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 포트폴리오 작업물과 ‘용역 제공지’ 기준 충돌 문제

📑 목차

    해외 서버에 작업물을 제출해도 원천지는 노동 장소가 기준이다.

    프리랜서·디자이너가 자주 실수하는 ‘용역 제공지 충돌’ 문제 완전 해설.

    해외 포트폴리오 작업물과 ‘용역 제공지’ 기준 충돌 문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시대, “작업물의 위치 vs 노동의 위치”가 충돌하며 세무 오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25년 현재 프리랜서·디자인 스튜디오·영상 편집자·3D 모델러·AI 크리에이터는 해외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작업물을 클라우드로 제출하며 포트폴리오를 해외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문제는 “작업물이 해외에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창작자가 소득의 원천도 해외로 간주해
    한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질문이 이것이다.

    • “작업물을 미국 서버에 올렸으니 미국 소득 아닌가요?”
    • “클라이언트가 영국 기업이니 영국원천소득이겠죠?”
    • “대가를 해외로 송금받았으니 해외수익 아닌가요?”

    그러나 세법은 작업물의 제출 장소, 저장 장소, 포트폴리오 업로드 국가를 원천지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법은 단 하나의 원칙을 사용한다.

    소득은 ‘노동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다.
    즉, 포트폴리오가 해외에 있고, 클라이언트도 해외에 있어도 프리랜서가 한국에서 작업했다면 한국원천소득이다.

     

    이 원칙 때문에 해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용역 제공지 충돌 문제”와 “원천지 오판”으로
    세무 리스크에 자주 노출된다.

     

    이 글에서는 해외 작업물이 있을 때 원천지가 어떻게 판정되는지, 그리고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세무 오류를
    2025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왜 ‘포트폴리오 위치’가 아니라 ‘용역 제공지’가 원천지인가? — OECD와 한국 세법의 공통 원칙

    한국 세법과 OECD 모델조약은 용역·노동·프리랜싱 소득의 원천을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수익 창출 활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세법은 결과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보다 사람이 일을 수행한 장소를 원천으로 본다.

    예: 한국에서 3D 모델링을 하고 결과물을 미국 서버에 제출해도 노동 장소가 한국이므로 한국 원천소득이다.


    ② 해외 클라이언트가 지급했어도 원천지는 변하지 않는다

    소득을 지급한 기업의 소재지가 원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영국 기업 → 한국 프리랜서에게 지급 → 프리랜서의 노동 장소가 한국 → 원천지는 한국


    ③ 제출 장소·서버 위치·결제 수단은 모두 원천지 판단 요소가 아니다

    국세청은 이 세 가지를 참조 요소로만 본다.

    •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 GitHub 제출
    • Figma 작업물 공유
    • 해외 클라우드 저장
    • 해외통화 지급

    이 모든 행위는 원천지 판단에 본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해외 체류 중 작업했다면? → 체류국 원천소득 가능

    예외적으로 창작자가 해외 체류 중 작업한 경우 실제 체류국이 용역 제공지가 되며 이중과세 조약이 적용된다.


    해외 포트폴리오 작업물에서 발생하는 ‘원천지 충돌’ 실전 시나리오 6가지

    이제 프리랜서가 실제로 겪는 원천지 판단 오류 사례를 구체적 시나리오로 설명해 본다.


    1. 미국 기업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수행했는데 “해외소득”으로 오인

    • 작업 장소: 서울
    • 결과물 업로드: 미국 서버
    • 대가 지급: USD

    많은 창작자가 이를 해외소득으로 생각하지만 원천은 한국이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소득세 신고 누락 위험 발생.


    2. 해외 기업에서 사용하는 포트폴리오 서버에 결과물을 ‘직접 업로드’했을 때

    일부는 “작업물이 해외에서 완성되었으니 해외에서 소득 발생”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업로드는 단순 제출 행위일 뿐이다.
    결정 요소는 노동의 위치다.


    3.  팀 프로젝트에서 일부 작업자는 한국, 일부는 해외

    이 경우에는 각 작업자의 소득이 개별적으로 다른 원천지를 갖는다.
    팀 전체가 동일한 원천지를 갖는 것이 아니다.

    예:

    • 한국팀: 한국 원천
    • 태국 체류 디자이너: 태국 원천 → 조세협약 고려 필요

    4. 단기간 해외 체류 중 작업한 경우

    예: 1개월 동안 발리에서 영상 편집 → 이 기간 노동은 발리 원천소득
    다만, 한국 세법은 거주자에게 전세계 과세를 하므로 한국 신고는 필수.


    5. 해외 서버에서 자동생성된 AI 결과물의 원천지 혼동

    AI 작업물 자체는 해외에서 생성될 수 있어도 프롬프트 설계·후반 보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소득 원천도 한국이다.


    6. 해외 기업이 VAT 또는 원천징수를 적용했다고 해서 해외소득으로 오해

    일부 국가는 플랫폼 기반 용역에 플랫폼세 또는 VAT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원천지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 소비세 구조일 뿐이다.


    해외 작업물이 있어도 한국 원천이 되는 경우 — 핵심 기준 6가지

    세법은 다음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작업물이 해외에 있어도 한국 원천으로 판정한다.


    기준 1 — 작업자가 한국 거주자

    소득은 전세계 과세 대상.


    기준 2 — 실제 노동·창작이 한국에서 이루어짐

    작업 장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


    기준 3 — 디지털 작업물 제출은 단순 전달

    서버 위치는 원천지 판단에서 중요하지 않음.


    기준 4 — 계약 주체가 한국 프리랜서

    소득 귀속자는 계약 체결자.


    기준 5 — 작업 일정·지시·승인은 한국에서 수행

    업무 관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원천은 한국.


    기준 6 — 해외 지급 플랫폼(Wise·PayPal) 사용 여부는 무관

    지급 수단은 과세권 판단 요소가 아니다.


    해외 작업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세무 리스크 TOP 5


    리스크 1 — 해외소득으로 잘못 판단해 한국 신고 누락

    원천지 오판이 가장 큰 문제다.


    리스크 2 — 해외 포트폴리오 업로드 내역이 외환 기록과 충돌

    외화 입금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리스크 3 — 해외 체류 기간 중 작업을 구분하지 않아 이중과세 조약을 적용 못함

    일부 작업이 체류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리스크 4 — 공동 작업 시 소득 귀속 비율 혼동

    세법은 개인별 노동 장소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리한다.


    리스크 5 — 해외 클라이언트가 VAT 포함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인식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 오류가 발생한다.


    실전 세무 전략 — 해외 작업물이 있을 때 원천지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


    전략 1 — 작업 장소 기록 유지

    캘린더·VPN 접속 기록·작업 로그는 핵심 증빙이 된다.


    전략 2 — 해외 체류 중 작업과 한국 작업을 분리

    이중과세 조약 적용 여부 판단에 필수.


    전략 3 — 포트폴리오 제출 장소는 회계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

    서버 위치는 과세권과 무관하다.


    전략 4 — 해외 플랫폼 수익은 전세계 소득으로 신고

    원천지와 신고의무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전략 5 — 공동작업은 개인별 기여도 및 노동 장소 기준으로 소득 분배

    팀 전체를 하나의 원천지로 보는 것은 큰 실수다.


    전략 6 — 계약서에 작업 지역(Place of Service)을 명시

    이 항목 하나가 원천지 분쟁을 예방한다.


    결론 — 작업물의 위치는 ‘결과물의 위치’일 뿐, 세법은 ‘노동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한 문장이다.

    소득의 원천은 작업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서버가 어디에 있어도, 프리랜서가 한국에서 일했다면 소득은 한국 원천이다.

     

    따라서 해외 기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프리랜서는

    • 작업 장소 기록
    • 계약서 명시
    • 해외 체류 기간 구분
    • 전세계 소득 신고를 반드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작품은 글로벌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세법은 결코 이동하지 않는다.
    세법은 언제나 “당신이 어디에서 일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