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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동신고 시스템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가 아니다.
국세청 보고 체계, 실제 과세 절차, 무신고 위험, 투자자의 신고 의무까지 2025년 가상자산 세법 해설.

요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떠도는 말 중 하나가 있다.
“이제 거래소가 세금 자동으로 신고해준다던데?”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모든 국내 거래소가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즉, 거래소는 이용자가 언제, 얼마에, 어떤 가상자산을 거래했는지를 국세청에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오해한다.
“거래소가 내 거래를 국세청에 보냈으니까, 세금도 알아서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주겠지?”
아니. 절대 아니다.
거래소가 하는 일은 ‘신고 대행’이 아니라 ‘자료 제출’이다.
즉, 세금 계산과 신고 책임은 여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거래소는 국세청의 눈과 귀일 뿐, 당신의 세금 고지서를 대신 써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소의 ‘자동 신고 시스템’의 실체와 그 한계, 그리고 투자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본다.
거래소의 자동신고 시스템 구조 — “보고는 하지만, 대신 신고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거래정보 자동 보고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거래소가 보유한 모든 회원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소득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거래소 → 국세청 거래내역 자동 전송
- 거래소는 회원의 입출금, 매수·매도, 전송 기록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전송한다.
- 보고 항목에는 거래일, 코인종류, 수량, 원화 환산금액, 수수료, 지갑 주소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 이용자별 소득 분석
-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연간 거래차익, 보유자산, 손익 추세를 분석한다.
- 해외 거래소와 연동된 데이터까지 비교하여 탈루 여부를 점검한다.
이용자 →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하지만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참고자료로만 사용한다.
- 실제 세금 계산(양도차익, 손익통산, 공제적용 등)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 즉, 거래소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이 시스템은 주식의 원천징수 시스템과 다르다.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주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직 가상자산의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거래소는 단순히 ‘정보 제공자’일 뿐 ‘납세 대행자’가 아니다.
세법상 신고 의무는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거래소가 대신 신고해준다”는 말이 왜 위험한가?
거래소가 데이터를 국세청에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고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다음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나리오다.
사례 1. 거래소 자동보고 → 투자자는 신고 안 함
A씨는 업비트에서 2025년 6월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 원 이익을 얻었다.
그는 “거래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한다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과는?
국세청은 거래소로부터 이미 A씨의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다음 해 10월, 국세청은 A씨에게 ‘과세자료 해명 요청서’를 보낸다.
“귀하는 2025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1,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습니다.”
A씨는 결국 20% 세금 +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쳐
총 26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된다.
사례 2. 거래소별 손익 통합 누락
B씨는 업비트에서 손실 300만 원, 빗썸에서 이익 500만 원을 냈다.
그는 빗썸만 신고하고 업비트 손실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법상 모든 거래소의 손익을 통합해야 한다.
결국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냈고, 나중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이처럼 거래소 자동보고 시스템은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거래를 모두 드러내는 구조’에 가깝다.
즉,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편의성은 아직 없다.
거래소 자동신고의 범위 — 어디까지 국세청에 넘어가나
거래소의 보고 의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다음 항목들은 2025년부터 모두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된다.
| ① 거래 내역 | 매수·매도 가격, 시점, 수량, 코인명 | 실제 거래단가 및 시세 기준 |
| ② 입출금 기록 | 원화 입금·출금, 코인 전송 내역 | 지갑 간 이동 포함 |
| ③ 수수료 내역 | 거래 수수료, 출금 수수료 | 세액공제 가능 항목 |
| ④ 외부지갑 전송 | 외부 지갑 주소 및 수량 | 자금세탁방지(AML) 목적 |
| ⑤ 보유 현황 | 연말 기준 보유량 | 잔고 확인 용도 |
즉, 당신이 어떤 지갑을 쓰고, 어느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팔았는지, 얼마에 매수하고 언제 전송했는지 —
이 모든 정보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된다.
다만,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는 국내법상 직접 보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국제 조세정보 교환 협정(CRS)’이 확대되면 해외 거래소 자료도 국세청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해외거래라도 숨기기 어렵다.
결국 거래소 자동신고의 목적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 수집 시스템이다.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하는 세무 관리 — “자료는 거래소가, 신고는 내가”
거래소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건 사실상 ‘국세청의 자동 보고 도우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직접 자신의 세무관리를 해야 한다.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① 거래별 손익 정산
-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매수금액, 매도금액, 수수료를 정리한다.
-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예: 업비트 +, 빗썸 –, 해외거래소 ± 합산 후 순이익 계산)
② 연간 손익 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
- 연도별 총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다.
- 나머지 금액의 20%가 양도소득세.
- 손실이 발생한 해는 다음 해 이익과 상계 가능(3년간 이월공제).
③ 신고 및 납부
- 매년 5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별도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40%) 부과.
즉, 거래소가 아무리 자동화되어도 당신의 세금을 대신 계산해주지 않는다.
결국 세금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
절세와 관리 팁 — 자동신고 시대, 똑똑한 투자자가 되는 법
가상자산 세금 신고가 의무화되면 세금 회피보다는 세금 최적화(절세) 가 더 중요해진다.
거래소별 수익률 비교 후 손익 통합 신고
여러 거래소를 사용하는 경우, 손익을 합산하지 않으면 일부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다.
업비트, 빗썸, 고팍스, 바이낸스 등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
수수료, 전송비용, 네트워크 가스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이 항목들을 증빙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즉,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매도 시점 조절로 세금 납부 시기 조정
연말 직전 매도는 해당 연도 세금으로 잡히므로, 1월 이후로 매도를 미루면 세금 납부 시기를 1년 늦출 수 있다.
거래내역은 최소 5년간 보관
국세청은 소득신고 5년 이내까지 재조사할 수 있다.
거래소 자동보고가 이뤄지더라도, 개인이 직접 증빙을 갖고 있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다.
결론 — “거래소는 세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동신고 시스템은 세금을 ‘납부’해주는 구조가 아니다.
단지 당신의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일 뿐이다.
결국 세금 계산, 신고, 납부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남는다.
거래소는 정보를 전달하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신고하는 주체는 ‘당신’이다.
이제는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기록과 증빙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시대다.
자동신고는 편의가 아니라 감시의 강화다.
“가상자산 시대의 진짜 투자자는,
시세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세법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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