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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고주가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결제할 때 수익은 ‘한국 원천소득’이다.
원천징수 문제, 부가세, 종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

글로벌 광고 시장이 열리면서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세금’이다
2025년 현재, 국내 크리에이터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광고비·협찬비를 받는 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콘텐츠 산업은 국경을 넘었고, 크리에이터는 한국에 있어도 미국·유럽·동남아 브랜드와 자유롭게 계약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크리에이터가 놓치는 가장 큰 문제는 원천징수(Tax Withholding)이다.
실제로 크리에이터가 자주 겪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해외 기업이 나에게 직접 돈을 보냈는데,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 “고객이 외국 회사니까 외국 원천소득 아닌가?”
- “한국에서 일했는데 왜 외국에서 세금을 떼가려 하지?”
- “세금 조약이 있다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 “W-8BEN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
해외 광고주 지급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국제조세 원천지 규정 + 국내 원천소득 규정 + 조세조약 + 외국 원천징수
이 네 요소가 모두 얽혀 있어 실무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해외 광고주가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광고비를 지불할 때
어떤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안전한지 완전 정리한다.
해외 광고비 수익은 ‘해외’가 아닌 ‘한국’에서 발생한다 — 가장 오해가 많은 핵심 규정
많은 크리에이터가 다음처럼 생각한다.
“광고비는 해외 기업이 줬으니까 해외원천 아닌가?”
그러나 세법은 이렇게 판단한다.
용역(서비스) 소득의 원천지는 서비스를 수행한 장소이다.
즉,
- 한국에서 촬영
- 한국에서 기획
- 한국에서 편집
- 한국에서 업로드
- 한국에서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
이 과정을 한국에서 수행했다면 해외 기업이 돈을 줘도 수익은 ‘한국 원천 소득’이다.
이 규정은 OECD 모델 조세조약 7조·14조를 기반으로 하며, 한국 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 광고주 결제 = 해외 지급자
✖ 해외 원천소득
O 한국 원천소득
즉, 크리에이터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 광고주는 한국 세금(원천징수)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① 해외 광고주는 한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 해외 기업은 한국 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해외 기업이 한국 원천징수 규정을 이해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한국 세금은 광고비를 받은 창작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② 하지만 해외 광고주는 ‘자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
- 미국 기업이 “US Withholding Tax 30%”를 요구
- 호주 기업이 ABN 관련 원천세를 적용
- 싱가포르 기업이 NR Payment에 대해 원천세 안내
그러나 대부분은 세금조약(Tax Treaty)으로 감면 또는 면제된다.
한국은 미국·유럽 대부분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실제 실무에서 필요해진다.
- 미국 기업 → W-8BEN 제출
- 유럽 기업 → TRC(거주자증명서) 필요
- 기타 국가 → 세금조약 국가별 서류 제출
해외 광고비 수익의 원천징수 구조 — 4가지 경우로 완전 정리
해외 광고주가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할 때 세금 구조는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로 귀속된다.
1) 해외 광고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가장 일반적
국내 크리에이터는 다음처럼 신고하면 된다.
- 수익 = 국내원천 사업소득
- 부가세 = 과세 (B2B 광고·제작서비스)
- 종합소득세 = 5월 신고
이 구조가 가장 표준적이다.
2) 해외 광고주가 자국 원천세를 요구
예: 미국 기업이 30% 원천징수 기본 규정을 안내하는 상황
대부분 조세조약으로 다음처럼 낮아진다.
- 미국 → 0% 또는 10%
- 캐나다 → 0~10%
- 유럽국가 → 0~10% 범위
창작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W-8BEN
- 거주자증명서(한국 국세청 발급)
3) 광고비 지급을 플랫폼이 중개(Upwork·Fiverr 등)
이 경우 지급자는 플랫폼이 된다.
- 플랫폼은 원천징수 의무 없음
- 플랫폼 수수료만 경비 처리
- 광고비는 그대로 사업소득
4) 해외 광고비 중 일부가 현물(제품 협찬)일 때
협찬 물품은 해당 국가의 원천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음처럼 과세된다.
- 현물 수익 = 광고 수익
- 시가 기준 수익 인식
국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해외 광고비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외화 입금 내역을 자동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증빙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① 매출 인식 기준
- 입금액 전액 매출
- 외화 → 원화 환산(입금일 기준 환율)
② 부가세
광고 콘텐츠 제작은 용역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단,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역외서비스로 영세율(0%) 적용 가능성이 있다.
③ 종합소득세
광고·협찬 수익 → 사업소득
경비 인정 예:
- 촬영비
- 편집비
- AI 제작비
- 소프트웨어 비용
- 인건비
- 장소 대여
- 장비 감가상각
④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환급 가능
→ 중복 과세 방지
해외 광고비와 관련된 실제 위험 사례 TOP 7
세무서가 최근 가장 많이 지적하는 오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해외 광고비를 해외원천소득이라고 신고
→ 거주자는 세계소득 과세 대상(한국 신고 의무)
→ 누락 시 가산세 발생
2) 해외 광고주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줄 아는 경우
→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반드시 신고해야 함
3) 부가세 신고 누락
→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광고·콘텐츠 제작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 영세율 여부는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4) 광고 수익 중 일부가 협찬 물품인데 과세 누락
→ 현물도 수익이며 반드시 신고해야 함
5) 외국에서 세금을 떼어간 금액을 경비 처리
→ 경비가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6) 환율 기준을 마음대로 적용
→ 반드시 입금일 기준 고시환율
7) 해외 광고주가 준 계약서를 증빙으로 남기지 않음
→ 매출 인식·원천지 판정에서 분쟁 발생
해외 광고주 결제 시 안전한 세무 대응 체크리스트
창작자가 해외 기업과 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6가지이다.
1) 계약서에 “작업 장소 = Korea” 명시
원천지 논란 차단.
2) 부가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안내
B2B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임.
3) 외국 기업이 원천징수를 요구한다면
- W-8BEN
- 거주자증명서
즉시 준비.
4) 광고비 입금 원화 환산 기록
환율기준일 필수.
5) 협찬 제품은 시가 기준 수익으로 기록
현물 포함 매출 누락 방지.
6) 모든 이메일·브리핑·작업 기록 보관
작업 장소 판단의 중요한 근거.
결론 — 해외 광고비는 ‘해외 소득’이 아니라 ‘한국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다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 하나다.
해외 광고주가 돈을 줘도, 내가 한국에서 일했다면 한국 원천소득이다.
따라서:
- 해외 광고비 = 국내 과세 대상
- 해외 원천세 → 조세조약으로 감면
- 국내 신고는 반드시 필요
-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함
해외 광고 거래가 늘어난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 없이 글로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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