 법인일수록 더 강하게 적용
페이퍼컴퍼니, 무실적 법인은 즉시 포함된다.
이 원칙 때문에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을 보유하면
“배당을 안 받았는데도 한국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CFC 규정이 적용되는 4가지 조건 — 네 가지 중 두 개만 충족해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 세법(CFC 규정)은 아래 조건을 기준으로 해외 법인이 규제 대상인지 판단한다.
조건 ① 해외 법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
실효세율이 한국 법인세율의 70% 이하이면 CFC 규정의 적용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대략 15% 이하 국가는 위험으로 분류된다.
예:
- 아랍에미리트(UAE)
- 조지아
- 케이맨
- 버뮤다
- 몽골 일부 구조
- 에스토니아(특정 구조)
조건 ② 한국 거주자가 지분을 10% 이상 보유
지분 10~20% 이상이면 CFC 규정의 직접 대상이 된다.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해도 ‘특수관계자 합산 규정’ 때문에 의미가 없다.
조건 ③ 해외 법인이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다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세법은 그 해외 법인을 실체 없는 법인으로 판단한다.
- 고용 직원 없음
- 사무실 없음
- 운영 경비 없음
- 매출 구조가 단순 수수료 목적
- 해외 고객 없음
즉, 페이퍼컴퍼니는 100% CFC 적용.
조건 ④ 해외 법인의 소득이 대부분 수동소득(Passive Income)
수동소득 예:
- 이자
- 배당
- 로열티
- 플랫폼 결제 수익
- 디지털 자산 수익
- 해외 거래소 수익
이런 수익 구조는 명백한 CFC 위험이다.
CFC 규정이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많은 사람이 놀라는 핵심 4가지
CFC 규정이 발동되면 아래 네 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① 해외 법인의 이익을 한국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
해외 법인이 벌어들인 1억 원 이익이 한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② 배당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
법인은 배당하지 않았지만 세법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해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
하지만 해외 법인세율이 낮으면 공제할 금액도 적어진다.
④ 한국 소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 소득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추가 납부액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법인이 100% 이익을 법인에 쌓아두고
한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한국에서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된다.
CFC 규정으로 실제 문제가 발생한 대표 사례 5가지
이 사례들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재구성한 설명이다.
사례 ①
한국인이 조지아 법인 100% 설립 → 로열티 수익 쌓아둠
→ 조지아 세율 0~1%
→ 한국에서 CFC 규정 발동
→ 배당 간주 과세 → 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2,000만 원 부과
사례 ②
유튜버가 에스토니아 e-Residency로 법인 설립
→ 실제 사업활동 없음
→ 용역은 한국에서 수행
→ 에스토니아 실효세율 0%
→ 한국 CFC 규정 적용
사례 ③
개발자가 델라웨어 LLC 설립
→ 미국에서 pass-through structure
→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외법인으로 인정
→ 수익이 수동소득 → CFC 적용
사례 ④
싱가포르 법인을 세웠지만 실제 사업은 한국에서 수행
→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한국
→ CFC + 해외 고정사업장(PE) 이슈까지 발생
사례 ⑤
법인이 해외 은행계좌에 이익만 쌓아둠
→ 배당 없음
→ CFC는 ‘배당 간주 과세’
→ 추가 세금 발생
CFC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 — 완전히 합법적이며 매우 중요
다행히 CFC 규정은 모든 해외 법인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CFC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외 ① 해외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필수 기준:
- 실제 직원 고용
- 실제 사무실 사용
- 현지 매출 존재
- 현지 고객 존재
- 운영비 지출
- 경영 목적이 명확
이 경우 CFC 적용 제외 가능.
예외 ② 해외 법인의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다
한국 법인세의 70% 이상이면 적용 제외. 대략 15~17% 이상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전.
예외 ③ 사업소득(active income)이 50% 이상
수동소득이 아닌 실제 거래·서비스·노동 기반 매출이면 CFC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예외 ④ 한국 거주자가 지분을 과반수 미만 보유
지분율이 낮을 경우 CFC 적용 가능성이 줄어든다. (단, 특수관계자 합산 규정 주의).
한국인이 해외 법인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전략 7가지
CFC 규정을 회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 사업 운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전략 1 — 해외 법인에 실제 직원을 고용
현지 실체가 핵심이다.
전략 2 — 오피스·사무공간 확보
진짜 사업장이라는 증거가 된다.
전략 3 — 해외 고객 비율을 높이기
매출의 실질 장소가 중요.
전략 4 — 로열티·배당 등 수동소득 비율 줄이기
수동소득은 바로 CFC 대상.
전략 5 — 한국 거주자 지분율을 낮추기
지분을 공동 창업자·투자자와 분산.
전략 6 — 배당 정책을 합리적으로 유지
배당을 통해 소득을 단순화하면 CFC 적용 회피 가능.
전략 7 — 체류국 법인세 신고와 실제 사업 기록 보관
사업 실체 증명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 — 해외 법인이 있어도 한국 세금은 피할 수 없다
CFC 규정은 해외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제도다.
핵심 문장은 아래 하나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면
그 법인의 소득이 결국 한국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CFC 규정을 이해해야만 안전하게 해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