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한국에서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세금 문제 완전 정리.
거주자 판정 기준, 비거주자 세율, 미국 원천징수(W-8BEN),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까지 실전 가이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학생이 유튜브·블로그·SNS를 운영하며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있다. 한국어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담아 영상을 올리거나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루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도 이미 수천 명이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당황하는 질문이 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애드센스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또는,
“고국이 세금 낼 나라 아닌가요?
한국은 공부만 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애드센스 수익은 미국의 구글(AdSense)이 지급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세법은 세금 부과 기준을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세금은 그 사람이 세법상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애드센스를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정확히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실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되는지까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세법상 신분 — “거주자일 수도 있고 비거주자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Resident)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단순하지만 세금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한국 세법이 정의하는 외국인 ‘거주자’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외국인은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 한국에 주거·생활 기반을 두고 있음
- 국내에서 경제활동 또는 지속적 수익 활동을 하고 있음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
- 기숙사·자취 등 거주 공간 보유
- 한국에서 은행계좌 개설
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 외국인 유학생은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 한국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
- 한국에서 장기 거주 목적이 없음
- 학기 교환·단기연수 등 일시 체류
- 가족·경제 기반이 모두 해외에 있음
즉, 같은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체류형태에 따라 세금 규칙이 달라진다.
애드센스 수익의 세법상 성격 — “사업소득”, “기타소득”, “한국원천소득” 여부가 중요하다
애드센스 수익은 미국의 Google LLC가 지급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에서 생활하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소득은 한국 세법 기준으로는 국내사업소득으로 본다.
애드센스 수익의 소득 분류
|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 제작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거주자) 또는 원천징수(비거주자) |
| 띄엄띄엄 비정기적 광고수익 |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자동 공제 가능 |
| 해외 체류 중 콘텐츠 제작 | 국외원천소득 or 사업소득 |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즉,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애드센스 수익을 얻으면, 그 소득은 대부분 ‘한국 소득’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자”일 때 — 한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즉,
- 애드센스 수익
- 유튜브 수익
- 블로그 수익
- 해외 플랫폼 수익(Fiverr, Upwork 등)
모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가 필요하다.
한국 거주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 이유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EU 대부분 국가도 동일한 원칙) 필요경비 공제 가능
- 장비 구입비(카메라·노트북 등)
- 촬영 소품
- 소프트웨어 구독료
- 교통비·통신비
- 플랫폼 수수료 모두 공제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도 가능
애드센스 수익이 지속적이라면 외국인 유학생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외국인 유학생이 “비거주자”일 때 — 세율이 달라지고 경비 공제도 제한된다
만약 유학생이 한국에서 183일 미만 체류하여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세금은 전혀 다르게 계산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즉,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금 대상이다.
애드센스 수익이 “한국원천소득”으로 분류되면?
구글 애드센스는 미국 본사가 지급하지만 콘텐츠 제작과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원천소득으로 본다.
비거주자는 필요경비 공제 없음
비거주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20% 단일세율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다.
(단, 과세체계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세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기준이 된다.
미국 원천징수(W-8BEN) 문제 — 외국인 유학생도 제출해야 한다
애드센스 수익은 미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지급될 수 있다.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30% 원천징수가 발생한다.
외국인 유학생도 W-8BEN 제출 필요
W-8BEN은 미국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하기 위함이며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도 제출 대상이다.
제출 시 미국 원천징수는 0~10%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국 신고와는 별개
미국 원천징수 → 한국 종합소득세(or 비거주자 신고)에서 공제 가능
즉,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5가지 세무 리스크
1. “국적이 외국이므로 한국 세금은 상관 없다”는 오해
→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과세한다.
2. 애드센스 수익을 한국 계좌 대신 해외 계좌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착각
→ CRS 자동보고로 해외 수익·해외 입금도 한국 국세청에 공유된다.
3. W-8BEN 제출 누락
→ 미국 30% 원천징수 → 한국 신고 시 불필요한 정산 발생.
4. 페이오니아·페이팔 수익 누락
→ 해외계좌 자료도 모두 자동 보고 대상.
5. 비거주자로 착각하고 신고 누락
→ 대부분 유학생은 1년 이상 체류하기 때문에 ‘거주자’이다.
외국인 유학생 애드센스 수익 신고 절차 — 실제 흐름 정리
외국인 유학생이 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본인의 거주자 여부 확인
183일 이상 체류 + 생활기반 = 거주자 판정
2단계. 수익자료 정리
애드센스 지급 내역
유튜브 스튜디오 수익
플랫폼 수수료 정리
3단계. 필요경비 정리(거주자일 경우)
장비·소프트웨어·촬영 비용 등
4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거주자 → 전체소득 신고)
(비거주자 → 한국원천소득만 신고)
5단계. 미국 원천징수 공제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결론 — 한국에서 애드센스를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반드시 세금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유튜브·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다면 세금은 국적이 아니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로 결정된다.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체류기간이 길고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해도 한국에서 조정되므로 이중과세 걱정은 없다.
결론은 명확하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살면서 수익을 벌면 한국에서 세금 의무가 발생한다.”
올바른 신고는 장기 체류·비자 연장·합법적 수익 활동의 안정성까지 모두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이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글로벌 프리랜서가 자주 실수하는 세금 5가지와 해결법 (0) | 2025.11.14 |
|---|---|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디지털노마드의 ‘세금 없는 나라’ 전략, 가능한가? (0) | 2025.11.14 |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노마드 근로자의 세금 거주지 판정 기준 완전 정리 (0) | 2025.11.14 |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할 때 이중과세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 (0) | 2025.11.14 |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미국 원천징수(W-8BEN) 제대로 작성하는 법 (0) |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