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디지털 트윈(virtual self) 수익은 제작·사용권 구조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된다.
AI 기반 가상 인물의 원천지·과세 기준을 2025년 관점에서 정리.

디지털 트윈의 시대, 세법은 ‘가짜 나’를 진짜 ‘경제적 권리’로 보기 시작했다
2025년 현재, 디지털 트윈(Virtual Self)은 더 이상 게임·엔터테인먼트에만 등장하는 기술이 아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강사·기업 홍보모델은
실제 본인을 바탕으로 만든 3D 가상 아바타, 음성·동작·표정까지 복제한 AI 기반 가상 자아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있다.
활용 예시:
- 브랜드 광고에 ‘가상 본인’ 출연
- 유튜브 채널의 디지털 휴먼 호스트
- 교육·강의에 24시간 자동 출연
- 메타버스에서 가상 모델 활동
- 해외 광고에 AI 버전 본인 등장
- 음성·표정 합성 기반 디지털 페르소나 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무 포인트는 다음 질문이다.
“디지털 트윈이 벌어들인 돈은 퍼포먼스 수익인가?
IP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사람은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지만 “나를 닮은 존재”가 광고에 출연했을 때
그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
세법은 이 문제를 매우 명확한 틀로 다룬다.
디지털 트윈은 ‘나의 권리(초상권·성명권·인격권)’를 기반으로 한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소득 구조는 권리 이전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익이 어떤 소득으로 귀속되며,
국내·해외 원천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세법이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 — “디지털 트윈은 ‘가짜 사람’이 아니라 ‘실제 권리의 확장’이다”
디지털 트윈은 기술적으로는 3D 모델·AI 음성·모션 데이터 조합이지만,
세법은 이 구조를 단순 파일이 아니라 권리(IP)의 결합체로 본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 수익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된다.
① 초상권·성명권 기반 ‘인격권 사용료’ → 사용료 소득(Royalty Income)
디지털 트윈이 내 얼굴·내 음성·내 동작을 기반으로 한다면 기업은 사실상 ‘나의 인격적 요소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본다.
실제 촬영이 없어도 “사용료 소득(저작권·퍼포머권 유사소득)”으로 분류
예:
- 가상 나를 광고 모델로 사용
- 브랜드 홍보 영상에 디지털 트윈 삽입
- 기업이 나를 닮은 아바타를 캠페인에 장기 이용
- 부가세 비과세 가능
-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국가가 원천지
- 원천징수 3% 적용 가능
이 구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다.
② 디지털 트윈 제작·운영을 ‘용역’으로 보는 경우 → 사업소득(Business Income)
만약 내가 AI 모델 구축, 아바타 제작, 캐릭터 세팅 등 전문 제작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수익은 용역 대가가 된다.
예:
- 기업에게 전용 디지털 트윈 제작 서비스 제공
- 맞춤형 페르소나 제작·세팅
- 광고용 AI 캐릭터 기획·운영
- 부가세 과세 대상
- 경비 인정 폭 매우 넓음
- 반복 제공 시 사업자등록 필수
③ 디지털 트윈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 →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메타버스·SNS·가상 인플루언서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 반복 활동 → 사업소득
- 일시적 활동 → 기타소득
디지털 트윈 수익이 ‘어떤 소득’인지 판정하는 핵심 기준 6가지
세무서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본다.
기준 1 — 기업이 무엇을 샀는가?
- 나를 닮은 캐릭터의 사용권 → 사용료
- 디지털 트윈 제작 서비스 → 용역
- 채널 수익 배분 → 사업·기타소득
기준 2 —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 기업이 아바타 소유 → 판매·사업소득
- 나는 소유권 유지, 기업은 사용권만 보유 → 로열티 소득
기준 3 — 계약이 ‘기간 기반’인가 ‘작업 기반’인가?
- 사용 기간 명시 → 로열티 소득
- 작업 범위 명시 → 용역 소득
기준 4 — 디지털 트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가?
시리즈 캠페인, 장기 광고 → 권리 사용료
기준 5 — 디지털 트윈이 외국에서 사용되는가?
사용료 소득은 사용국이 과세권 보유
→ 국제조세 매우 중요
기준 6 — 실제 촬영이 있었는가?
실제 촬영 X
→ 그래도 퍼포머권 사용료가 될 수 있음
→ 세법은 “나의 외형·음성 사용 사실”만 본다
디지털 트윈 수익의 원천지 판정 — “사용료 vs 용역”의 완전 다른 구조
디지털 트윈은 국내·해외 기업과 많이 계약되기 때문에 원천지 규정이 핵심이다.
① 디지털 트윈 사용료(초상권·음성권 기반) → “사용한 국가”가 원천지
예:
- 일본 기업이 ‘가상 나’를 광고에 사용
→ 일본 원천소득 - 미국 기업이 내 디지털 트윈을 캠페인에 6개월 사용
→ 미국 원천소득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도 해외에서 사용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요.
② 디지털 트윈 제작·운영 서비스 → “작업 장소”가 원천지
예:
- 한국에서 제작 → 한국 원천
- 발리에서 작업 → 해외 원천
AI 서버가 어디에 있든, 파일을 어디로 보내든 영향 없음.
③ 혼합 계약(사용료 + 제작) → 반드시 분리 과세
대부분 가장 문제되는 구조.
예:
- 디지털 트윈 제작 300만 원
- 1년 사용권 200만 원
- 제작 = 한국 원천
- 사용권 = 고객 국가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 매우 큼.
디지털 트윈 수익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무 리스크 TOP 7
이 영역은 세무조사에서 점점 자주 다뤄진다.
1) 제작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음
→ 두 소득이 섞이면 부가세·원천지·세율 모두 틀림.
2) 기업이 “사용료”인데 “작업 대가”로 처리하려 함
→ 해외 원천세 문제 발생
3) 내 얼굴 기반 모델을 만들었는데 초상권 계약 없음
→ 수익 전체가 부정될 수 있음
→ 법적 분쟁 위험까지 발생
4) 해외 사용료를 국내 사업소득으로 신고
→ 조세조약 위반
→ 이중과세 발생
5) 플랫폼 수익이 발생했는데 개인·업무 경계 불명확
→ 사업소득으로 재분류 가능성 매우 높음
6) 디지털 트윈을 ‘파일 판매’로 오해
→ 대부분은 파일이 아니라 “권리 제공”이다.
7) 인공지능이 만들었으므로 소득이 없다고 생각
→ 세법은 “내 인격요소를 사용하면 소득”으로 본다.
안전한 과세 구조 설계를 위한 실전 전략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다음 5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1) 제작 서비스와 사용권 계약을 분리
한 계약서에 섞어 쓰지 말 것.
2) 사용 범위·기간을 반드시 명시
- 지역
- 기간
- 활용 매체
- 독점 여부
이 네 가지가 원천지·세율에 결정적이다.
3)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사용 동의 문서 보관
자기 자신이라도 문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인 전환 시 매우 중요.
4) 해외 기업과 계약 시 조세조약 조항 포함
Withholding Tax 관련 조항 필수.
5) 디지털 트윈의 실제 “역할”을 명확히 기록
- 모델인가?
- 스토리텔러인가?
- 가상 인플루언서인가?
역할에 따라 소득 분류가 바뀐다.
결론 — 디지털 트윈 세금의 핵심은 ‘가짜 나’가 아니라 ‘나의 권리’다
세법은 AI 기술의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해석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본다.
“내 얼굴·내 음성·내 존재감을 활용한 경제활동이므로 디지털 트윈 수익은 명백한 소득이다.”
정리하면:
- 제작 서비스 → 사업소득
- 나의 인격요소 사용 → 사용료
- 활용 국가가 원천지
- 혼합 계약은 분리 과세가 정답
디지털 트윈 수익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정확한 세무 구조를 이해해야
과세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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