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해외 B2B 고객이 한국 창작자에게 원천징수를 요구할 때 조세조약, 거주자증명서, 계약 문구, 원천지 규정 등
실전 대응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

글로벌 클라이언트 시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세금 계산 방식’이다
2025년 현재 한국 창작자·프리랜서·디자이너·개발자·크리에이터는 해외 기업과 직거래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디자인 패키지, 영상 제작, 브랜딩, AI 모델 튜닝, 웹 개발, UGC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등
모든 형태의 디지털 기반 창작 서비스가 전 세계로 판매되는 구조가 되면서
해외 기업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한국 창작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보내기 시작했다.
- “우리 회사는 외국인에게 지급할 때 10%를 Withhold 해야 한다.”
- “세법상 30%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비용에서 공제해도 괜찮은가?”
- “세금조약을 적용하려면 당신의 서류가 필요하다.”
- “Withholding을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한국 창작자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다.
창작자는 해외 법률을 잘 모르고, 해외 기업 역시 한국 세법을 모른다.
결국 지급 방식이 엇갈리면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고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해외 B2B 고객이 한국 창작자에게 원천징수를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문서를 제출하고,
어느 단계에서 협상이 가능한지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한다.
해외 고객이 원천세를 요구하는 이유 — “지급자가 속한 국가의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
대부분의 해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요구한다.
1) 해외 기업은 자국 세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캐나다·싱가포르·호주·유럽 기업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자국 규정을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즉,
기업은 ‘혹시 세금을 떼야 하는 국가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움직인다.
2) 해외 기업은 역외 소득 지출에 대해 규제 리스크를 가진다
납세협력 의무가 있는 기업일수록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 세금을 떼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3) 조세조약을 모르는 기업이 많다
한국은 90개가 넘는 국가와 조세조약(Tax Treaty)을 체결했다.
조약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용역(Service Fee)이 0%가 되지만 해외 기업은 조약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를 시도한다.
4) B2B 결제 플랫폼의 기본 규정 때문
일부 기업은 Stripe Billing·SAP Ariba·Workday 등 결제·구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천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업이 원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설정돼 있다.
한국 창작자가 원천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 4가지
해외 고객이 원천징수를 요구할 때 창작자가 반드시 자신에게 묻어야 할 질문이 있다.
기준 1)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용역(Service)”인가 “사용료(Royalty)”인가?
용역 = 대부분 조세조약으로 원천세 0%
사용료 = 국가별로 5~15% 과세 가능
한국 창작자의 대부분 업무는 “용역”이다.
(디자인, 영상, 편집, AI 모델링, 웹 개발 등)
기준 2) 작업 장소가 어디인가?
세법은 원천지 판단을 다음처럼 한다.
서비스는 작업 장소가 원천지이다.
한국에서 작업했다면 한국 원천소득. 즉 → 해외 기업이 세금을 뗄 이유가 없다.
기준 3) 조세조약에서 해당 서비스가 면세인지
대부분의 국가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용역 = 0%
- 사용료 = 과세 가능
- 기타소득 = 일부 과세
한국과 미국·EU·아시아 주요국 조세조약은 99%가 한국 창작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원천세 면제를 명시한다.
기준 4) 해외 기업의 원천세는 환급 가능한가?
정답은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전략은 애초에 면세 처리를 받아 원천징수를 막는 것이다.
해외 고객이 원천징수를 요구할 때 대응 전략 5단계
아래 순서를 따르면 대부분의 원천징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① 1단계 —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원천세가 없습니다”라고 먼저 안내
해외 기업은 조세조약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Korea has a tax treaty with your country.
Under the treaty, service fees provided from Korea are exempt from withholding tax.”
기업은 “면세 근거가 있구나”라는 사실만 알아도 70% 문제를 해결한다.
② 2단계 — 조약 적용에 필요한 공식 서류 2가지 전달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1)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
→ “나는 한국 거주자이며,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
(2) 사업자등록증(또는 여권)
한국 사업자임을 증명 미국·캐나다 등은 W-8BEN 또는 W-8BEN-E를 요구한다.
③ 3단계 — 용역 계약서에 “서비스 수행 장소 = Korea” 문구 삽입
이 문구는 원천지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기업이 세금을 떼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④ 4단계 — 기업의 회계팀에 “과세 대상이 아님”을 직접 설명
해외 회계팀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바꾼다.
즉, 근거를 제시하면 대부분 감면 또는 면제가 된다.
설명 예시:
“This payment is for services performed entirely in Korea.
Under the tax treaty, this income is not taxable in your country.
Therefore, withholding tax does not apply.”
⑤ 5단계 — 그래도 원천세를 떼겠다고 하면?
이 경우 실제 선택지는 딱 두 가지다.
선택지 A — 세금 포함 금액으로 재견적
예:
고객이 10% 원천징수
→ 원 지급액(R)은 100%가 아니라 90%이므로
→ “Invoice = (희망 수령액 ÷ 0.9)”로 조정
선택지 B — 원천징수를 허용하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단, 주의해야 한다.
- 서류가 없으면 공제 불가
- 일부 국가는 공제 불가능
- 손해 가능성 있음
가능하면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야 한다.
원천징수 요구가 많은 국가별 대응 팁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국가 TOP 5다.
🇺🇸 미국
- 기본 30% 원천세 규정
- W-8BEN 제출 시 대부분 0%
- 가장 간단하게 해결되는 국가
🇦🇺 호주
- “Non-resident withholding tax” 종종 요구
- 거주자증명서 제출 시 0%
🇸🇬 싱가포르
- 기술서비스로 분류 시 원천세 요구
- 용역(service)로 재해석하면 대부분 면세
- 계약서에 “Service Fee” 표기 필수
🇮🇳 인도
- 가장 까다로움
- 클라우드·AI·IT 용역을 Royalty로 해석하는 경향
- 원천세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리스크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캐나다
- 기본 15%
- 조약 적용 시 0% 가능
세무서가 자주 지적하는 문제 TOP 6
1)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함
→ 경비가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2) 원천징수된 금액을 매출에서 빼고 신고
→ 매출누락으로 처리됨
3) 조세조약을 이용하면 원천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제출 서류를 몰라서 떼이고 손해
4) 서비스 수행 장소 기록 없음
→ 상대국 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잘못 해석됨
5) 협찬·콘텐츠 제작·디자인이 “사용료(Royalty)”로 분류됨
→ 용역임을 계약서로 명확히 해야 함
6) 환차손·환차익을 계산하지 않음
→ 과세표준 왜곡
결론 — 해외 고객이 세금을 떼겠다는 말은 ‘협상 가능 항목’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해외 기업이 원천세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규정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한국 창작자가 취해야 할 핵심 전략은 아래 네 가지이다.
핵심 요약
- 조세조약 0% 원칙을 먼저 설명한다
- 거주자증명서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 서비스 수행 장소가 한국임을 명확히 한다
- 그래도 세금을 떼겠다면 금액을 조정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준비한다
한국 창작자의 대부분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원천징수 비과세” 범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내세우는 원천세는 사실상 정보 부족으로 생긴 오해인 경우가 많다.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설명하면 대부분의 해외 기업은 면세 처리를 승인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글로벌 거래에서 세금 손실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폰서십 형태가 국가마다 다를 때 과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0) | 2025.12.10 |
|---|---|
| 플랫폼 매출이 여러 통화로 발생할 때 환산 기준일 차이로 생기는 세무 오류 (0) | 2025.12.10 |
| 해외 클라우드 비용(AWS·GCP·Azure)의 국가별 세금 차이 (0) | 2025.12.09 |
| 해외 광고주가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결제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문제 (0) | 2025.12.09 |
| AI 자동화로 발생한 ‘콘텐츠 잔존가치’의 무형자산 처리 방법 (0) |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