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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할 때 이중과세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

📑 목차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할 때 이중과세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
    거주지 판정, 원천지 과세,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실전 기준으로 완전 정리한 가이드.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할 때 이중과세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

     

     

    전 세계에서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한 국가에만 머물며 일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많은 디지털노마드·프리랜서·크리에이터·스타트업 종사자는 한국에 근거지를 두고 해외에서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소득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 한국에 사업자를 두고 일본 기업과 원격 계약하는 개발자
    • 발리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한국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유튜버
    • 미국 클라이언트와 Fiverr 작업을 하면서 한국 강의 수익을 얻는 디자이너
    •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도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근로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고민을 한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하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하고
    두 번 낼 수도 있나요?”

     

    정답은 세금은 두 번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로 두 번 ‘내게 하지는 않는다’이다.
    국제세법에는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이미 존재하며,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구조를 모르고 잘못 신고해 이중과세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공제를 놓치는 실수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가장 직관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다.


    이중과세가 왜 발생하는가? — 거주지 과세 VS 원천지 과세

    이중과세는 두 국가가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동시에 주장할 때 발생한다.

    국제세법에서 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1) 거주지 기준 과세 (Residence-based Taxation)

    한 개인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국가는 그 사람의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한다.

    한국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 거주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모두 한국에서 신고해야 한다.

    2) 원천지 기준 과세 (Source-based Taxation)

    소득이 발생한 나라(노동 제공 장소, 고객이 있는 국가, 플랫폼 본사가 있는 국가)가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또는 과세할 수 있다.

    예:

    • 미국 유튜브 수익 → 미국 0~30% 원천징수
    • 일본 기업 용역비 → 일본 원천징수 발생 가능
    • 인도 클라이언트 지급 Fiverr 대금 → 인도 원천징수 가능성

    즉,

    • 거주국(한국)이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고,
    • 원천국(미국·일본·인도 등)도 자국 내 원천소득을 과세하니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과 공제제도가 해결해준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 5가지

    세금을 정확히 줄이려면 아래 다섯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1. 세법상 거주자(Resident) 판정

    세금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결정된다.
    한국은 아래에 해당하면 ‘거주자’다.

    • 183일 이상 체류
    • 국내 가족·생활기반 유지
    • 국내 경제활동 지속

    대부분의 디지털노마드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도 거주지는 여전히 한국인 경우가 많다.

    2. 이중과세방지협정(DTA, Tax Treaty)

    한국은 미국·일본·EU·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100개 이상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 어떤 나라가 원천과세권을 갖는지
    •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이 제도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그대로 차감해주는 장치다.

    실제로 이 구조 때문에 이중과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4. 원천징수(W-8BEN)

    미국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으면 기본세율 30%가 붙지만 W-8BEN 제출 시 0~10%로 줄어든다.

    5. CRS 국제 금융정보 자동보고

    페이오니아·페이팔·해외은행 계좌는 연 1회씩 한국 국세청에 자동 보고된다.
    따라서 해외 소득 숨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중과세를 피하는 실제 절차 —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할 때 필요한 6단계

    이 절차는 해외 프리랜서·크리에이터·디지털노마드·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1단계. 거주지 판정

    본인의 세법상 거주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
    거주지 판정이 한국이라면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


    2단계. 원천지 과세 확인

    두 번째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원천징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

    • 미국 → YouTube·Amazon KDP 원천징수
    • 일본 → 용역비 일부 원천징수
    • 인도 → Fiverr 클라이언트 1~10%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있다면 그 금액을 한국에서 공제로 사용할 수 있다.


    3단계. 외화수익 원화 환산

    모든 해외소득은 수익 발생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한다.

    • 한국은행 고시환율
    • 월평균환율

    둘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4단계. 종합소득세 신고(한국)

    매년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를 입력해야 한다.

    • 해외 수익
    • 원화 계산
    • 필요경비
    • 해외 원천징수 금액
    • 증빙자료(PDF·거래내역)

    이 단계가 실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핵심이다.


    5단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 한국 세금에서 그대로 공제된다.

    예시)
    해외 원천징수 100달러 → 한국에서 100달러만큼 공제 → 이중과세 발생 X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같은 소득을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6단계. 증빙 보관

    아래 자료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해외 플랫폼 정산서
    • 페이오니아·페이팔 입금내역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명세서
    • 계약서·인보이스
    • 송금 확인자료

    증빙이 명확할수록 한국에서 공제 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하는 실제 사례 —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될까?

    사례 1. 미국 플랫폼 + 한국 수익

    • 유튜브 수익 300만 원
    • 미국 원천징수 10% = 30만 원
    • 한국 종합소득세: 전체 소득 신고 → 미국에서 낸 30만 원이 한국 세금에서 공제된다.

    이중과세 없음.


    사례 2. 일본 외주계약 + 한국 사업자

    • 일본 기업이 10% 원천징수
    • 총수입 200만 원
    • 일본 납부세액 20만 원
    • 한국 종합소득세: 팬딩된 20만 원 전액 공제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줄거나 0원이 된다.


    사례 3. 발리 체류 7개월 + 한국 가족 + Upwork 수익

    • 거주지는 여전히 한국
    • 해외 수익 신고
    • 원천징수 없음
    • 한국에서 전액 정산

    이중과세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절세 전략

    1. W-8BEN 정확하게 제출

    미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프리랜서는 필수다.
    세율이 30% → 0~10%로 바로 낮아진다.

    2. 원천징수 세금은 반드시 증빙 보관

    한국에서 공제받기 위해 꼭 필요하다.

    3. 두 나라의 소득을 한 장부에서 통합 관리

    환율 변경·수수료·수익 일자까지 포함해야 세금 계산이 정확하다.

    4. 사업자등록을 통해 경비 공제 확대

    Upwork·Fiverr·Etsy·애드센스 수익이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이 절세에 가장 효과적이다.


    결론 —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해도 세금은 “한 번만” 낸다

    이중과세는 겉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덕분에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는 상황은 거의 없다.

    디지털노마드·프리랜서·창작자는 다음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① 거주지가 세금을 결정한다
    ② 원천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된다
    ③ 두 나라 소득을 모두 기록하면 이중과세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즉,
    두 나라에서 일하더라도 세금은 결국 한 번만 정확하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