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해외광고 수익의 원천지는 어디인가?
크리에이터가 가장 오해하는 원천지 판정 기준을 실제 세법 기준으로 완전 해설.
시청자 국가가 아닌 ‘활동 국가’가 기준이다.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크리에이터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용자에게서도 수익을 얻는 일이 매우 흔해지고 있다.
유튜브 애드센스·틱톡 크리에이터 펀드·페이스북 광고 수익·해외 배너 광고 플랫폼(Mediavine, Ezoic) 등
수익원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내 광고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했으니 한국 세금과는 별개인가요?”
“광고 시청자가 해외라면, 그 소득은 해외원천소득 맞나요?”
“미국 회사에서 돈을 주는데, 이건 미국 소득 아닌가요?”
많은 크리에이터가 이 질문에 헷갈린다.
특히 해외 광고조회·해외 사용자 비율이 높은 채널일수록 “수익의 원천이 해외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조세 기준에서
‘원천지(Source)’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의 위치로 판단하지 않는다.
광고 시청자의 국가나 통화(달러)도 기준이 될 수 없다.
원천지 판정은 오직 단 하나의 질문으로 결정된다.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어디에서 활동했는가?”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외국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명확히 나눌 수 있다.
해외 광고 수익의 원천지 판정 핵심 — “광고 시청자 위치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의 위치”
많은 크리에이터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광고를 본 사람이 해외니까 해외 소득” 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국제조세 원칙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원천지 판정 공식 (콘텐츠·용역 제공자 기준)
광고 수익은 콘텐츠를 제작·운영한 사람의 활동지가 원천지다.
즉, 크리에이터가 한국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한국에서 운영하며 콘텐츠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 수익은 해외에서 들어왔더라도 한국원천소득 또는 한국사업소득으로 본다.
해외 시청자 비율이 90%라도
→ 활동 장소가 한국이면 한국 소득
해외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해도
→ 활동 장소가 한국이면 한국 소득
수익이 달러(USD)로 들어와도
→ 활동 장소가 한국이면 한국 소득
광고 플랫폼 본사가 미국(Google LLC)이어도
→ 활동 장소가 한국이면 한국 소득
결국 해외광고 수익의 원천지는 “광고주·시청자·본사 위치”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활동 국가로 판정된다.
그래서 대부분 크리에이터는 해외광고 수익이 있어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해외에서 콘텐츠를 만들면 원천지가 바뀔까? — “여행 중 업로드”와 “실질적 활동”의 차이
“해외에서 촬영했으니 해외 소득 아닌가요?”
“발리에서 3개월 머물며 영상 올렸으니, 이건 해외원천소득인가요?”
이 부분도 많은 크리에이터가 헷갈리는 지점이다.
원천지 판정은 단순 촬영 장소로 바뀌지 않는다.
원천지가 해외로 인정되려면 필수 조건이 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원천지가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
-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콘텐츠 제작을 지속
- 단순 여행이 아니라 실제 삶의 기반을 해외에 두고 있음
- 계좌·운영·기획·촬영 등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이 해외 중심
- 한국 세법 기준 ‘비거주자’ 판정을 받을 만큼 해외에서 실질적 생활
- 콘텐츠 비즈니스의 중심이 한국이 아님
즉, 발리에서 2~3개월 촬영했다고 해도 집·가족·계좌·경제 기반이 한국이면 원천지는 그대로 ‘한국’이다.
원천지가 해외로 인정되는 실질적 사례
- 포르투갈에서 365일 체류 + 디지털 노마드 비자
- 현지에서 소득 신고 및 생활 기반 구축
- 한국 체류 최소화
- 콘텐츠 제작·운영·비즈니스 전부 해외 중심
이 정도는 되어야 광고 수익이 “해외원천소득”으로 인정된다.
미국 원천징수(W-8BEN)와 원천지의 관계 — “미국 원천징수 = 미국 소득”이 아니다
유튜브 애드센스는 미국법인(Google LLC)이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 W-8BEN 제출을 요구한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생각한다.
“유튜브 수익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니까 미국 소득 아닌가요?”
그러나 이 판단은 절반만 맞다.
미국 원천징수는 ‘미국 소득’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저작물·영상 콘텐츠 관련 광고수익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광고 수익은 콘텐츠 제작자의 활동 국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그래서 한국 거주 크리에이터는 미국에서 일부 세금을 떼더라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핵심 조정 도구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이미 일부 원천징수된 금액은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광고 수익의 원천지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5가지
1. 해외 시청자가 많으니 해외 소득이라고 착각
→ 원천지는 시청자 관점이 아니라 제작자 관점이다.
2. 미국이 세금 떼니까 미국 소득이라고 생각
→ 원천징수는 과세권이 아니라 조약상의 의무일 뿐이다.
3. 달러로 수익을 받으면 해외 소득이라 판단
→ 환율만 다를 뿐, 소득은 활동지 기준.
4. 해외에서 촬영 몇 번 했다고 해외원천소득이라고 생각
→ 실제 생활·비즈니스 기반이 해외여야 한다.
5. 외국 계좌(PayPal·Payoneer)로 받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각
→ CRS 자동보고로 모두 한국 국세청에 보고된다.
결론 — 해외광고 수익은 결국 “어디에서 활동하느냐”가 세금을 결정한다
해외광고 수익은 수익을 어디서 받았는지, 누가 광고를 봤는지, 어떤 플랫폼이 지급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다.
세법은 하나의 질문으로 원천지를 판정한다.
“크리에이터는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는가?”
대부분의 한국 크리에이터에게 해외광고 수익은 ‘한국원천소득’이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미국에서 세금이 일부 원천징수되어도 한국에서 공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걱정도 없다.
정확한 원천지 이해는 크리에이터 세금 관리의 핵심이며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크리에이터·프리랜서 특화 세금 주제 : 1인 창작자용 실전 장부 작성법(국세청형 vs 실제현업형 비교) (0) | 2025.11.15 |
|---|---|
| 크리에이터·프리랜서 특화 세금 주제 :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 중 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 (0) | 2025.11.15 |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글로벌 프리랜서가 자주 실수하는 세금 5가지와 해결법 (0) | 2025.11.14 |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디지털노마드의 ‘세금 없는 나라’ 전략, 가능한가? (0) | 2025.11.14 |
| 해외 플랫폼 수익 & 디지털노마드 세금 시리즈 : 한국에서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세금 문제 (0) | 2025.11.14 |