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NFT 판매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창작자·투자자별 과세 기준, 이더리움 환산 방법, 경비처리, 2025년 NFT 세법 변화까지 완전 해설한 실무형 세무 가이드입니다.
( NFT 판매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2년간 유예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디지털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토큰 형태로 발행하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자산’으로 거래된다.
NFT는 예술의 새로운 형태이자, 개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탈중앙화 시장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세금이라는 현실이 따라온다.
“디지털 자산이니까 과세되지 않겠지?”라는 오해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미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과세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2025년 이후부터는 NFT 거래를 통한 소득도 ‘과세대상 자산’으로 명확히 분류되어 거래이력, 수익금, 보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즉, NFT를 발행하고 판매했다면, 그 수익은 예술의 성과이자 동시에 세법상 소득이다.
문제는 NFT 거래의 복잡한 구조 —
가상자산으로 거래되고, 해외 플랫폼에서 정산되며, 토큰 가치가 시시각각 변동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창작자는 ‘어떻게, 언제, 얼마를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세무상의 혼란을 겪는다.
이 글에서는 NFT 판매 수익이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
NFT 창작자·수집가·트레이더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NFT 세금의 핵심 4단계”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NFT 수익의 구조 — ‘예술 수익’이자 동시에 ‘자산 거래소득’
NFT 거래는 단순히 예술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다.
법적으로 보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양도하는 행위다.
따라서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혹은 ‘자산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구분에 따라 세율, 공제,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1. NFT를 직접 창작해서 판매한 경우 (창작자)
- 창작자가 자신의 그림, 음악, 영상 등을 NFT로 발행해 판매했다면 이는 ‘창작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즉, 실제 그림을 팔 때와 동일하게 “창작물 판매로 인한 소득”으로 과세된다.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판매라면 사업소득, 1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2. NFT를 구매 후 되팔아 차익을 얻은 경우 (투자자)
- 이 경우는 예술 활동이 아니라 자산 거래로 본다. 즉,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 또는 ‘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가상자산 과세 기준에 따라 차익의 20% 세율(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가 적용될 수 있다.
3. NFT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 등)로 받은 경우
- 이때는 단순한 현금 수익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형태로 받은 ‘현물 지급’이다.
- 따라서 NFT 판매 시점의 시가(거래일 기준 이더리움 가격) 를 원화로 환산해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 이후 이 이더리움을 다시 팔아 차익을 얻으면 별도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결국 NFT 창작자는 단 한 번의 거래라도 ‘창작수익 + 가상자산 평가이익’이라는 두 가지 세무 이슈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세법상 분류 기준 —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핵심
NFT 수익의 세금 계산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국세청은 NFT 거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 창작자가 NFT를 직접 발행·판매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 누진세율(6~45%) | 매년 5월 |
| NFT를 투자·전매해 이익 발생 | 가상자산 양도소득 | 별도 분리과세 | 20% (250만 원 공제 후) | 예정 신고 |
즉, 같은 NFT 거래라도 창작자가 판 것인지, 투자자가 되판 것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이더리움 1개에 판매했다고 하자.
당시 시세가 4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은 창작물 판매 수익으로 잡힌다.
만약 작가가 매달 NFT를 꾸준히 발행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반면, 일반 투자자가 400만 원에 NFT를 사서 이후 800만 원에 되팔았다면 그 차익 400만 원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250만 원은 공제되고, 잔액 150만 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어 약 3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즉, 누가 팔았느냐(창작자 vs 투자자) 에 따라 세금의 성격, 세율, 신고 시점이 달라진다.
NFT 창작자의 세금 계산 방법 — 4단계로 정리
NFT를 직접 발행해 수익을 얻는 창작자라면 다음 4단계 절차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① 매출 인식
NFT 판매가 완료되면, 그 시점의 가상자산 시세(예: 이더리움 시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0.5ETH에 판매했을 때 당시 시세가 350만 원이라면, 매출 175만 원으로 계산된다.
② 필요경비 계산
NFT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디자인 프로그램, 장비, 거래 수수료, 민팅 수수료(Gas Fee), 마케팅비, 스튜디오 임대료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 민팅 수수료 5만 원
- 편집 프로그램 구독비 10만 원
- 작업 장비 감가상각 15만 원
총 3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면, 175만 원 – 30만 원 = 과세표준 145만 원이 된다.
③ 소득 구분
이 금액이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 정기적으로 NFT를 발행·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반복된다면 사업자등록(프리랜서 사업자) 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전년도 수익과 경비를 종합해 신고한다.
만약 외화(이더리움)로 받은 수익이 있다면 그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OpenSea, Blur 등)을 통해 거래한 경우 해외 거래소 소득 신고 항목에 포함된다.
NFT 투자자의 세금 — “보유·양도 시점”이 중요하다
NFT를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사고파는 사람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 이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NFT 양도차익도 가상자산 세법 안에 포함된다.
- 과세대상: 국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NFT 양도차익
- 세율: 20% (지방세 포함 22%)
- 공제액: 연 250만 원
- 신고 시기: 분기별 예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
예를 들어, NFT를 200만 원에 매수해 이후 6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차익 4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150만 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어 약 3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NFT 시장의 특성상 거래가 해외 플랫폼(OpenSea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거래소 API와 블록체인 데이터가 국세청에 연동될 예정이다.
즉, 거래내역이 ‘공개 장부(블록체인)’에 남는 한 과세 회피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NFT 세금 신고 시 실무 팁 — 절세의 핵심은 ‘기록 관리’
NFT 관련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가격을 기록하는 것”이다.
NFT 판매 시 받은 가상자산의 시세는 시시각각 변하므로, 판매 시점의 환율과 거래 내역을 반드시 캡처해두어야 한다.
또한 아래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세금 계산이 훨씬 수월해진다.
NFT 판매·구매 내역
- 거래일, 거래금액, 사용한 지갑 주소, 거래소명
가상자산 시세 기록
- 거래일 기준 코인 시세(예: ETH 가격)
- 환율(USD/KRW)
필요경비 증빙
- 민팅 수수료(Gas Fee) 영수증
- 마케팅비, 플랫폼 수수료, 디자인 툴 구독료 등
지갑 간 전송 내역
- 개인지갑 → 거래소 이동 기록 (추가 소득으로 오해받지 않게 관리)
이 자료들은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때 핵심 증빙이 된다.
특히 창작자라면 ‘NFT 판매 수익’과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분리해 관리해야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마무리 — NFT 세금은 복잡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NFT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세금 문제는 여전히 많은 창작자에게 혼란스럽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하다.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한다.”
NFT 판매로 얻은 수익은 디지털 예술의 대가이자 동시에 과세대상 소득이다.
창작자는 사업소득으로, 투자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또한 NFT는 가상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판매 시점의 환율과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수다.
정확한 기록, 증빙, 그리고 세무사의 도움만 있다면 NFT 세금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신고하면 경비 공제와 절세 혜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국 NFT 시대의 세금 관리란,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또 다른 창작 행위다.
작품을 발행하듯, 세무도 설계해야 한다.
“NFT를 잘 파는 사람보다, 세금까지 잘 다루는 사람이 진짜 디지털 아티스트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지털 자산 & 가상자산 세금 시리즈 :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세금의 진실 (0) | 2025.11.11 |
|---|---|
| 디지털 자산 & 가상자산 세금 시리즈 : 비트코인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구조 (0) | 2025.11.11 |
| 1인 크리에이터 & 프리랜서 세금 시리즈 : 창작자가 첫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0) | 2025.11.10 |
| 1인 크리에이터 & 프리랜서 세금 시리즈 : 블로그 수익이 연 100만 원을 넘을 때 세금 문제 생기는 이유 (0) | 2025.11.10 |
| 1인 크리에이터 & 프리랜서 세금 시리즈 : 유튜브 수익의 원천징수는 왜 발생할까? 실제 신고 과정 공개 (0) |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