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 자산 & 가상자산 세금 시리즈 :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 수익, 과세 구조 완전 분석

📑 목차

    2027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은 과세 대상이다.
    보상 시점 시세, 기타소득 분류, 절세 전략까지 완전 해설.

    디지털 자산 & 가상자산 세금 시리즈 :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 수익, 과세 구조 완전 분석

     

    최근 몇 년 사이 코인 투자자들이 단순 매매를 넘어
    ‘스테이킹(Staking)’이나 ‘에어드롭(Airdrop)’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
    투자자는 코인을 예치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거나, 특정 프로젝트가 홍보 목적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겉으로 보면 ‘공짜 코인’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국세청은 이미 2024년부터 “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과세 유예 상태지만,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이 영역이 세금 리스크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은 ‘이자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에어드롭은 ‘증여냐, 기타소득이냐’라는 논쟁이 뒤따른다.
    이 글에서는 그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풀어 투자자와 크리에이터가 실제 세금 신고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리한다.


    스테이킹(Staking) 수익의 세법상 개념 — 단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인을 일정 기간 예치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는 코인을 직접 잠가두거나, 거래소를 통해 위임형 스테이킹에 참여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보상이 은행 예금이자처럼 단순한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의 운영에 일정한 참여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검토 중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구분세법상 분류과세 시점과세 대상
    직접 스테이킹 (Validator 참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보상 수령 시점 보상받은 코인 시가
    거래소 위임형 스테이킹 기타소득 수익 입금 시 보상 시가 기준

    즉, 보상받은 시점의 코인 가치를 원화로 환산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후 그 코인을 보유하다가 다시 매도할 때는 ‘취득가’를 해당 시점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에 스테이킹 보상으로 0.1 ETH를 받았고, 그 당시 시세가 40만 원이었다면
    → 4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후 그 코인을 60만 원에 매도했다면
    → (60만 – 40만) = 20만 원이 ‘양도소득’으로 한 번 더 과세된다.

    즉, 스테이킹 보상은 ‘받을 때 한 번’, ‘팔 때 한 번’ 두 단계의 세금 이벤트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에어드롭(Airdrop) 수익 —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이유

    에어드롭은 프로젝트 팀이 마케팅이나 보유자 보상 목적 등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상은 단순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에어드롭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대가 없는 무상 이전’이지만, 사업적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즉, 프로젝트 측이 홍보나 보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익 성격을 가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향후 2027년 과세 시행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

    항목세법상 성격과세 시점과세 기준
    일반 에어드롭 (불특정 대상 지급) 기타소득 수령 시점 시가 기준
    참여형 에어드롭 (미션·퀘스트 완료 후 지급) 사업소득 수령 시점 시가 기준
    커뮤니티 리워드형 (콘텐츠 제작 대가) 사업소득 수령 시점 시가 기준

    즉, 에어드롭의 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진다.
    단순히 “에어드롭 받았으니 공짜다”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시점에 세무서가 기타소득 누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실수

    가상자산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한다.

    보상 시점의 시가 계산을 누락한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보상은 ‘받는 순간’의 시세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에 입금된 시점과 실제 수령 시점이 다르다면
    평균 시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거래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동 신고해줄 것이라 착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는 수익을 자동 신고하지 않는다.
    단지 거래 데이터를 보관할 뿐이며,
    과세 시행 이후에는 거래 내역만 국세청에 전송된다.
    신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보상 코인을 팔 때 취득가를 0원으로 계산한다

    보상으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는 ‘수령 시점 시가’다.
    이를 0원으로 처리하면 매도 시 양도소득이 과도하게 커지고, 세금이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반드시 당시 시세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해외 거래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 한국 세법에서도 과세 대상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 해외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진행한다.
    그러나 ‘해외 거래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는 잘못이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즉, 해외 거래소에서 받은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이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CRS(국제 금융정보 교환제도)로 인해 해외 거래소의 자산 데이터도 국세청에 자동 전송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거래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외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보다 기록이 불명확하므로, 개인이 직접 거래 내역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수익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계산 실무 예시 — 스테이킹 보상 코인 매도 시 절세 포인트

    예를 들어, A 투자자가 2027년 3월에 스테이킹 보상으로 ADA(카르다노) 100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 당시 ADA의 시가는 400원이었다.

    → 100 × 400 = 40,000원 (기타소득) 발생.

    이후 2028년 1월에 ADA 시세가 600원이 되어 전량 매도했다면,
    매도차익 = (600 – 400) × 100 = 20,000원 (양도소득)

    따라서 총 과세 대상은

    • 2027년: 기타소득 40,000원
    • 2028년: 양도소득 20,000원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한 번에 신고하거나, 취득가를 0원으로 잡으면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절세 팁

    • 스테이킹 보상 내역은 거래소 CSV 파일로 매월 백업
    • 보상 시점의 시세는 CoinMarketCap 등에서 기록
    • 에어드롭 수령 시에는 프로젝트 공식 공지 캡처 보관
      이 세 가지 기록만으로도 세무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스테이킹 수익의 ‘사업소득’ 여부 — 개인과 법인의 과세 차이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스테이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무서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 장비(노드 운영비)
    • 전기료
    • 서버 호스팅비
    • 수수료 등을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드를 운영하거나 리워드 관리 시스템을 갖춘 투자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단순 보유자 스테이킹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면 된다.


    에어드롭·스테이킹 수익과 2027년 가상자산 과세의 연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양도소득세 20% (비과세 한도 250만 원)가 적용된다.
    하지만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수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300만 원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 해 동안 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이 3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매도 시 ‘취득가 0원 처리’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론 — 2027년 이후, 가상자산 수익의 ‘기록’이 곧 절세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세법상 두 번의 과세 포인트를 가진 구조적 수익이다.
    즉, "보상받을 때 과세, 매도할 때 다시 과세." 이 구조를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보상 시점의 시세를 기록해두면 2027년 세법 시행 이후에도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 시대에는 ‘데이터 관리 능력’이 곧 절세 능력이다.

    코인을 보유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금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짜 투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