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AI 기반 브랜딩 패키지는 작업 장소와 사용권 구조에 따라 원천지가 달라진다.
로고·캐릭터·톤앤매너 제공 시 생산소득과 사용료의 원천지 판정 기준을 완전 정리.

AI 브랜딩 시대, 세법은 ‘디자인을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본다
2025년 현재, 브랜딩 업계는 AI 기반 제작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제 디자이너·크리에이터·마케터는 직접 손으로 로고를 그리지 않아도 AI 모델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제공한다.
- AI 자동 생성 로고
- 브랜드 캐릭터(마스코트)
- 톤앤매너 가이드
- 컬러 시스템·타이포 구성
- AI 기반 SNS 템플릿
- 브랜드 아이덴티티 문서(BI·CI)
브랜딩 결과물은 디지털 파일이고, 제작 과정도 AI가 일부 또는 대부분 수행한다.
이 때문에 많은 프리랜서가 이렇게 질문한다.
- “AI가 만들었으니까 원천지는 ‘없음’이 되는 건가?”
- “고객이 해외 기업이면 외국 원천인가?”
- “파일 전송만 했는데 이게 한국 원천소득일까?”
- “수익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면 원천지는 어디인가?”
하지만 국제조세 기준은 매우 명확한 원칙 하나를 적용한다.
AI 제작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의 원천지는 ‘경제적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결정한다.
즉, 로고·브랜드캐릭터·톤앤매너가 AI가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원천,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해외 원천이다.
이번 글에서는 AI 기반 브랜딩 패키지 제공 시
국제조세 기준(UN·OECD 모델 조세조약)과 한국 세법이 원천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완전히 정리한다.
원천지 판정의 가장 중요한 규칙 — “파일이 아니라 활동이 원천지를 결정한다”
브랜딩 패키지 제공은 “결과물 제공”으로 보이지만 세법은 용역(서비스)으로 판단한다.
세법은 다음 질문 하나만 본다.
브랜딩 관련 활동(기획·AI 세팅·프롬프트 구성·디자인 조정·전달)이 어디서 수행되었는가?
규칙 1 — 활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 한국 원천
- 한국에서 PC로 작업
- 한국에서 AI 툴 세팅
- 한국에서 컨설팅·미팅 진행
- 한국에서 수정 작업 수행
고객이 해외여도 한국 원천 소득이다.
규칙 2 —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 해외 원천
- 디자이너가 해외 체류 중 작업
- 현지 클라이언트 미팅
- 현지 기업 프로젝트 수행
- 해외 장기 체류 중 리모트 작업
단, 단기 체류(예: 관광 목적 1~2주)는 “실질적 근무 장소”로 보지 않는다.
규칙 3 — AI 서버·플랫폼의 위치는 원천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levenLabs·Midjourney·Runway·Figma·Canva 등 AI 서버가 미국에 있어도
그것은 원천지 판단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AI가 해외 서버에서 이미지를 생성했다 해도 창작자가 한국에서 작업했다면 한국 원천이다.
규칙 4 — 파일 전송 방식은 원천지와 무관
- 이메일 전달
- 구글드라이브 링크
- 해외 플랫폼 업로드
전부 원천지 판단에 영향 없음.
AI 기반 브랜딩 패키지의 원천지 판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 “AI 작업 흐름이 복합적이기 때문”
AI를 활용하면 실제 작업은 다음처럼 나눠진다.
- 기획(사람이 수행)
- 데이터 정제(사람)
- AI 모델 생성(서버)
- 이미지 선택(사람)
- 후편집(사람)
- 최종 패키지 문서 구성(사람)
이 흐름에서 세법은 AI 단계는 “작업 장소 없음”으로 간주하고 사람이 개입한 단계의 장소만 원천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AI가 90% 만들었더라도 프롬프트 설계·선택·수정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천지는 한국이다.
AI 브랜딩 패키지 제공 시 소득 유형별 원천지 규정
브랜딩 패키지는 다음 세 가지 소득 유형으로 나뉘며 원천지 규정도 각각 다르다.
① 사업소득(용역)
가장 일반적인 형태. 로고·캐릭터·AI 템플릿 제작 → 용역 제공.
- 원천지는 제작자가 일한 장소
- 활동 장소가 한국 → 한국 원천
- 활동 장소가 해외 → 해외 원천
② 저작권 라이선스 소득(사용료)
브랜딩 패키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 캐릭터 IP 사용권
- 브랜드 마스코트 독점 사용권
- AI 생성 캐릭터의 상업적 사용권
- 톤앤매너·네이밍의 지속적 사용료(Royalty)
이 경우 원천지는 다음 기준 적용: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국가가 원천지
→ 고객이 미국 기업이면 미국 원천
→ 고객이 일본 기업이면 일본 원천
이 규정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로고 사용권 판매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용료 소득’이므로 고객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
많은 프리랜서가 이 구조를 몰라서 소득을 “한국 원천 서비스 수익”으로 잘못 신고한다.
③ 혼합형(서비스 + 라이선스)
브랜딩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이 유형이다.
예:
- 로고 제작 → 용역
- 캐릭터 사용권 → 라이선스
이 경우 원천지는 분리 계산이 원칙이다.
- 디자인 제작 → 한국 원천
- 캐릭터 사용권 → 고객 국가 원천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며 대부분 세무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별 고객일 때 원천지 판정 예시 6가지
예시 1 — 미국 회사에게 로고 제작 제공
작업 장소: 한국 → 한국 원천소득
예시 2 — 미국 회사가 로고 사용권을 계속 보유하며 로열티 지급
→ 미국 원천 사용료
예시 3 — 디자이너가 발리에서 체류하며 AI 브랜딩 패키지 제작
→ 해외 원천소득
단, 한국 거주자가 세계소득으로 신고 필요.
예시 4 — 한국에서 제작한 로고를 일본 회사가 인쇄물·광고에 사용
→ 제작수익 = 한국 원천
→ 사용료(로열티) = 일본 원천
예시 5 — AI 캐릭터 패키지를 고객 국가별로 판매
고객이 어디 있어도 작업이 한국이면 → 한국 원천. 단, “사용권 판매”라면 → 고객 국가 원천
예시 6 — AI 브랜딩 패키지를 업워크를 통해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업워크 수수료·플랫폼 국적은 영향을 주지 않음. 원천지는 작업 장소가 결정.
세무서가 가장 문제 삼는 상황 TOP 6
1) 로고 제작비와 로고 사용권을 구분하지 않고 한 금액으로 청구
→ 서비스소득과 사용료소득 혼재 → 원천지 오류
2) 해외 클라이언트가 “너의 작업은 해외 원천이다”라고 주장
→ 세법은 고객 위치가 아니라 작업 장소 기준
→ 잘못된 원천 판단 가능성
3) AI 서버가 해외라서 작업이 해외라고 오해
→ 서버 위치는 판단 요소가 아니다
4) AI 모델 생성단계가 “자동 작업”이라 원천이 없다고 신고
→ 프롬프트 설계와 선택활동이 있는 한 원천은 분명히 존재
5) 장기 라이선스 계약을 단순 용역 수익으로 신고
→ 부가세·원천징수 오류 발생
6) 제작자 본인이 단기 해외 체류 중 제작했는데 해외 원천으로 신고
→ 일시 체류는 근무 장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안전한 원천지 판단을 위한 필수 증빙
다음 5개를 남기면 원천지 논쟁에서 거의 문제가 없다.
- 작업 로그(프로젝트 파일 생성 시간 + IP)
- 작업 장소(한국/해외) 기록
- 라이선스 계약서(소유권·사용권 구분)
- 서비스 범위와 라이선스 범위 분리 문서
- 고객 국가 및 지급방식 기록
AI 브랜딩은 “무형 자산 + 용역” 구조이므로 문서가 매우 중요하다.
결론 — AI가 대신 만들었다고 해서 원천지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법의 결론은 명확하다.
AI 기반 브랜딩 패키지의 원천지는 결과물의 위치가 아니라
창작자가 일한 장소와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결정한다.
정리하면:
- 제작 활동 → 작업 장소 기준
- 사용권 제공 → 고객 국가 기준
- 혼합 패키지 → 분리 과세
AI 시대에도 원천지 규정의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수익의 원천지는 사람이 일한 장소 +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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